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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확정 판결 파장 확산
27일 조퇴 투쟁 등 반발 "법 개정 활동 진행" 市·道교육청 "교원단체 인정·정책협의 계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法外)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가 박탈됐다.
광주·전남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천13명, 전남이 6천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임자 복귀·단체협약 효력 상실
법외노조는 불법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광주 3명·전남 5명)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전교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며 전교조에 지급됐던 보조금도 회수된다.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도 중지된다.
교육부는 판결 직후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 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비울 것을 조치했다.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결정 취소나 회수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도 다음달부터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교육청, 미묘한 입장차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은 표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표명을 자제했다.
전교조 입장을 옹호하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교원단체이므로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예산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날 자료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단체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전임자 복귀나 단체협약 등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반발" VS "환영" 의견 엇갈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 날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 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양 지부는 전임자 복귀 여부 등은 21일 평택에서 열리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일단 오는 27일 조퇴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 갈림도 심하다.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 이전의 독재 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 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사법부가 교원의 노동 기본권과 시대적 양심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당당히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목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김선균기자
<저작권자(c)광주평화방송>
광주 학벌없는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날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 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수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초점]'가입률 선두' 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단체협약, 전임자·사무실·예산 지원 등 도마 '노조법 보호막' 사라져 조직력 약화 등 우려 시·도 교육청 "정책 파트너 인정…예산 지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가입률이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3∼4가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법외(法外) 노조'이지만 불법 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우선 달라지는 점이다.
당장 노조 상근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교조 본부와 지부 상근자는 78명으로, 광주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선출직, 나머지는 임명직이다.
광주·전남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두 복귀할 지, 임명직만 복귀할 지, 아니면 전원 복귀를 거부할 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과제는 사무실 보조 문제. 교육청과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교조 시·도지부는 매년 국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 등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교총에 지원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매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던 단체협약도 불투명하게 됐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도 시비에 휩싸일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각 학교별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지만 법외노조화를 전후로 개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자발적 탈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노조법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조직력 약화도 전교조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기존 입장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 들어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對) 전교조 3대 원칙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직 교사들의 단체이므로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협력할 것 ▲전임자, 사무실,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 통보해오면 구체적 방침을 확정할 것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모임이고 교육의 한 축인 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므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견 갈림도 심해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만큼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13명, 전남이 6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19일 "사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강압을 지속해왔고 결국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려 오늘 사법부 판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세월호 사건의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더 쌓여가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있어 분노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 그 무엇보다 남은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도 팽목항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그 누구에게 돌릴 수 없듯이, 사고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나선 공인이 있다면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길 바랄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대다수 후보자들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안전이 단순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원치 않은 안전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부적절한 안전의 예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내세운 CCTV를 강화한다는 정책이 있다. CCTV의 식별 능력을 높이고 관제센터를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정책은 인권침해와 더불어 개인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여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물론 CCTV가 학교나 골목길 등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기보다는 학교지도와 사회적인 해결을 통해 나가는 것이 옳다.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보았듯이, 안전사고는 불합리한 제도와 우리 사회의 어둡게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사회는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단순히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 빠르고 불안한 여정을 떠나야 하는 항해처럼, 흔히 이름 값 있는 명문대를 가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학생들은 입시경쟁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고 있으며, 불합리한 입시제도와 학교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가려져 학생들은 죽음의 난간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은 ‘가만히 있으라’는 통제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난간으로 몰아세운 교육 마피아를 몰아내고, 잘못된 지시와 권위로 지탄받을 교육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무얼 고민해야 할지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감선거에 진보적인 후보들이 선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보적인 교육감은 학생들이 무얼 요구하는지 목소리를 함께 존중해주며 문제를 풀어나갈 여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라고 보여진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느꼈겠지만, 지난해 해병대 캠프 사건 역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캠프를 거부하고 위험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이지 않을까? 