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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3/31) 교육부 입장 발표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540만 명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온라인 개학은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한다.
○ 그간 교육부는 개학으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학업 결손이 누적되어 개학을 더 미루기 힘들다는 부담을 동시에 느껴왔다. 그런 와중 학생 안전, 학사일정 정상화 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 ‘온라인+개학’이다.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오지 않지만 학사일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다.
○ 교육부는 대면수업 불가능, 학습 공백 등 부득이한 상황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온라인 개학은 대학입시 일정 진행에 대한 강박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법정 수업일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수능, 수시, 정시 등 입시 일정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조차 학생 안전과 건강에 온전히 마음을 쏟기보다, 대학입시 경쟁에 휘둘리는 슬픈 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학생들은 가뜩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닥쳐오게 될 학습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간·기말고사가 늦추고, 방학을 줄여서 학습량을 메꾸겠다는 사고방식 보다는 수업일수와 평가회수 자체를 줄이고,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입시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온라인 개학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한국의 입시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이 제대로 존중받기도 힘들다. 위기는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바꾸어가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가 교육혁명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온라인 개학을 한답시고 교육 급여 수급권자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및 인터넷 비용 지원에 골몰하기보다 학생의 중식비나 EBS교재 구입비 등 필요 최소한의 교육복지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정과 학생을 돌보는 건강한 방식이 아닐까.
○ 입시 경쟁 틀 속에서 학사일정 연기 등에 따라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셈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호흡을 가다듬고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건강하게 만나,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풍경이야말로 진정한 공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2020.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유아·놀이 교육 중심의 교육 개혁 이루어져야.
○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에서 영어, 한글 등 언어 선행학습이 점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2년간(2018~2019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특성화활동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 언어 강좌 비율이 2018년 23.8%에서 2019년 25.4%로 1.6% 증가하였고,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2018년 137곳에서 2019년 144곳으로 늘어나 전체 313곳의 절반 수준(4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8년 10월 교육부의 입장(보도자료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이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영어 등 언어교육을 따로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것이다.
- 참고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선행학습이 제한을 받았으나,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의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2020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아·놀이중심 교육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각 유치원들은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방과 후 과정도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유아·놀이중심 활동으로 개선해야 한다.
- 하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교육행정과 어른들의 뒤틀린 욕망으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원아가 행복한 교육’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다.
-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이 국·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불문하고 영어 등 언어 선행학습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하고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 등의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
○ 정부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_ (광주시 교육청) 유아기의 언어 등 학습 위주 선행학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중심의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2020.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증가 추세 -
◯ 최근 교육부는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002개 학교의 약 8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21조원으로 2018년 19조 5천억원 전년 대비 1.5조원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 대비 1.9% 상승하였다.
◯ 지역별 통계에서 광주광역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 24만 5천원) 2018년 26만 2천원에서 2019년 27만 6천원으로 5.3%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 68.7%) 2018년 69.4%에서 2019년 73.7%로 4.3% 상승하는 등 광주지역 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 밖에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전국 평균)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 2019년 48.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년 16.9%에서 2018년 15.7% 2019년 15.4%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학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했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 사교육의 성과랍시고 학원 등에서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많은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며,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사교육 문화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방식이 될 수 없다. 지역은 학원운영시간 단축, 교습비 적정선 유지 등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고, 과정중심 평가 전환, 학생부 기재 방법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 또한, 정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 불평등 완화와는 정반대되는 정시확대 등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에서 벗어나, 애초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조선대 등) 정책의 실천계획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서야 하며, 학생, 교직원 등 교육당사자 및 시민들과 함께 학벌 철폐와 사교육 억제 등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3. 22.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역 대학 도서관 지역주민 이용현황 정보공개청구결과 분석 -
학벌없는사회, 광주 17대 대학의 지역주민 이용 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
4개 대학은 지역주민 이용 불가, 9개 대학은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용
외부인 이용자의 도서 미반납 사례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지역 17개 대학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이용 가능 : 4개 대학 (광주과기원, 조선대, 조선간호대, 폴리텍대)
조건부 이용가능 (예치금 납부시) : 9개 대학 (광주대, 송원대, 전남대, 호남대, 호신대, 광주교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 동강대)
이용 불가 : 4개 대학 (서영대, 조선이공대, 남부대, 기독 간호대)
○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용증을 발급하는 경우 호남대가 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호남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가 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예치금 조건도 대학마다 달랐는데, 독특하게도 동강대의 경우는 도서대출시 도서금액만큼 예치금을 받고 도서 반납시 반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학교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송원대, 호신대)
<전남대학교 도서대출 및 미반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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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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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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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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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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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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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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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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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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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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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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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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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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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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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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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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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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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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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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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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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한 해 동안 주민에게 이용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조선대였다. (2501명)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라고 조선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는데,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을 자각하고, 대학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대(22,308건) 였는데, 2016~2019 도서대출 및 미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미반납 비율은 교직원, 학생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917건의 대출 중 140건이 미반납 된 호남대를 제외하면 미반납 비율은 대부분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 광주지역의 공립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 이용증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는 공개되고 통합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 도서관 또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과 각종 국고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현실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가는 교육개혁의 흐름을 고려할 때, 대학의 정보는 시민들에게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과 갖가지 이용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시민개방의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으며,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도서관 등의 지식, 정보 자산을 지역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점검할 계획이다.
