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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와 함께 ‘조리흄 배출 정화·저감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별도의 조례 없이도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322개교 중 130개교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학교당 2억 3천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기설비는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과제인 만큼 신속한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환기설비 추진이 한창인데, ‘조리흄 정화·저감장치’까지 조례에 담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조리흄 정화·저감장치는 조리실 내부 공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공기를 걸러내는 설비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학교에서 조리 냄새와 관련한 민원은 1건 뿐에 불과하여, 해당 설비가 필요한 학교는 거의 없다.
- 정화장치 설치는 학교당 3억 원, 저감장치는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례 비용추계서와 같이 대상 학교 34곳에 정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총 102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더욱이, 정화장치의 경우 장비 무게가 2.5톤에 달하고 설치 공간 문제로 별도의 구조 검토 용역까지 필요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 최근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 4곳에 설치된 연료전지가 14억여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만 초래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을 지적한 바 있다.
- 전례에 비추어볼 때, 효율성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조리흄 정화·저감장치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또다시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받을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 로비 등 부패와 엮여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하기도 쉽다.
○ 우리 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한편,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2021년 사이 총 14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해 수소를 얻고, 이를 산소와 전기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신재생에너지법 상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발전 효율이 낮고 탄소중립 시대에 역행하는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이 연료전지를 구매, 설치한 곳은 직속기관 1곳, 학교 3곳 등 전체 4개 기관이다.
기관/학교명 |
계약금액 (단위 : 원) |
계약기간 |
광주학생예술누리터 |
156,099,000 |
2021.4.2.~2021.10.30. |
수완초등학교 |
165,011,000 |
2021.8.23.~2021.12.15. |
효천중학교 |
171,966,630 |
2020.12.28.~2021.2.28.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
924,582,670 |
2020.6.12.~2021.9.14. |
합계 |
1,417,659,300 |
|
▲ 광주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연료전지 계약 현황
- 그런데 이들 기관의 연료전지 관련 사용 실적을 확인해보니, 전혀 가동되지 않거나, 설비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시험 가동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정 학교의 경우, 시설 담당자가 연료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기관/학교명 |
2023~2025년 가동 유무 |
비고 |
광주학생예술누리터 |
미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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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천중학교 |
미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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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초등학교 |
시험 가동 |
설비 이상 유무 확인 목적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
시험 가동 |
설비 이상 유무 확인 목적 |
▲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연료전지 가동 현황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연료전지는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예술중·고교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연료전지에 투입된 도시가스 요금은 160,110원이었지만, 생산된 전기 가치는 60,588원에 그쳤다. 요금절감 효과는커녕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 이처럼 ‘설치했지만 가동하지 못하고’, ‘가동해도 손해이며’, ‘해체하기도 어려운’ 이 연료전지는 삼중고에 직면해있다.
학교명 |
구분 |
연도별 |
합계 |
2022 |
2023 |
2024 |
2025.6. |
광주예술 중·고교 |
도시가스 요금(원) |
- |
117,020 |
22,670 |
20,420 |
160,110 |
전기에너지 전환량(kW) |
- |
280 |
50 |
66 |
396 |
전기요금 절감액(원) |
- |
42,840 |
7,650 |
10,098 |
60,588 |
수완 초교 |
도시가스 요금(원) |
4,870 |
28,980 |
31,540 |
- |
65,390 |
전기에너지 전환량(kW) |
정보 부존재 |
전기요금 절감액(원) |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 수완초등학교 연료전지 운영 현황
○ 이 같은 문제는 2020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설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 수완초등학교의 경우, 증축 공사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어려워 연료전지를 선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직속기관, 학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치 배경이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사업 추진 배경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를 종합해볼 때, 광주시교육청에 설치된 연료전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사항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예산낭비 사례이다.
