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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부정 공모 -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A고(특성화고등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하여, 5년간 4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산업 기관을 연계하여 미래 산업 시장 취업 기회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1년차에 8천만원, 2년차에 8천400만원, 3년차부터 5년차까지 8천800만원, 최대 4억 2천800만원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그런데, A고는 공모 당시 학교 구성원들의 사업 유치 열의가 높다는 근거로 전체 교직원이 사업을 논의한 후에 동의한 것처럼 변조된 서명 서류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A고는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중간고사와 면접 등을 참고하여 신입생 중 20명을 선발한 후 심화반 형태로 운영하며, 방과후 학습, 야간 학습, 주말 학습 등을 관리해 왔다.
정규 수업 시간 중 고졸인력양성사업 대상 학생들만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획하거나, 학과 선택 강제, 우열 구조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반발이 생겼으며, 시정 약속을 거듭 어기며 사업을 강행하자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고발되기도 했다.
2학기에 A고 교장이 된 Y는 지난 9월말 사업을 중단한 후, 내부 고발자에게 ‘고발 취하’를 사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교사, 학생에게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학생과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고 사업철회를 공식 선언하며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까지 발송하였다. 11월 10일에는 교직원에게 사업철회 신청 서명까지 받아서 사업은 종료된 듯 보였다.
그런데, 11월 13일 무렵, 해당 사건이 고발 취하 등 이유로 불송치되자, 교장 Y와 담당 부장교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사업 중지 기간의 관리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엉뚱한 명목으로 교직원 회식비를 지출하는 등 비밀스럽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사업철회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발송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우리 단체는 교직원 서명까지 변조해 가며, 위조한 공문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국가기관 공모사업 업무를 방해한 A고 관련자들을 감독 기관이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업철회, 관련자 직위해제, 행정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기자회견문] 내란 부역자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직을 박탈하라! - ‘제 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안창호 참석, 시민들이 막았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518의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안창호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월 광주는 내란 부역 안창호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9월 6일,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퇴행과 위기를 지켜보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내란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런 그가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이하, 기념식) 참석을 강행하려는 것은 인권과 시민 모두를 모독하는 일이다. 그의 기념식 참여는 그가 걸어온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는 그의 기념식 참석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는 이 본연의 책무를 상실했다.
2025년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그 결정적 사례이다.
이는 내란을 자행한 권력자의 ‘방어권’만을 강조하며, 계엄령이라는 국가폭력 아래 짓밟힌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감싸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이와 더불어,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인권을 ‘중립’이라는 허울로 포장해왔다.
2025년 4월 28일, 인권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세력의 행사 모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밝힌 사건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가 마땅히 서야 할 ‘소수자 인권의 편’을 스스로 포기한 상징적 사례였다.
이는 단순한 정책상의 오류가 아니라 인권 원칙 자체에 대한 외면이자, 인권퇴행의 본보기다.
또한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된 성희롱·성차별성 발언, 종교·성정체성 관련 부적절한 언행 의혹 등은 인권기관의 수장으로서 기본적 인권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의무마저 방기한 것으로, 외부 정책에서 드러난 인권의 후퇴가 내부에서도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과 언행으로 인해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조차 공식 진정을 제기하며 위원장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현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이다.
내란 부역, 5·18 정신 훼손, 혐오와 차별의 방조, 인권 감수성 부재는 각각의 단독 폐해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구조적 흐름이다. 이 흐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수호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반인권적 태도로 누적되어 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광주는 이러한 퇴행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
안창호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망월동 민주묘역을 방문하려 했다가,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저지로 물러나야 했던 전력이 있다. 이는 광주 시민들이 그의 내란 옹호적 언행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판단을 이미 내렸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확인한다.
안창호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는 개인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내란 부역–5·18 정신 훼손–혐오 방조–인권 감수성 부재로 이어지는 구조적 인권퇴행의 증거이다.