2020년 3월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지역주민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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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잔고/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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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증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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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납건수/대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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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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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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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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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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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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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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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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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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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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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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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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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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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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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이후로 귀속/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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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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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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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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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80,0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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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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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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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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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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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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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없음/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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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간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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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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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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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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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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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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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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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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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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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00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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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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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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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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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기부금으로 소멸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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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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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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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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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반환/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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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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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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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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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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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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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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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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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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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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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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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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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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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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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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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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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반납 시
예치금(도서 가격)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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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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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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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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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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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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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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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간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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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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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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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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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 1. 1.자로 적용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행위에 대한 사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동안 사교육 간접광고 등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실기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9. 12. 10. 단위학교 전공실기강사 임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학교의 2020학년도 전공 실기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에 학원장 및 학원 강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지침 준수를 통한 학생지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환영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교도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였다. 2020학년도 광주예술고의 전문실기강사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학원장 및 학원 소속 강사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격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총120명 채용 예정자 중 119명이 학원강사가 아닌 자가 채용 확정되는 등 학교가 사교육의 근접을 막고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광주예술고는 특정분야 전문실기강사 채용이 7차례 공고되는 등 유능한 강사를 영입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고, 단 1명(디자인 분야)의 채용 건에 있어 학원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하였으며, 교육청은 2020. 3. 10.자로 학교 측의 요청을 승인해주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세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대한 원칙을 스스로 깨트려버린 것이다.
특수목적고인 광주예술고의 특성상, ‘유능한 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 ‘개인의 한 가지 특기를 바탕으로 한 실력 향상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주입식 경쟁교육 반대를 외쳐온 광주시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광주나 전남 등 일부 교육청들은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교육 강사와 달리 유능한 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보다 대학입시에 대한 성과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결국 예술분야의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진학을 전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곧 학교가 개학하므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전문실기강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가 같은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 전문실기지도강사 채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도,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분야의 학원강사 등 꼼수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예술고와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목적고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히 진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2020. 3.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다수 어린이집이 정규 보육과정 중 특별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보호자에게 특별활동 신청서를 받는 등 선택권 침해가 잇따르고, 특별활동 미 신청에 따른 원아의 상대적 박탈감·열등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하였다.
○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등원이 미루어지고 있지만, 새 학기를 대비해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실시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각 가정에 송부하고 있다. 서류상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특별활동을 정규 보육과정(통상 점심 전·후 실시) 중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별활동 미신청자를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부모들은 이 지침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는 원아(부모)가 거의 없고,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신청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모든 어린이집이 반드시 특별활동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어린이집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덧붙여 7세 미만 유아의 경우 생애주기 특성상 낮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점심 시간을 전후로 실시되는 특별활동이 이 시기의 성장 특성과 배치되는 것도 문제이다.
○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교재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특별활동비 월5만 5천원, 특성화교재비 월4만 원 이상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다수 어린이집이 약속이나 한 듯 상한선에 맞춰 특별활동비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가계지출 부담이 커져서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 많은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기에 특별활동비 정도는 납부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원복비·현장학습비·우유대금·각종 이벤트비 등 필요 경비를 합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대체로 원아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육아 비용을 보다 의욕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따라서 부모 및 원아의 선택에 따라 특별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규 보육시간외(16시 이후)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미신청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행규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원아의 건강한 성장과 특별활동의 올바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0. 3.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정규직 교사와 동일 업무 담당, 교권침해는 매년 늘어… -
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험사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하였다.
