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2624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원안가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해당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찬반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회 의결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의 존립 형태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행정·교육·재정 체계,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대 사안일수록 결론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숙의와 청원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시의회 의결 하루 전인 202623일에야 공개되었고, 본회의 의사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 특히 이번 의견청취의결은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완료의 근거로 작동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의회는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했다. 이 같은 절차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헌법 제1조 및 제117조에 따른 주권자·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

 

- 더욱이 광주광역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특별법안 간 내용 차이, 주민 의견수렴과 숙의 시간 부족, 공론화 기간의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상태에서의 신속한 입법 전환 우려 등이 지적되어 있었다. 이는 의회 스스로도 절차적 미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압박(공천)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편 광주교육시민연대, 교원단체들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특례 조항의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해당 조항은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국제고 등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입시 경쟁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 그럼에도 이번 의견청취 의결 과정에서 해당 교육특례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연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 이전에 해당 의결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시민의 의견 형성·숙의·청원 제출의 기회가 회복 불가능하게 소멸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 우리 연대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통합의 찬반을 넘어, 중대한 정책이 어떠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권리가 배제된 의사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6. 2. 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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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간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장소를 돌아가며 기관장 회의를 한다.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은 오찬을 준비한다.

 

그런데 기관장 회의를 준비할 때, 상당수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쪼개기 방식으로 집행되거나, 집행 내역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우리 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2곳과 직속기관 12곳의 2025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직속기관이 개최한 기관장 회의에서 적게는 약 70만 원, 많게는 90만 원 이상의 오찬 비용이 지출되었다. 해당 비용은 주로 한정식집에서 집행됐으며, 대부분 1인당 약 3만 원 수준의 고급식당을 이용했다.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상 건당 5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동석한 자의 명단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한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건당 50만 원 이상을 집행하면서도 늘 직속기관 2곳이 비용을 나누어서 결제를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회피할 의도로 쪼개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 기관장 회의에 집행된 업무추진비 자체를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해당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예산 집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관장 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해당 직속기관 주변은 교육감·부교육감·간부 공무원 차량으로 주차난이 발생해, 도서관·수영장 등 직속기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회의 운영방식 또한 형식적이다. 회의는 대체로 1시간 남짓 보고 위주로 진행되며, 기관 현장을 둘러보거나 이용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찬 시간이 다가오면 회의가 서둘러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한다.

 

반면 회의를 준비하는 개최기관 직원들은 회의 전후로 교육감 및 고위 간부 의전, 대청소와 공간 정비, 자료 수합 등에 동원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 실질적인 논의가 없는 회의가 반복되면서, 기관 내부에서는 형식적인 행사에 행정력만 소모되고 있다.”는 불만과 호소가 적지 않다.

 

이처럼 정례화된 광주시교육청 기관장 회의가 실질적인 논의나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직속기관의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이 회의를 총괄하는 광주시교육청에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관장 회의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 50만 원 이상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단을 투명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라.

- 기관장 회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즉각 개선하라.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편의나 관행을 위해 사용되는 쌈짓돈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과 엄격한 기준 아래 집행돼야 할 시민의 세금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 문제를 끝까지 묻고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2026. 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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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시·도민의 삶과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9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행정통합으로 지역에 이양되는 막대한 재정과 통합특별시교육감 권한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교육행정통합은 분명한 교육적 목표와 철학 없이 타 지역 행정통합법안을 베끼고 짜깁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대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국제학교·영재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지정·설립·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 특례 조항입니다.

 

우리는 그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해당 특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권학교는 고교 다양화라는 명분 아래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며 공교육을 잠식해 왔습니다. 특권학교의 명문대 진학 실적 경쟁은 일반고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쟁 교육의 부담이 전가되어 사교육비 폭증과 입시 과열로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특목고·국제학교의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조항일 뿐입니다.

 

절차적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 130일 발의된 특별법은 여전히 시·도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이전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법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압박하며 시의원들의 동의를 재촉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시·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속도가 아니라 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시·도민 참여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양 시·도의회가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특권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앞만 보고 달리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이나 행정통합의 떡고물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며, 필요한 모든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6. 2. 3.

