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에서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백운장학회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대학 재학생을 특별 대우해 온 것으로 밝혀져,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백운장학회의 2017년 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학(원)생 장학생은 총장 추천, 성적과 소득수준 등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대 및 상위등급 대학 재학생만 별도의 장학금 기준을 두어 지급하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


○ 더구나 백운장학회는 서울대 재학생이 서울대 진학 장학금 대상(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울대 재학생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일반선발 장학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특혜도 주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장학금 지급 기준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지역대학‧인재 육성이라는 당연히 가져야 할 책무를 백운장학회가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진 특수한 사회에서, 지역대학‧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해 지원 및 지도‧감독해야 할 광양시가 ‘소위 명문대 선호’를 부추기는 태도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이다.


○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특정 대학을 우대하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서울대 재학생’만을 특별 대우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은 더더욱 없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폐지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백운장학회와 광양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7.11.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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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이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주 소재 오프라인 매장들을 상대로, 상품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영풍문고 광주점, 아트박스 전대점·충장점,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일인시위 및 현수막 게첩을 진행하였으며,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임.


◯ 이에 금일 영풍문고 광주점 측은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논란이 되는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반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담당자 면담 및 조치사항 확인 후 매장 부근에 게첩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였음.


 -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광주점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서점으로서 좋은 문화공간의 역할이 되어주길 바라는 바임.


◯ 한국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구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드리고 있으며, 학교나 사회에서는 버젓이 입시조장과 차별을 행하고 있음.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아트박스,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며,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광고, 발언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 한편, 지난 9월 학벌없는사회는 문구업체 4곳의 해당 상품 판매·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


2017.11.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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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지원하는 영재교육을 받는 초·중·고생 대다수가 수학·과학에 집중되는 등 영역별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드러나,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이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교육당국에 지적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공고한 ‘201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운영·지원을 통해 내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모두 2736명 (영재교육원 1152명, 영재학급 1584명)이다.


 - 이들 중 수학·과학 과목의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2100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 반면, 발명과 문학, 정보, 예체능 등 분야는 모두 합쳐 30%가 채 안 되었으며, 모범을 보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영재교육원)마저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러한 편중현상의 원인은 영재교육 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분야 영재 배출’에 맞춰 놓고도 정작 교육당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는 점, ‘창의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되었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 결국 교사관찰,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교과성적, 수상실적, 포트폴리오 등 고난도 평가와 경쟁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될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한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추는 영재교육 대상자가 점차 많아질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대적·학문적 맥락에 따라 영재교육은 수학·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와 예술영역, 그리고 사회 및 정서적 영역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정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운영, 새로운 분야의 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관련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2017.11.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구분

과학

수학

발명

융합

음악

문학

정보

소프트

웨어

미술

무용

광주광역시

교육청

영재교육원

960

(83.3%)

 

 

30

(2.6%)

30

(2.6%)

72

(6.3%)

 

30

(2.6%)

30

(2.6%)

영재학급

660

(68.5%)

80

(8.3%)

60

(6.2%)

64

(6,6%)

60

(6.2%)

 

40

(4.1%)

 

 

420

(75.0%)

60

(10.7%)

60

(10.7%)

 

 

 

20

(3.6%)

 

 

60

(100%)

 

 

 

 

 

 

 

 

총계

2,100

(76.8%)

140

(5.1%)

120

(4.4%)

94

(3.4%)

90

(3.3%)

72

(2.6%)

60

(2.2%)

30

(1.1%)

3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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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법전원) 학생 중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계층·특정학교의 사법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중 61%(2017학년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자로,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등록금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고소득층으로 분류함.)


