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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행사 실시 - 대학사회 논문대필 등 연구부정 관행 근절해야 -
-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대학사회 논문대필 관행 고발하며 자결 -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구부정사례 인정되었지만 조선대 재조사 거부 - 시간강사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닌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 문제 - 5월 24일, 전남대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서정민 박사 추모행사 실시
◯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故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자리를 두고 암암리에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행태,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 등을 폭로하였다. 조선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 유족들은 대학과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강요’는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유족들은 교육부에 논문 저자표기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해당논문들의 연구부정을 심의할 권한이 조선대에 있어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시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대학들이 예고하면서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약 8년간의 유예 끝에 2018년 대학과 노동조합들 간 합의가 도출되어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8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 서정민 박사는 유서에서 시간강사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호소하며 서정민 박사는 한국 대학사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2008년 비슷한 이유로 자결한 시간강사 故 한경선 박사 또한 교수-강사간의 철저한 상하관계와 불공정한 교수임용 관행 등을 고발하였다.
◯ 시간강사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이기 이전에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군부독재의 탄압에 의해 자유로운 학문이 어려웠다면 현재는 지도교수와 대학당국의 해고위협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대학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들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이러한 대학사회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례, 성균관대에서 대학원생들이 검사의 논문을 대필해준 사례들이 언론보도되는 등 논문대필은 계속되고 있다. 또 한편,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학교들을 중심으로 강사고용 축소, 대형강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법령시행을 넘어선 , 대학사회 전반을 개혁할 정책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이다.
◯ 교육부는 “강사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강사 인력 축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원 임용 방식 등을 혁신하여 강사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학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수-강사 간의 갑을관계와 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대학과 학문은 거짓과 기만위에 놓여진 사상누각 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을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이러한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5월 24일 전남대 제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서정민 박사 추모행사를 실시한다. 행사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전남대 철학동아리 우는씨ᄋᆞᆯ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투쟁경과와 논문대필 관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9년 5월 2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영재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진학 관리 철저히 해야…
○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고등학교로 전국 8개교에서 790여명을 선발하며, 광주의 영재학교는 2012년 승인받은 광주과학고등학교(이하, 광주과학고)가 유일하다. 영재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점하는 ‘학생 우선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막대한 국가지원을 받아 장학금이 넉넉한 편이고, 대학 수준의 실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그런데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과학고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학년도 광주과학고 졸업생은 280명이었고, 대학 진학자 265명 중 19명(7.2%)은 이공계열이 아닌 의예·치의예·수의예 등 의학 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금기시 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학년도(2020년 졸업생 적용)부터 각 영재학교 모집 요강에
▲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영재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의학계열 진학 시 추천서 작성 거부할 것. ▲ 의학계열 진학 시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 등을 명시. ▲ 의대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 지침을 마련하였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 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학계열 진학을 막으려는 교육부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워낙 추천서를 요구하는 의학계열 대학이 적고, 추천서 작성 주체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 등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연구교수나 전근교사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등 엉성한 지침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 교육부가 지침을 만든 이유는 영재학교 학생의 진로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영재학교가 설립 목적 안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의학계열을 선택할 학생이 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그곳에서 절실하게 공부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서 보장될 수밖에 없고, 이공계 영재를 기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자된 비용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과·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령 개정 등의 강제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비단 고등학교 과정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이공계 인재들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약학대학은 2년 간 다른 전공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을 허락하는 2+4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공계 학생들이 약학대학으로 대거 빠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영재교육으로 정말 이공계열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면, 굳이 영재학교가 아니라도 입시경쟁 바깥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기관을 기획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소위 명문대학 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영재학교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광주과학고의 영재학교 지정을 취소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2016~2018년 광주과학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진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원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위 SKY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6년 27.7%, 2017년 36%, 2018년 46%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학벌 명망이 높은 대학에서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 이는 대학입시 환경이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특정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이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졸업자 확보에 용이 하도록 전형 요건을 운영해 오지 않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이는 심각한 기회의 불공정과 교육 불평등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 영재학교 확대를 지양하고, 영재학교 운영을 재고하라. ▲ 영재학교에 관대한 혜택을 베푸는 대학 입학전형을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라. ▲ 고교(대학)서열화와 불평등 현상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학(고교)평준화의 비전에 걸맞은 교육정책 도입에 최선을 다하라.