 

광주교육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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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청취 시작

- 학벌없는사회, 특권학교 특례 조항 반대 시위 진행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는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당 내용은 초안 공개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교육 특례의 핵심 문제는,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행사하던 특권학교 지정·설립·운영 권한을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점이다. 특권학교는 고교 다양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켜 왔으며,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을 줄 세우는 구조를 고착화해 왔다. 특히 명문대 진학 실적을 앞세운 경쟁은 공교육을 잠식했고, 그 결과 일반고는 슬럼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특권교육의 수단으로 기능해 온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며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스스로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부정하며, 다시 고교 서열화 체제를 복원하는 방식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특목고·국제학교의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교육행정통합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판을 의식해 삽입한 조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교육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잠시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학교 서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열어둔 뒤 그 부작용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해 왔다. 제도는 언제나 허용된 방향으로 작동해 왔고, 그 결과 특권학교 입학의 혜택은 권력과 돈을 가진 특정 계층에게 귀속돼 왔다.

 

광주·전남 양 교육청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을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입법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숙의 과정을 무력화하고 시·도민들의 비판을 법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특별법안의 교육 특례는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특권학교 전리품을 나열해 끼워 넣은 수준에 불과하다. 평준화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들을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넘기는 순간, 특권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 서열을 제도화하는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6. 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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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교육청을 통합하겠다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26. 1. 15. 공개되었다. 수도권 중심 체제의 극복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법안의 교육 분야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행정통합에 우려를 표한다.

 

첫째, 특별법안 다수의 특례 조항들은 현행 교육 관련 법률과 충돌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특별법안 중 교육 분야의 자율학교(77), 영재학교(78), 특수목적고등학교(79), 외국교육기관(80), 교육국제화특구(81) 관련 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 조항들은 ·중등교육법, 영재교육법등 현행 법률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이 직접 가져와 여러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특례를 남용하는 것은 법 체계를 흔들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은 교육 여건이 다르다. 통합 이후 하나의 교육청 체제에서 도시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지원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될 위험이 크다. 행정통합 찬성론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균형 발전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도시의 학교는 과밀화되고, 농어촌의 학교는 더 빠르게 통폐합될 수 있다.

 

물론 특별시교육감이 위에 언급한 특례 조항을 활용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목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이 몇몇 상위권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합은 결코 일반학교를 희생시키거나 평준화 교육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채, 특권학교 설립만 남발한다면 광주전남특별시광주전남특혜시로 변질될 것이다.

 

셋째, 행정통합에 관해 교육계와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교원, 교육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간담회는 진행되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논의는 없었고, 그 결과 특별법안이 마련되었다. 광주 지역의 의견 수렴 역시 중구난방식으로 수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을 뿐, 교육 분야의 당사자나 전문가 패널은 배치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조차 공유되거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명백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자, 교육 분야를 행정의 종속 변수처럼 취급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없는 특별법안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특별법안 공청회를 규탄한다!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특별법안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26. 1. 1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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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종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수립한 석면 해체·제거 중장기 계획(2025~2027)에 따르면, 2026학년도 33개교, 총면적 84,572의 석면 제거를 위해 179억 원이 필요하며, 2027년까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총 37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2026회계연도 본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텍스 및 조명 교체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39억여 원에 불과해, 광주시교육청에 사업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별로 최소 예산을 분배한 것은 장차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한 땜질에 불과하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당초 석면 해체·제거 사업 완료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겨울방학에 예정되었던 24개 학교의 석면 해체 공사는 중단되었고, 전체 학교 석면 해체 완료 목표 시점 역시 다시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26회계연도 본 예산서에는 중1 학생 모두에게 스마트기기를 나눠줄 예산 249억 원을 빠짐없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 제거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반면, 스마트기기 관련 문제제기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 사업이 기자재 사업 뒤로 밀린 현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교육청의 기준이 뒤틀려 있음을 드러낸다.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운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석면 해체·제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은 공식 사과할 것

 

2026.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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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그동안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과밀학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학급당 정원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6~2028년 유아배치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은 기존과 같이 5명으로 유지하되, 2026년부터 만 4세반과 혼합반의 정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하여 20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고, 2028년부터는 만 3세반 정원을 16명에서 14명으로 2명 감축할 계획이다.