학교명

연도

2015

2016

2017

전남대 법전원

28.7%

31.9%

26.9%

국립대 평균

34.5%

39.2%

33.5%

사립대 평균

40.0%

38.3%

28.4%

전체 평균

37.8%

38.7%

30.4%

▲ 2015~17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역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경북

세종

충남

부산

강원

경남

해외

합계

수도권

호남권

인원

88

1

25

1

5

1

1

1

1

1

2

127

비율

69.3%

0.8%

19.7%

0.8%

3.9%

0.8%

0.8%

0.8%

0.8%

0.8%

1.6%

100%

▲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 지역별 현황


□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학교에게 다양한 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법전원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2017.11.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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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 입장

 

지난 8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 로힝야족 절반 6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지만, 지금도 로힝야족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청소’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태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 1989년 군부정권에 의해 첫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하여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고, 광주광역시는 2013년 그녀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권자인 그녀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광주인권상은 ‘5․18시민상’과 ‘윤상원상’을 통합해 지난 2000년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러한 취지의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마땅히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하며,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그러한 결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6조(취소) 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자가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아웅산 수지와 같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인권회의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하는 지속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 취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11.9. 광주인권회의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실로암사람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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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는 금융권의 ‘빙산의 일각’”


◯ 광주은행은 공개채용을 통해 매년 신입 행원을 선발해 왔으나,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이후 주요 대학에 인원을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 대학 추천을 받아 행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가 고졸자·취업준비생·미추천 대학구성원의 채용기회를 박탈한 것이자, 학력 차별·대학 서열화·채용 불공정성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2017.1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은행 홈페이지의 채용정보에 따르면, 정규직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학과 제한 없음), 계약직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채용대상의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 또한, 최근 2017.9.6. 진행한 광주은행 행원 모집요강에서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최종학교 전학년 평균성적 B학점 이상인자,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 채용관련 공통 제출서류로 광주은행은 학교추천서 등을 요구하는데, 학교추천서는 각 대학의 추천방식에 근거해 선발된 자에게 한정 발급되며, 대학별 추천인원은 광주은행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고 있다.


- 이 대학별 추천방식은 각 대학에 따라 서류전형(학점, 외국어, 우대사항) 면접 등의 선발기준이 제각각이며, 선발된 자는 광주은행이 실시하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Pre-interview, 합숙 면접, 채용검진, 2차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대학별 추천인원은 광주은행의 내부규정상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으나, 학벌없는사회가 입수한 ‘2017학년도 광주 소재 일부 대학의 광주은행 행원 추천공고’에 따르면 전남대 52명, 조선대 45명이 추천서를 할당받은 반면, 호남대 5명, 광주대 3명 등 여러 대학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 이 대학추천서는 광주전남 소재 대학에 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주요대학에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ㅅ대, ㅎ대 등 광주‧전남 소재 일부 대학교는 광주은행으로부터 대학추천조차 협조 받지 못한 실정이다.


◯ 광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2010년 고졸자 행원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고졸자(특성화고 학생)에게 취업문을 열어준 바가 있으며, 현재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대다수 시중은행이 응시자격의 학력제한을 없애 행원을 채용하고 있다.


- 하지만 광주은행은 시중은행의 행보와는 달리,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졸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지언정, ‘대학 간의 추천인원 격차’와 ‘응시 학력제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학의 추천만으로 채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인원을 할당하고 대학‧지역 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 ‘대학·지역 간의 차별의식을 고착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비록 기업의 직원채용이 사적 영역이라고는 하나,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오랜 향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상징성과 영향을 감안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차별이 ‘정부가 추진하는 평등한 고용‧인사정책에 반하는 것이자, 사회 전 분야로 공공연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광주은행은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를 즉각 철회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1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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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공공기관‧공적자금투입기업(이하 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17.11.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


○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사례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평가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출신 대학별로 배점해 평가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학군을 분류하고 지원분야별 학군 비율을 정해 평가함.


 -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기업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지에 따라 우대‧배제한 차별적 행위임.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애서 정한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임.


 - 특히 지역인재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등 고용개혁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


○ 이들 공공기관‧기업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고용개혁과 국민적 인식,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정‧투명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즉시 도입해야 할 것임.


2017.1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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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1.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2. 광주녹색당

3. 광주여성민우회

4. 광주인권지기 활짝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070-8234-1319)


피진정인

1. 반8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4길 70 한남동 2층, 02-423-8809)

2. 쓰임&끌림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1 3층, 02-3159-2010)

3. 티움 (서울 종로구 명륜4가 206-25, 1688-1331)

4 D-PROJECT (주소지 불명, 1522-4400)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관리하는 별표1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배경

피진정인 등 여러 문구류 전문회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반8(피진정인)의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언론 기사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반8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8 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8은 유사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진정인이 차별·입시조장 상품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의 경우 50여개 상품을 적발하였으며, 그 밖에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이유

1. 인권침해 행위

피진정인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예)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습니다.