o 전라남도 소재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원 H씨는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케이손해보험이 판매하는 교직원 안심보장 상품 및 교권침해피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 교직원안심보장상품은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근거한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교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 위 상품의 교권침해피해 특약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더케이손해보험은 이 특약으로만 지난해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그런데 문제는 교권침해피해 특약에 기간제 교원이 가입할 수 없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기간제 교원 H씨는 해당 보험 가입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o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24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규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 설령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지도 감독기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 기간제 교원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임, 학생 생활지도 업무 등 정규 교원이 기피하는 고된 업무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들이 처하게 될 위험을 각별하게 보장해주기는커녕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o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며, 보험료를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관내 공·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원까지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위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수업·상담·지도 등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며, 교육청은 폭행, 모욕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까지 보장하는 등 대상 및 혜택 등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다.
o 학벌없는사회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더케이손해보험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교권침해피해 특약 등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하였으며, ‘교권침해에 대한 검증된 통계 및 과학적·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대상자의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더케이손해보험에 요구하였다.
2020.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광주광역시 관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등하교 교통안전관리와 일과 중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를 명분으로 지킴이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고 있어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 당국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 그간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시대,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그런데,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나뉘는데, 광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운영되며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당 35,000원(시간당 4,375원)을 배움터 지킴이에게 지급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약 180만원)를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 이처럼 각 시·도별 편차가 있는 상황인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8,000원, 전남은 1일 6시간 근무에 38,000원 등 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비교해 보면 광주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배움터 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 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 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존중되었지만, 최근에는 무단 이석 및 학교의 운영원칙 미이행 시 교체 사유가 되며,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7일 이상 병가, 입원 등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 등 노무관리는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 요컨대, 배움터 지킴이의 업무와 책임을 이를 통제하는 힘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으면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책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 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으로서 대우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보장)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 내용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2020.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채용절차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 2017년부터 정부가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민단체가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 블라인드 채용이란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과정(서류전형,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조건,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어, 구직자의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이러한 채용방식으로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과잉학력을 위한 물력의 낭비를 막는 등 여러 사회적인 폐단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 응시자의 순수한 직무 능력 및 적합성에만 집중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포착되고 있으며,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격려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구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교육청 본청·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 등 상당수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표1>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공고 중 차별 요소별 발각 건수 * 기준 : 2020. 2. 24. ~ 3. 2. 기간에 탑재된 100건의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차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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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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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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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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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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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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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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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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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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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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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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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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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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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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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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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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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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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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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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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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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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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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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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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평생교육관의 행정실무사 채용 지원신청서 서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사진과 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연령, 사진, 성별 등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고(기간제 교원 채용)는 혼인 여부를- △△고(조리원, 기숙사 청소원)는 가족의 직업·동거 여부 등에 대해 기재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년)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서식에 따르면, 채용 시 지원신청서에 학력정보 뿐 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과 관련해 ‘최종학교 소재지’, 영어교류 직무와 관련해 ‘어학성적’ 등 정보를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고등학교는 전문교과강사 채용 지원신청서의 학력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지침(공통 서식)을 통해 모든 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응시자의 불필요한 학력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및 소속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앞으로 모든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고령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특히 고학력자,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고용노동부 등 관리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
○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제3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 내 모든 기관이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며,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를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2020. 3.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및 관내 군(郡)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각 지자체별 장학생 선발 공고에 따르면, 완도군은 서울대, 의예과 등 특정대학·학과 진학한 지역학생에게 전 학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강진군은 특정대학·학과에게만 대학별 가산점을 높게 부과한 것도 모자라- 명문대와 그 외 대학의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무안군은 명문대 진학 등 특정대학 진학의 유공이 있는 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다수 장학회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장학사업 중 일부이고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인재양성 등 지역 특수성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일 수 있으나, 그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으며, 최근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9.12.26.)에 반하는 행위이다.
○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대학·학과 및 성적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여러 문제가 있다. 첫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광주 등 일부 지자체 및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성적위주의 장학금을 폐지 및 축소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하고 있음에도, 전남 지자체는 특정계층이 교육을 통해 기득권을 세습하고 정당화하도록 부채질하고 하고 있다.
- 둘째, 현대 사회는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 등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수 특정계층 출신에게 부와 권력이 유지되는 현상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기회에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셋째, 장학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또는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 등 특정대학을 정점으로 한 학벌사회를 공고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결국 이 같은 일부 지자체의 장학금 제도는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학벌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학회는 하루 속히 합리적인 수준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3.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첨부자료 : 전라남도 관내 장학회의 장학금 특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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