- 우리 단체는 연료전지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비한 점, 운영 실적 부재 및 경제성 결여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해 재고하고, 연료전지 활용방안(에너지 교육, 계기판 설치 등)을 마련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항목에 사용장소, 집행방법을 추가했다.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되었는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4급 이상 간부들의 기관운영·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다 음 -
* 블로그에서 ‘안주 맛집’, ‘추천 술집’ 등으로 소개되는 주점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는 ‘호프/통닭’임. (간부 A, B)
*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는 ‘호프/통닭’임. (간부 B)
* 대구탕, 초밥, 국밥 등 업소에서 집행한 금액이 식사 인원, 음식 가격 대비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일부는 1인 식사가 의심됨. (간부 C, D, E)
특히, 교육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자택 앞 특정 식당에서 3차례 협의비를 집행한 경우
* 원칙적으로 휴일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주말에 불분명한 명분(개정 고교교육과정 토요연수 추진 협의회)으로 식당에서 집행한 경우
* 본청 내 월별 최고 집행액(5월 49만 원, 6월 49만 원, 7월 47만 원)이 모두 교육감 집행 건인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행이 의심됨.
최근 3개월 사이에 확인된 이번 사례들은 관행이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허무는 행태이다. 특히 교육감마저 규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청렴은 구호로만 머물기 쉬울 것이다.
부디 이번 비판을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빌며,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투명하고 실속있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문화를 일구어 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부교육감 책임 아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당 집행 건이 확인된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라. 쪼개기 집행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시각을 공개하라.
2025. 9.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보편복지(대상 학년 전체 학생 지급)로 전환할 길이 열렸다.
- 기존 사업에서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지원 대상의 약 13%)만 배제되어 갈등과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노력과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 :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 여건 마련 ▲사업 오남용 방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의 중복 방지
○ 그런데, 해결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 지난 4월 간담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신뢰를 깨고, 박탈감을 주는 행정이다.
○ 보편복지 전환의 근거가 확실해진 만큼, 차별을 시정하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책임과 결단이 필요하다.
○ 우리 연대는 보편복지 전환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노고를 인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 꿈드리미 사업에서 일어난 차별을 지금 즉시 해소할 것(추가 재원 마련)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2025. 9. 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 폐지,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30% → 50%) 등 내국인 입학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허물고, 고액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국인 가정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위험이 컸다.
이는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 대한민국 사회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거슬러서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하여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있고, 책임있는 결단이라 평할 수 있다.
광주 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성찰과 책임 위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교육문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잡고,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5.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각종 비리로 2015년 7월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후 임시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임시이사들은 제 규정을 민주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임시이사로선 법적 권한이 애매해서 통학로, 토지 관련 소송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 씨는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마치고 2023년 출소했음에도 부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간 시민사회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정상화 방안을 조율해 왔다. 지난 7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였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홍복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8월 26일 재정기여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재정기여자는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산하학교인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발전을 이끌 책임 주체가 될 것이다.
이번 재정기여자 모집은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 단체는 이를 환영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홍복학원이 안정감 있는 공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의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3년) 등 내국인 입학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위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외국인학교가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외국인학교의 최근 3년간 재학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연도 |
정원 |
현재 재학생 수(해당연도 9.1.자 기준) |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 |
외국인 |
내국인 |
계 |
2022 |
350 |
23 |
10 |
33 |
2.9% |
2023 |
18 |
14 |
32 |
4% |
2024 |
23 |
9 |
32 |
2.6% |
- 정원(350명) 대비 내국인 비율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재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보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난다. 만약 위 조례안이 제정되어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완화될 경우, 앞으로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외국인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 현재 연구개발 특구 외(外) 외국인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국인 입학 요건(외국 거주 3년 이상, 정원 30% 제한)에 묶여 있다. 그러나 광주는 특별법을 근거로 내국인 입학을 대폭 허용하려 한다. 이는 외국인학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지역 학교의 불공정한 대우로 비칠 수 있다.
