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바닥 때리기는 예사, 숙제 안 한 학생에게 책상 던지기, 얼굴에 보드마카로 낙서

- 남학생에 대한 폭언, 체벌은 여학생에 비해 더 무자비한 경향

- 인권조례 시행 후 체벌 거의 없어진 학교 현장과 대조적

- 성적 향상, 진로를 명분으로 학생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 극복해야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졌지만,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서는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교육청)에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였다.

 

◯ 본 단체가 광주광역시 남구 학원가 일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손바닥 때리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고, 강의 중 수업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 욕설, 폭언을 하거나, 벌금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성추행의 사례도 조사되었으며, 암기를 못할 경우 유성 매직으로 팔에 공식을 적거나, 산만한 학생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두거나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는 등 엽기적인 체벌까지 벌어졌다.

 

◯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스파르타식 교육’을 표방하는 입시학원들이 많다. 이들은 ‘엄격한 관리로 성적을 올린다’고 홍보를 하는데, ‘엄격한 관리’란 바로 ‘학생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만회하려고 학원에 다니는데, 그 절실함 만큼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_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을 때, 엄중하게 항의하는 경우보다 ‘학원에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열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혼내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등 학원을 두둔하거나 성적 향상을 위해 잠시 견디고 극복해야 할 고통처럼 학원 체벌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_ 무엇보다 학생이 체벌에 문제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 학원 원장들은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학원 끊어라.’, ‘나중에는 다 고맙다고 한다’, ‘너 같은 놈 안 다녀도 좋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또, 그런 학원일수록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 올려 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_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은 처음엔 놀랐다가도 점차 폭력에 무뎌지고 있었다.

 

◯ 어떤 미사여구로 수식하더라도 체벌은 그냥 폭력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짓밟히면서 그 이상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고작 알량한 성적 때문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타락일 뿐 아니라, 이런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_ 이미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학대와 갑질에 경각심이 환기되고 있으며, 각종 신고, 청원 등을 통해 법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시대 흐름에서 학원 체벌은 어마어마한 퇴행일 수밖에 없다.

 

_ 참고로 학원 체벌은 이미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신체·정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_ 또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면, 학생체벌 등 생활지도 및 운영 미숙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뿐 만 아니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그 누구라도 학생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 초등생을 체벌한 학원강사에게 “부모에게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19노255). 이는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있을 수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 성적이 낮을수록 어떤 학생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이 땅의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픈 일인데, 학원에 있는 기나긴 시간마저 불안을 빌미로 채찍질을 견디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면 이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더구나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이같은 폭력이 뿌리내려선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_ 우리가 파악한 제보에 근거,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_ 법령 및 조례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하라.

 

2019. 1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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