2. 허위·과장 행위

피진정인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는 광고입니다.


예)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어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개발에 관한 모든 인간의 권리 및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검토하고 발표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일반지침 (b)는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본 지침을 통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참고한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며, 해당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어 시정하므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피진정인이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7.9.19.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별표1. 피진정인이 판매하는 주요 상품 문구

업체명

상품 문구

쓰임&끌림

(32)

· 너가 무슨 개복치야? 공부도 안하면서 왜 이렇게 예민해? 개복치도 너보단 덜 예민하겠다.

· 어쩜 그렇게 항상 그 점수야? 한결같다. 정말.

· 우주가 도와준다고 놀기만 하면 안 돼.

· 자꾸 까먹네? 그러니까 살이 찌지.

· 폐쇄공포증이야? 독서실에서 한 시간을 못 앉아있네. 카페에선 5시간도 있으면서

·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이라는데 네 손은 편해 보인다? 필기 안하니?

·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 원시인도 동굴에 메모하던데, 넌 뭐진화가 덜됐니?

· 외울 생각 하지마. 어차피 까먹을 거란 거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 수학공부 하라니까 어휴 접어서 비행기나 날리고, 선 그어놓은 줄 아는 사람이 있네. 보기 드문 창의력 대장일세!

· 어휴, 문제 풀은 꼬라지 봐라. “난 저 정돈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부안하면 저렇게 되는 거 순간이다. !

· 언니 수학 포기했어? 저 문제들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해? 안되겠다. 우리 유치원부터 다시 시작하자.

· 완전 웃긴다. . 그 점수에 잠이 와?

· 5분 공부하고 25분 쉬고 있네.

· 공부도 안하면서 꿈도 야무지네요.

· 시험기간에는 공부 빼고 벽지 보는 것도 재밌고, 변기 물 내려가는 것도 재밌지. 아주?

·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거울만 보고 앉아있네.

· 열공 만이 살길이다.

· 더럽게 피곤하네, 너 공부 요맹큼 밖에 안했거든?

· 언니 진짜, 이 거지같은 게 언니 점수야?

· 열공 만이 살길

· 자니! 잠이 오니? 자로 맞을래?

· 졸릴 땐 자로 셀프 싸대기지!

· 군것질 까먹어도 단어는 까먹지 마라. 왠만하면 군것질도 그만하고!

· 기억은 개똥같지만 참 긍정적인 너란 아이 짱짱!

· 영희는 공부하느라 생긴 다크서클로 줄넘기도 한다던데, 넌 뭐하고 있어?

· 길가에 강아지 똥이 너보다 알차게 살겠지?

· 야 그냥 영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이것보단 낫겠다!

· 문제 푼 것 봐라, 아주 똥을 싸네, 똥을 싸.

· 아이씨! 이리와! 이것도 푼 거라고 풀었냐!

· 점수 왜 이래? 나한테서 물리적 데미지를 입어 볼테야?

· 내가 너 기억력이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서 금붕어인 척할래.

업체명

상품 문구

8

(13)

· 1등하면 돼지

· 3분 공부 죽을 맛

·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 공부할 땐 연애하지 않습니다.

·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 성적 떨어질 땐 이빨보이지 않습니다.

· 성적이 오를 때까지 한 눈 팔이 않습니다.

· 어머! 그 성적으로 연애는 어림없을 걸.

· 어머! 내일 할 공부도 오늘 해야 해.

·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 전국1등 비밀! 알고 보니

티움

(2)

·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D-PROJECT

(4)

· 꼭걔랑, 1등 친구랑 함께 성공하자.

· 명문대가 나를 보고 오래요.

· 백지 썼다. 하얀 머릿속

· ! 가자! 명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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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년 10월 18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노동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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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년 10월 18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노동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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