즉 학생들의 안전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쉬운 말로 학생인권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진보 교육감이라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만은 없다. 민선1기를 통해 느꼈듯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예컨대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제도나 예산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보호주의와 권위주의 등의 보수성을 풀어야 하는 숙제도 있다. 그런 뜻에서 더 이상 학생들이 미성숙하다거나 불안의 노출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권리를 유보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입 밖으론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마음 속엔 ‘튀지 말아, 시킨대로 해, 가만히 있어’등 수동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기성세대들은 다시 한 번 돌이켜봤으면 한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문제해결과 책임요구,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도 동등한 위치에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이것이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애도의 길이자, 학생인권을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를 표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누구도 위험한 그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밀양 송전탑에 삶터 빼앗길 어르신들 “보상도 싫다 그저 옛날처럼 살고 싶을뿐”
만약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총을 발사하고 폭탄을 날리고 각종 무기로 서로를 죽이려드는 군대가 가장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많이 죽고 군대시설보다 민간인 거주지역이 더 많이 파괴된다고 한다. 2000년대 크게 일어난 이라크 전쟁만 보더라도 군인 사망자와 경찰 사망자를 합해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10만 명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처럼 전쟁은 민간인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 하는데 그 전쟁의 잔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
민간인 피해자 중에서 특히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데, 바로 거동이 힘들거나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라 부르기도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누구도 원하지 않는 타자들의 싸움에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는 전쟁은 지금도 국내 곳곳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도 강정마을 내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문제가 있다.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마을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자비하게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 해군기지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전쟁 거점지로 여겨져, 건설이 완공된다면 언제 전쟁 피해지역이 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이 피해는 마을주민 더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최근 정부산하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양지역 송전탑건설 문제도 마찬가지 사안이다. 76만5000볼트라는 국내 최대 전력이 흐르는 이 송전탑은 인근 마을주민과 농작물, 가축, 야생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전 국민에게 공급할 전력의 수급문제’를 근거로 건설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암묵적인 협박을 넣고 있다. 강정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 계층의 대부분은 힘없는 노인들이다. 시골 노인들은 통상적으로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끄고 새벽같이 해가 뜨면 농지로 일을 나가며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는 분들이다. 왜 그런데 이 분들이 송전탑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작 이 에너지 전쟁의 원인인 개개인들과 산업용전기를 야간에 마음 놓고 사용하는 공장, 기업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처럼 일찌감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예고되었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위기에 숨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가 에너지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신고리나 영광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사태를 통해 전쟁예고 신호탄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한 원자력 발전소 개수를 줄여나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의존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처럼 한국도 그리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피해는 역시 죄 없는 발전소 마을주민들과 반경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 해당 마을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둘, 그저 살던 동네에서 아무 것도 훼손되지 않은 채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고 싶어 한다. 셋, 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는 마을주민들이 아니다. 누구도 위험한 그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들에게 피해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 이기주의와 주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정부가 부추기는 이 전쟁을 하루 빨리 접기 위해서 개개인의 양심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날 위기에 놓인 시골 주민들과 도시 안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미 도시 안의 수많은 공동체, 문화, 생태계는 파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시골 마을이라도 파괴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양심의 우선순위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인권과 인권이 만났을 때
광주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주가 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하게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아닌, 교육감실 점거농성이라는 높은 수위의 직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장학사들은 매일 같이 돌아가며 당번을 서며 이례적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교육청을 상대로 각종 문제제기와 요구했던 사례를 비교하면, 이번 노조에서의 행동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최고 수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농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영어전문강사 제도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때 유행어인 ‘오~렌지’를 기억하는가? 이명박 정권의 영어교육 프렌들리 정책에 의해, 전국 약 6200여 명의 영어전문강사가 학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바 있다. 현재 4기까지 운영 중인 영어전문강사 제도는 1년마다 강사들이 재계약으로 갱신해왔다. 문제는 이 중 2009년 채용된 1기 영어강사가 한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한 4년을 채워 당장 오는 8월부터 계약이 만료된다. 1기 영어전문강사들의 재고용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으로 4년 이상 재고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영어전문강사는 쓰고 재생 불가능한 휴지조각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강사들만 노동권의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바로 학생·교사들의 학습권 문제도 있다. 전교조 입장 중 일부 강사의 전문성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영어교육을 강화,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 당시, 진보적인 교원단체나 시민, 학부모단체에서는 영어전문강사 제도는 말만 바뀐영어몰입교육이고 비판한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영어라는 또 하나의 학습고통을 주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교과학습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비단 이 비판은 지금까지도 학교 안 밖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영어전문강사의 노동권과 학생·교사들의 학습권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한 상황일까? 물론 교육부가 영어전문강사 제도를 지속하거나 무기계약 등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았을 경우 상황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여유를 보는 건 영어전문강사들 뿐이다.
한편으로 학생·교사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미 영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영어 사교육이 더욱 번창해 영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영어중도탈락자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가 수능에 한 몫 하면서, 다른 과목은 ‘기타’과목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또한 또 다른 현실이다.