2019.5.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학벌주의 직업교육이 대학의 본분인가?
- 유명 종합대학 중심 취업조건형 계약학과 설립에 반대한다! -
- 연세대, 고려대 취업조건형 계약학과로 반도체학과 설립 추진
대학 체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대학 독립성 훼손하고 기업종속 심화시킬 우려
게다가 폴리텍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활용하지 않고, 학벌주의에 근간을 둔 대책
대학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력을 기를 수 있는 대책 세워야.
◯ 지난 4월, 졸업하자마자 삼성전자 입사를 보장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연세대에서 2021학년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 보도되었다. 고려대에서도 SK하이닉스 입사를 보장하는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 중인 모양이다. 이 같은 계획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열세인 한국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 그런데,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종합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것은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며,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_ 대학은 배움이 가장 새롭게, 또한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곳이며, 다양한 학문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삶의 진리를 탐구하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타락하기 쉬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담론을 설정하는 곳이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힘도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
_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가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목적이 취업으로 변질되면서 ‘취업률이 얼마나 높은지’가 학과 선택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 취업실패 = 인생실패 △ 대학생활 = 취업준비 △ 인문학과 = 취업 경쟁력 없는 학과 = 폐지 △ 취업률 낮은 학과 = 통폐합 등 지극히 세속적 기준 아래 대학이 본질적 기능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판적인 인사의 학내 강연 마저 불허되는 등 대학이 사회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폐단이 심각해 지고 있다.
◯ 대학이 대기업의 연수기관이나 인력 양성소로 타락하는 상황에서 눈앞의 이익만 좇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그런데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 방향을 절박하게 고민하기보다 그간 학벌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소위 입시 명문대학에 아예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일을 기업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사고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천박하기까지 하다.
_ 시스템 반도체 관련 한국기업의 부진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오히려 단기적 취업대책에만 매몰되느라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했던 영양결핍이 꾸준히 누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은 미래 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기보다 당장 취업률 높은 학과가 대학의 성과 인양 자랑하는 데 안주했다.
_ 진리 탐구에 충실한 대학의 기본 역량 안에서 핵심 인력을 더 이상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 대책이 소위 명문대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언뜻 정부와 대학, 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대학 스스로 기본 역량을 갖출 기반을 형성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취업에 뿌리를 둔 단기 대책에 학벌주의로 반짝 광을 낸 속임수에 불과하다.
◯ 더구나 원래 기술 분야 관련 연구를 잘하라는 정책 취지로 설립된 폴리텍대학이나 과학기술원은 제쳐 두고 소위 명문대에 이와 같은 학과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서글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학벌주의를 철폐하기는커녕 정부가 앞장서서 학벌주의에 새로운 산소통을 공급해 줄 위험마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인력간 학문 경쟁이 아니라, 취업이 보장되는 인력이 되기 위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기술 혁신의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위 명문대학에 특혜를 주는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 계획을 취소하라!
△ 반도체학과와 산업기술에 특화된 기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공정한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
2019년 5월 20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하,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인력풀 모집 시 대상을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로 확대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_ 2019.5.14.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의사 결정의 합리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 이사 선임 시 필요한 인력풀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_ 사립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근 드러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사용’에 따른 대책으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혁신정책 중 하나이다. _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공영형 유치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광주의 경우 그 자격을 △ 유아교육 관련 교수·유치원 교육공무원 등 유아교육전문가 △ 교육행정공무원 △ 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이와 같이 특정 집단으로 개방이사 인력풀을 만들 경우, 사립 유치원 공공성이 강화되기는커녕 유치원 전관 예우 통로로 악용되거나 유치원 카르텔이 더욱 공고해질 위험이 있다. 이는 개방이사를 도입한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다.