○ 2025~2026년 광주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아래와 같이 2천여만 원으로, 학비와 신입생 납부금, 기타 수익자부담경비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대에 이른다. 앞으로 내국인 입학 문턱까지 낮아진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의 자녀들만 다니는 사실상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
아 래 -
구분 |
금액 |
학비 |
초등학교 22,500,000원(1학년 - 4학년) 중학교 24,200,000원(5학년 - 8학년) 고등학교 25,800,000원(9학년 - 12학년) |
신입생 납부금 |
입학 시험 수수료 100,000원 등록금 300,000원 입학금 4,000,000원 |
수익자부담경비 |
버스 1,800,000원 점심 급식 1,500,000원 기타 1,000,000원 |
※ 광주외국인학교 홈페이지(kwangjufs.org) 발췌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외국어고 설립 포기 등 특권학교 폐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런데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출하며,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광주시의회가 때로는 교육의 본질보다 입법 실적에 치중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공교육 내실화에 전념해야 할 광주시교육청마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지방의회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역의 편차 등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판·견제하여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위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기부자 ‘우상화’가 아닌,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도서관 운영돼야
- 학벌없는사회, 명칭 변경·공간 활용 문제 해결 위해 이용자 대상 서명운동 예정
○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최상준도서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 분관 형태의 공공도서관으로, 2014년 개관 이래 학생과 지역민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 특히 2021년 증축 이후 이용자 수는 2022년 112,174명, 2023년 123,100명, 2024년 152,6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지역 거점 공공도서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도서관 활성화의 배경에는 기부자의 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남화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최상준 씨는 도서관 건립과 증축에 사재를 들였으며, 소장품과 미술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 그러나 문제는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 도서관 명칭을 기부자의 호를 따서 ‘석봉도서관’으로 정했고, 이후에는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최상준도서관’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성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중앙도서관이 2021년 10월 실시한 도서관 명칭 변경(석봉→최상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63%)이 압도적이었다. 자유 의견 기재에서도 찬성은 16건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145건에 달했는데, ‘반대 논거가 구체적이고 타당하다.’는 교육청 내부 평가까지 있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누락했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명칭 변경을 위한 입법예고에 그쳤다. 이러한 부실한 행정은 반드시 감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더 큰 문제는 최상준도서관의 일부 공간이 기부자의 개인 기념물 보관 용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최상준도서관 2층의 절반 면적은 ‘석봉기념관’과 ‘석봉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념관에는 기부자 본인의 훈·포장 상장 및 사진, 가족·여행 사진, 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없어 사실상 미개방 상태이다.
- 미술관 또한 상당수 출처 불명의 작품 전시에 그쳐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은 특정 기부자를 기리는 기념관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경험하는 열린 배움터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기부문화의 본뜻을 되새기고 공공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최상준도서관 명칭 변경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공성에 걸맞은 명칭으로 변경할 것.
- 기념관·미술관의 물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거나 대체 장소로 사회 환원할 것.
- 향후 기관 명칭 변경 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2025. 8.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 6월 27일,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는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8월 14일, 이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논리를 고수한 채, 공적 장학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라남도의 이러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학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부모의 ‘새마을 활동 실적’과 ‘포상 여부’가 장학금 수혜의 결정 요인이 되는 현 제도는 공공재의 편향적 사용이며, 명백한 특혜에 해당된다. 봉사와 헌신의 가치는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새마을 장학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가 여전히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다.
이제 공은 다시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민은 더 이상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할 것.
- 소득 수준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할 것.
2025.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으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인사팀장 C 사무관이 순위를 바꾸기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고, 일부 면접위원이 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이후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고, C 사무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8월 12일, 1심 법정인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이다.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대학·대학원명 등 학력 정보를 제공해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했고, 면접위원 구성을 특정인과 학연이 있는 인사로 변경해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특정인 임용을 위해 채용 절차가 조직적으로 왜곡됐음을 암시한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그간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국정감사와 시의회 질의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 특히 관련 인사 비리를 확정하는 사법부의 선고가 나왔는데도,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형식적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이러한 부패와 불신의 필연적 결과이다. 감사관 채용 비리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 잇따른 사건은 광주교육 행정의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 교육행정의 신뢰는 공정성과 청렴성으로 다져진다. 더이상 교육행정이 그늘진 곳에서 사적인 힘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건 전모와 윗선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 나아가 인사비리를 위해 무너져 있던 블라인드 채용 원칙, 면접위원 선정 원칙 등 인사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듬어야 한다.
○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끝까지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5. 8. 1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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