광주는 이러한 퇴행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 부역과 인권 후퇴를 초래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적 쇄신과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라.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보장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5년 12월 10일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가톨릭공동선연대, 국민주권당 광주광역시당,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노점상연합, 광주노회 인권위원회, 광주녹색당,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전남김대중재단,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문)회협의회, 광주전남 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 촛불행동, 광주진보연대,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김준배열사정신계승회,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광주NGO시민재단,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생명평화일꾼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사) 우리민족, (사) 오월어머니집, (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시민생활환경회의, 오월광장,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옥합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유어스텝, 은빛참교사회,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장애인기후환경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푸른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호남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 4.19문화원, 5.18기념재단,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 광주지방검찰청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2년 감사관을 채용할 때, 이정선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선발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래 담당 인사팀장이 실형을 선고받더니, 그 칼날이 이정선 교육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 그간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사태 관련 유체이탈 화법을 써왔으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도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교육청 수장의 인사 비리가 어둡게 드리워진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수년째 청렴도 최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결과가 어찌 나오든 이정선 교육감이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사법 절차를 핑계로 앞으로 교육행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최소한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이정선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2025. 12.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매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로찾아가는노동인권교실(이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내년엔 229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2023년 예산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세수 감소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이 줄수록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쌓아 온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2023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 40.9%,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응답자 64%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 임금체불·부당대우·근로시간 관련 상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거의 모든 청소년(93.4%)과 교원(97%), 학부모(98.1%)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노동인권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요청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축소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의 최소 안전망 마저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예산 축소 결정 과정도 건강하지 못하다. 광주시,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시민사회가 2015년 체결한 ‘청소년 노동인권 협약’은 사문화되었고, 조례에 따른 민관협의체 운영은 예산안 통과 이후 개최된다고 한다.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축소된 예산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넘긴 것은 협치를 무시한 행태이다.
광주시의회 역시 책임이 크다. 시의회는 올해 11월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실태 포럼’을 직접 주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도, 정작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안이 무사 통과되었다. 요식 행정만 있고, 진심은 없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노동권익센터와 통합되며 청소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마저 줄어들면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피해는 결국 나이마저 어린 사회 약자인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대는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들에게 요구한다.
광주시의회는 2026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민관협의체를 정상화하고, 학교,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
2025. 12. 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청문회 및 교육감 승인 등 후속 절차 신속히 진행돼야
지난 1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의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유아교육법 위반 및 부적정한 학사 운영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정이며, 광주교육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우리 연대는 이를 환영한다.
특히 교육청이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형사 고발까지 한 것은 시정 요구를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조치다.
겨자씨스쿨은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 비판 영상,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리박스쿨 콘텐츠 영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성 이슈 조장’으로 규정한 영상 등을 꾸준히 게시해 왔다.
또, 제주 4·3사건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영화 『건국전쟁』을 학생 관람용으로 권장한 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분류했고,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해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역사 왜곡과 이념 편향 교육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입학 및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문제가 확인됐다. 특정 종교 배경을 가진 가정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예비 학부모에게 신앙간증문·성격진단지의 제출을 요구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는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고, 신념을 평가하는 질문을 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민사회는 한 달 넘게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90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이는 겨자씨스쿨의 위법·부적정한 운영을 더 이상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이제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학생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남은 청문 및 등록취소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 연대는 이번 결정이 건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 다양한 교육의 가치가 건강하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5. 12. 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최근 광주 남구청이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이후 전체 장학생 명단(성명·소속 학교·수혜 사실)을 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 ◉◎장학재단 장학금은 구청과 연계하여 2021년부터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광주 남구청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이용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중 성적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그런데 해당 장학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학재단 장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정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 학생의 민감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가 학교, 시설 등에 무분별하게 전달될 경우,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에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리 단체는 광주 남구청이 관내 학생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는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장학금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도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거창하게 전달식을 열어, 사진을 찍는 방식을 지양하고, 장학증서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간소화하는 추세다. 받는 이의 처지를 더 따스하게 배려하기 위함이다.
□ 광주 남구청은 오는 2025년 12월 8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예정하고 있으며, ‘필히 참석해달라’고 유선상 당부를 하는 한편, 적극 협조 부탁 공문을 보내고 있다. 이런 행사는 신분·언론 노출 등으로 받는 학생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장학금을 주는 쪽의 공로를 빛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장학 증서를 개별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학생 개개인의 참여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 남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장학증서 수여식 전면 중단 및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한 공식 사과
- 장학금 신청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남구청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관련 사실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5.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전체 사립유치원 120개원 중 47개원 입학금 징수
○ 광주지역 다수 사립유치원에서 여전히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책임성을 높이려고 정부지원은 늘리는데, 이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의 예산 편성 현황(유치원 알리미 공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120개원)의 39.1%인 47개원이 입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금액은 5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로 편차가 컸다. 반면 공립유치원은 입학금 3,400원이 책정됐지만 학부모 부담은 면제되고 있다. 무상교육이 실현된 것이다.