_ 실제, 서울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중 40%는 전임 유치원 원장과 전직 교육청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영형 유치원 개방 이사는 교육청이나 해당 유치원과 연고가 없는 외부 유아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던 서울시 교육감의 자랑과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도리어 큰 소리치는 유치원, 공익 감사로 비리 실태를 파악하면서도 유치원 이름을 가려온 정부와 교육청에 꾸준하게 문제 제기해온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_ 그럼에도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인력풀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의 유치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이사회가 유치원과 법인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 거세한 채 공영형 유치원의 모양새만 내면 그만이라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다. ○ 이에 우리는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개방이사 인력풀에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라.
_ 이를 공영형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광주에서 첫 사례인 ‘인양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중앙행정심판위, 광주대 발전기금 정보비공개 관련 취소 결정
2018년 8월, 광주대 대학발전기금 조성 관련 문제 제기한 교수 해임
학벌없는사회, 위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
2019년 4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공개 결정 취소 처분
사립대학교들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관행 되풀이 말아야
◯ 2018년 8월 광주대학교(이하, 광주대)는 대학역량평가를 앞두고 교수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광주대는 교수들의 동의조차도 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광주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보건행정학부 고제석 교수를 해임하였다. 광주대는 해임 이유로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 작년 10월에 같은 논문으로 16만원의 연구비를 2번 받은 일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근거를 대학 교원의 지위를 박탈할 만한 사유로 보기 힘들어, 문제 제기자에 대한 보복 징계가 의심되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비위의 경중을 따져 합당한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대학발전기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문서목록을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광주대 측은 “청구 의도가 불분명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여 2018년 10월 11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 2019년 4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거부를 취소하라(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광주대에서 기재한 이유들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중 어느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광주대의 비공개 처분은 중앙행심위의 법적 권위를 빌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비단 광주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대학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공개하면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학사를 부조리하게 운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최근 대학 학생회 결산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 당한 바 있다.
◯ 참고로, 부당해임 사건은 이번 5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시작한다. 광주대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첨부자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2007년 국가인권위, 전국 국공립대 학칙 인권침해조항 개정 권고 - 사립대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법개정으로 포함 - 인권침해 학칙으로 부당하게 학생활동이 간섭받는 사례 이어져 -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학칙,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학칙들은 군부독재 시절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조항들이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학내 집회 및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조항, 학내 간행물에 대한 검열을 규정한 조항 등이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많은 국공립대학들은 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선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립대학을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아 이후에도 사립대학교에서는 학생활동이 대학으로부터 검열, 불허 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 2014년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대학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실제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소재 사립대학교들의 학칙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조항들을 확인하여 2019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2. 학생회 및 학생단체 결성, 구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과학기술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3. 간행물의 발행 및 편집 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4. 학생의 정치참여 및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는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5. 전시, 재난 등을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경우 -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 해당 규정들은 집회, 결사, 표현의 기본권에 대해 모두 사전승인과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어떤 법령에서도 대학의 학칙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인 사전승인으로 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상 대학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회나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부분 또한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전국의 대학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인권적인 조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이 대학본부에 의해 탄압받는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1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추진TF협의회, 특권층 양성을 위해 한전공대 입학 특혜 논의 - 학벌없는사회, 특권과 반칙 없는 전남교육을 위한 결단 촉구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교육청)은 전라남도청, 나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전공대 연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추진TF협의회(이하 추진TF협의회)>를 구성해 나주 유치가 확정된 한전공대와 연계해 가칭-에너지 과학영재학교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과 같이 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고등학교로서, 사교육비 증가와 초등·중학생의 입시경쟁만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 ‘2017년 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 분석결과 (표1~2)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를 보면, 영재학교·특목고 희망자는 일반고와 비교하여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 영재학교 입시는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금수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입시목적의 사설학원에게만 장사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또한, 영재학교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수월성 교육에 부정적인 현 정부 기조 상 교육부로부터의 영재학교 지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전남교육청 등 추진TF협의회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현재는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과학영재학교 설립부지 인근인 나주시에 특목고인 전남과학고등학교가 있어 학교설립 목적과 지역의 중복성도 피해가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의 수장인 장석웅 교육감은 특권과 반칙 없는 전남교육을 하겠다면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한전공대영재학교의 설립 목적 및 위상 검토(안)’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과학영재학교 지정을 위해 △ 전남도청·전남교육청이 학교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공립학교 형태로 운영하거나, △ 한전공대와 연계해 별도의 학교법인을 세워 사립학교로 운영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생 모집은 △ 광주·전남(3:7비율) 출신 학생대상으로만 하거나, △ 영재학교 지정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전국학생을 입학전형 대상으로 모집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 과학영재학교의 한전공대 입학 특전 △ 과학영재학교의 신입생 할당 △ 한전공대 연계 특목고 졸업자 특별전형 등 한전공대와 과학영재학교의 연계 방안을 추진TF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학영재학교의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한편, 헌법 31조는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미 이전 정부는 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는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한전공대에 입학 기회를 빼앗아 과학영재학교 졸업생에게 배정하려는 것은 명백하게 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이에 교육 불평등 해소를 단체목적으로 내걸고 있는 학벌없는사회는 ‘과학영재학교를 추진하는 전남도교육청’과 ‘영재학교의 지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 가칭-에너지 과학영재학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항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전남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추진하는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백지화는 물론,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5.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 6년간 학급당 정원수 동결해 원아와 교사의 권리 침해 - 학벌없는사회, 2020~22년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수 감축 등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학급 당 정원수는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수준이다.
* 참고. 2018년 기준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12.3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
-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수 등을 정한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 당 정원수를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 학급당 정원수 △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 기타 유치원운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요자에게 묻고 관련 유아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수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 당 정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 당 정원수를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수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 교육청에 요구한다.
- 첫째,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감축하라. 둘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라. 셋째,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
2019.5.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 (단위 : 명)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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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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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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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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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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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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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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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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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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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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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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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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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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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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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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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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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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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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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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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