이 제도에 문제제기하는 교사, 학생, 강사는 모두 학교구성원이다. 영어전문강사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사해고 문제와 영어몰입교육 문제가 맞물릴 것이라고 학교구성원들이 예상했다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지금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서로 과거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머리를 맞대어 보자는 얘기다. 물론 두 개의 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생각처럼 그 프레임을 뛰어넘어 사고하거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들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모든 인권의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를 멈추게 했던 현실론을 뚫고, 권력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가려져 있던 권리에 다가설 수 있었다.
이것은 소통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고 힘이다. 지금이라도 영어전문강사와 학생, 교사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두려움 없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찾아가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누구를 위한 비공개인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3.0’ 정책을 밝히고 모든 공공기관이 유리병처럼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니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선언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청구가 없이도 정부 기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위·수탁 기관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만드는 작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발맞춰 서울시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 자발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보공개를 보편화하려는 발가벗은 정부의 움직임은 칭찬해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진보교육을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마저 공공기관의 정보를 감추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국외출장 및 연수에 관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라는 이유로 해당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해당근거는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근거에 해당되지 않다는 건 너무 쉽게 밝혀졌다.
정보공개청구 답변 중 가장 최악의 답변은 무작정 비공개나 부분 공개하는 사례다. 특히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항목이지만,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내역 정보공개와 관련해 매 년마다 행·의정 감시단체인 ‘밝은 세상’에게 행정심판 및 소송을 맞아 끝끝내 공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하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해외연수란 무엇인가?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의 취지며, 이에 사용된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시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인권의 항목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권자로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며, 정보공개법에서도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국가에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가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된다. 또한 공공기록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내역 비공개 사례’처럼 우리는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알 권리를 터부시 하는 경향 탓도 있지만, 기록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 알려줄 거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록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없다. 기록이 없이는 기록의 공개도 없고, 공개가 되지 않는데 알 권리가 지켜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단체에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어떤 면에서는 진보교육감과 진보단체의 갈등으로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꼭 승소해 시교육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만약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편법을 사용해 해외연수를 추진해 쥐도 새도 모르게 은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해외연수는 사실 관행적인 행사다. 해외연수를 관광으로 가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헌데, 이와 같은 현실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자백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씁쓸하다. 누가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떳떳하게 정보를 밝힐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게 바로 정보공개의 선행과제이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모르쇠하고 있는 방사능 학교급식
만약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있는 멀쩡한 사과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주어서 물에 잘 씻어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될지 의심을 하며 그냥 지나치거나 근처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저마다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심리적으로 그 사과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통된 지점일 것이다. 즉, 식품에 대한 안전함을 우선하지만 그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해 해안수산물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해진 가운데.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먼저 식약청에서 제시한 국내 방사능 기준을 살펴보면, 방사능 물질 중 인체에 해로운 세슘 성분이 370Bq이하이면 안전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반대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뒤늦게 서야 일본은 100Bq로 기준을 내렸다. 아직까지도 한국정부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기준을 사용하며 후진국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식품이 안전하다고 말해주지는 않는다. 방사능은 몸에서 떠나지 않고 누적되기 때문에, 피폭된 성분량이 많아지면 건강위험이 증가된다. 즉 우리가 안전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대목은 ‘식품 기준치’가 아니라, ‘신체에 누적된 방사능 수치’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국민들의 피폭 성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결국 해결책은 개인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답이다. 특히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고 적은 양의 방사능에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음식에 대한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최근 위와 같은 당위성을 근거로 녹색당, 환경단체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을 벌리고 있다. 일찌감치 일부 조례내용이 후퇴하긴 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도 역시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서로 고민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만 떠돌고 있다.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식문제를 시행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실상 조례 제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게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정책 제안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방사능 학교급식 검사를 외부기관을 통해 단 한 차례 실시했고, 각 급 학교에 방사능 안전지침 공문을 보냈을 뿐. 조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검사, 교육, 담당자, 정책계발)이나 예산들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특정 외부기관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해당기관 책임자가 원자력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인만큼 방사능 식품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는 교육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조례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광주광역시의원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일부의원은 학교급식 조례 내용에 ‘방사능’단어 하나만 삽입하는 수준에서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이는가 하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관련단체와 소통없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이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미 2년 반이나 되는 시간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일본산 수산물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급식에 제공되었다. 어쩌면 대다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내에 방사능이 누적되어 있을지 모를 상황이다. 그만큼 사안이 급박하고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혹시 지금도 안전기준치를 따지고, 제도적 실현여부를 파악하고, 예산부족을 얘기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주저하고 있는가? 불이 났을 때는 불을 꺼야 한다. 불을 앞에 두고 불이 왜 났는지를 따지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관계자들에게 바란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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