○ 다른 학교급에서도 입학금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입학금이 없고, 고등학교는 2021년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대학 또한 산정 근거가 모호하고,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2023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 따라서, 액수를 떠나 광주 사립유치원에서 입학금을 징수할 명분과 이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실태를 점검하고,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5.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입학금 징수 현황
| 교육지원청명 |
유치원명 |
설립유형 |
입학금 |
결제주기 |
| 동부교육지원청 |
프란치스카유치원 |
사립(법인) |
10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위즈캐슬유치원 |
사립(사인) |
10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해달유치원 |
사립(사인) |
8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세운그림유치원 |
사립(사인) |
7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삼성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그랜드유치원 |
사립(사인) |
8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선일유치원 |
사립(사인) |
8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아일다유치원 |
사립(사인) |
8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연화유치원 |
사립(사인) |
8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현대유치원 |
사립(법인) |
74,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리더스유치원 |
사립(사인) |
7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산들바람유치원 |
사립(사인) |
7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소나무유치원 |
사립(사인) |
7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소화유치원 |
사립(법인) |
7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광주삼육유치원 |
사립(법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꿈드리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더블유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문예동산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브라이튼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사랑숲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새그린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선정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예일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윌링스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버클리유치원 |
사립(사인) |
5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금강해피랜드유치원 |
사립(사인) |
53,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경신유치원 |
사립(법인) |
50,000 |
연단위 |
| 교육지원청명 |
유치원명 |
설립유형 |
입학금 |
결제주기 |
| 서부교육지원청 |
선창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신나는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신미라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우암유치원 |
사립(법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은송몬테소리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이화정원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큰솔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파란나라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애플유치원 |
사립(사인) |
4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민족사관유치원 |
사립(사인) |
3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아이베스트유치원 |
사립(사인) |
14,4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광주중앙유치원 |
사립(사인) |
1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인애유치원 |
사립(법인) |
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아이세상유치원 |
사립(사인) |
5,830 |
월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펀앤키즈유치원 |
사립(사인) |
5,830 |
월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기쁨유치원 |
사립(사인) |
5,416 |
월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홉스쿨유치원 |
사립(사인) |
3,300 |
월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아이원유치원 |
사립(사인) |
2,500 |
월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푸른숲유치원 |
사립(사인) |
2,417 |
월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삼성누리유치원 |
사립(사인) |
2,083 |
월단위 |
○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받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학원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치는 공교육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이다.
○ 우리 단체는 지난 11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선동 소재 A학원이 교육감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 대신 장기간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 그동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용어 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한해 조치해온 탓에 학생들의 학교 복귀 등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청은 A학원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의 학원 등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학교 복귀를 안내하는 등 한층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특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A학원은 수년간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무교육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 심화, 입시경쟁과 학벌주의 강화, 공교육 신뢰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제 A학원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져야 한다.
○ 더 이상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설명자료] 의무교육대상 학생 받아 학교처럼 운영한 학원 보도자료 관련
○ (2025. 11. 28. 보도자료 중)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설명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를 한 것입니다.
- 카드깡, 학부모 사용 등 악용의심 사례 9건 적발
○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으로 지난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각종 포털, 학부모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여전히 일부 학생, 학부모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조사한 결과, 최근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세대를 24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맘카페)에서는 학부모 개인용도의 안경·렌즈, 소설책, 가습기, 마사지건, 종이컵 등 명백히 교육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한 정황도 발견됐다. 특히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2월 말)을 고려해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 방식’이 공유되는 등 악용 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아이돌 앨범, 피규어, 온라인 게임 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러한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단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1건도 악용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물품 거래 시 꿈드리미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이 조치가 불법·탈법 거래를 음성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꿈드리미 사업 예산으로 473억원을 편성하고, 관내 모든 중·고교생(8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그러나 지원대상 확대 등 대규모로 확장된 사업을 교육청 직원 2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25. 9. 28.~29. 실시된 2026 광주광역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해 10. 2.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위 게시물은 교육적 성격과 무관한 정보로,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 실제로 게시물은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2025. 10. 30. 기준)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명백히 인지도 제고를 노린 선거운동성 게시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정선 교육감에게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를 2025. 11. 14. 내렸다.
○ 이정선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산하기관 142곳에 사업 실적을 홍보하는 이정선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선거 슬로건)” 등 홍보 문구가 담긴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광주 전역(197곳)에 설치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게시물(페이스북)의 확산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 등 방식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 이 중에는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감의 선거운동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추가적인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
○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함은 물론, 광주교육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하지 말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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