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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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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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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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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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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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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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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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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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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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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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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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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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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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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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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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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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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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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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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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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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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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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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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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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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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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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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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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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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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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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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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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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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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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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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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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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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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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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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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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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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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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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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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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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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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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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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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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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4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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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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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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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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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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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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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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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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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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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4
|
28
|
24
|
2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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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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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
|
23
|
16
|
17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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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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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8
|
22
|
16
|
16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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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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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2
|
26
|
20
|
18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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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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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
|
25
|
25
|
2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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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15
|
20
|
24
|
20
|
2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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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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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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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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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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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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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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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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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습 시즌이 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교육실습생(이하 교생)들이 출신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패용하게 된다.
- 대학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출신 대학,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날 수 있고, 교육적 진심이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기도 전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재단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_ 이는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시선에 노출되게 하여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실제 설레는 마음으로 교생을 맞이하는 학생들도 ‘다 같은 교생 선생님인데, 굳이 대학명을 표기하여 구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선생님을 교육으로 만나기도 전 고정관념이 작용할 여지가 많아 비교육적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실습 시 교생에게 출신대학·학과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물론, 교생 명찰에 출신 대학을 표기하느냐가 학벌주의의 핵심 원인은 아니지만, 학벌주의는 공기를 마시듯 다양한 차별 기제로 고착되고 있음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진정을 통해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출신학교와 학과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빌며, 학력이나 학벌주의를 조성하는 교생의 명찰 문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 한편, 교육실습이란 교사 양성기관에 재학하거나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현장인 학교의 실무를 체험함으로써, 실무능력을 실제로 배우는 과정으로 보통 4주 간(1회)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9.5.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국가유공자급 대우받는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특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이하,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가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어, 관련 전형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였다.
○ 전라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위 학교의 △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 또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전형 구분 간 중복 지원 금지.)
- 심지어, 봉황고등학교(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학교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는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 이를 종합해봤을 때,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
-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며, 특별법 제28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따라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 헌법 31조는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이미 이전 정부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특목고 입학 기회를 빼앗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에 근거해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출하는 바이다.
-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들 학교의 문제 전형조항 폐지를 넘어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4.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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