 

학년도 일반학급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
3세반 4세반 5세반 혼합반
2026 16 18 20 18 학급당 5명 이상
2027 16 18 20 18
2028 14 18 20 18

유치원 학급편성(최소) 기준

 

이번 유아배치계획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발달 단계에 맞은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민간공원 개발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2곳 신설과 병설유치원 2곳의 학급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공립유치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20259월 기준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9%에 그치고 있으며, 학급편성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6년 휴원이 예정된 공립유치원도 15곳에 이른다. 이는 공립유치원이 여전히 선택받기 어려운 차선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2028년 취학수요조사에서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립유치원이 경쟁력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6.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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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에 따라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사다리재단)을 설립하였다.

 

희망사다리재단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서 담당하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계승하고, 장학금과 지원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출연한 공익법인이다. 우리 단체는 재단이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 되기를 줄곧 응원해 왔다.

 

그런데, 20238월 광주시교육청에서 퇴직한 C씨가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교육청 안팎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C씨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개청공신으로, 퇴직 직전까지 교육청 정책국장을 맡아 실세로 군림하며, 인사·예산·정책을 좌지우지했다고 평가받는다.

 

C씨가 정책국장 재임 당시 주도했던 각종 정책들이 거듭 논란을 빚으면서,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늘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희망사다리 재단 업무공간이 교육감실과 같은 층인 본관 2층에 마련되면서, 교육청 실세, 문고리 역할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20251231, C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단체 역시 그간 C씨의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 활동을 줄곧 경고하고, 비판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외면해 온 업보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곪아 터진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희망사다리재단 정관에는 임원 해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C씨를 강제 해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매년 약 73천만 원의 교육청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금과 각종 지원금 등 교육 재정이 집행되는 공익법인에서 상임이사가 차지하는 역할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되면 안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을 부조리하게 다룬 중대 혐의자가 학생들 교육비를 다루는 중책에 머물도록 하는 일은 재단을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우리 단체는 C씨가 즉시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희망사다리재단 이사장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시민사회와의 공식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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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의견 수렴 없는 탑다운 방식 중단

충분한 논의, 주민 결정권 전제되어야 교육자치도 가능

 

최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어떤 공론장이 제공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권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까지 논의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절차적 민주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우리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추진 방식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뒤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탑다운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절차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훼손할 뿐 아니라,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행정적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할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수백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설령 그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주권자인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론장에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핵심 원리이며, 이를 경시할 때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된 성급한 추진은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에서 교육 분야가 행정의 종속변수처럼 취급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행정통합은 교육 행정체계의 전면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과도기 교육자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한 통합 찬성또는 협력 선언을 표명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혼란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부작용을 균형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공론장 조성을 촉구한다.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 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건강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적 숙의에 기반한 결정만이 행정통합 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6. 1. 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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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수능 만점자를 자기 성과라 다투는 공교육과 사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6128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수능 만점자 배출을 마치 교육청의 성과인 양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형 현수막까지 설치하며 홍보하던 행태가 이어진 결과다. 개인의 입시 성취를 공교육의 성과로 포장하는 행위는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 단체는 이를 규탄하며 교육청 앞 출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공교육 기관의 이런 행태가 사교육이 시장을 넓히기 위해 벌이는 수능 만점자 마케팅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 지역 수능 만점자는 굴지의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공식 유튜브 계정에 출연해 홍보 영상을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에서는 특정 인강 상품과 학습 경험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이는 수능 만점이라는 개인 성취가 곧바로 사교육 홍보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주요 인강 업체들은 수능 만점자나 고득점자를 확보하기 위해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환급형 장학금을 내걸고 경쟁하고 있다. 특히 메가스터디는 특정 상품을 구매한 수능 만점자를 대상으로 ‘1,000% 환급형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요구한다. 학생이 학습 주체가 아니라, 사교육 성과 입증과 상품 판매 수단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수능 만점자를 전면에 내세워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교육의 목적이 실상 사교육과 다르지 않으며, 수능 만점의 성과를 사교육과 반으로 잘라서라도 갖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사교육보다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닮아갈 때 생긴다. 공교육의 책무는 사교육을 흉내내는 일이 아니라, 사교육을 억제해서 공교육 토양을 지켜내는 일이다.

 

공교육 기관의 수능 만점자 마케팅은 공교육의 성과를 고작 성공한 소수의 영광과 다수 학생의 패배로 각인시킬 뿐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즉각 취소할 것.

 

- 교육부는 인강 업체의 환급형 장학금 실태를 점검할 것.

(소수의 입시 성취를 구입, 과장 홍보하여 시장을 넓혀가는 수법을 지도·감독할 것.)

 

2026. 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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