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최종 학력으로 병역의무를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차별이다."
최종학력에 따라 병역처분 기준을 나눈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광주인권운동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에 따른 명백한 차별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 일부를 변경하면서 "군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센터 등은 "현역병은 특정 학력의 학과출신자를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닌 데다 고교 중퇴·중학 졸업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또한 없음에도 학력 때문에 현역 입영의 꿈을 꺾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로 인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한 입영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 등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합리적 사유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병무청 측은 "전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어디까지를 현역으로 우선 충원할지 여부와 관련해 병역법 14조에는 '학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차별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가 학력을 기준점으로 삼은 병무청의 처분기준을 인권침해로 볼 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6일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운동센터·학벌없는사회, 병역처분기준 수정 요구
병무청이 최근 '현역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는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더라도 보충역으로 근무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학벌에 따른 군복무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처분기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으로써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학력 차별을 용인한 병역법 14조 개정과 함께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려는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무청은 병역법 14조를 근거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아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기에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을 경험함에 따른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수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된 사람 중 (학력·연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법에 따른 수급조절일 뿐”이라면서 “병무청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를 법적 권위에 기대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온 병역볍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같이 안타까운 한국 징병제 현실 속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 개발, 또는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자율학습 선택권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이들 강제학습 대책위는 점검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점검단 구성, 점검계획 마련, 학교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지역사회 공유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합동 현장점검 제안 배경을 “그동안 시민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시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올해 초부터 방학 중 자율학습, 학기 중 아침·야간·주말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시교육청에 수차례 고발하였으나, 시교육청 점검결과 대다수 학교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답하였고, 강제학습이 사실로 드러난 학교는 행정지도만 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특히 지난달 7일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교육청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시교육청에서는 1교1전문직을 시행해 강제학습이 의심되는 26개교를 직접 현장방문 하였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보고서로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적잖은 학생들이 강제학습 인권침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교장·교감·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태조사 결과의 논란을 일축시켰다”고 개탄했다.
대책위는 위와 같은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 관리자 중심의 조사보고서 눈속임하는 학교현장 날로 심각한 강제학습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재지적하며 지난 17일 시교육청에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이 제안을 단번에 거부하며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며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
대책위는 이 같은 거부 결정이 타 유관기관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인정되기 힘든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수차례 광주광역시에서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예방을 위해 관련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인권침해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었고,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해 온 점검결과에 대한 불신만 확고해졌다. 특히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실시하지 않기로 번복하였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깨버리거나 유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청소년 기관-단체·교사단체·학부모 단체와 공조하여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밖에서 충분히 쉬고 삶의 길을 사유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 할 것이며 문제 발각 시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존중하여 광주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 학생인권영향평가,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실시 ▲시교육청은 강제학습 실시학교에 대해 엄벌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30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 “지난 광주시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점검이 실망스러워 제대로 된 점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대책위는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 합동 현장점검(이하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다”며 “이는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시교육청에게 고발했으나, 교육청의 대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5월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련 학교를 방문했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할 보고서로 답변했다”며 “당시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책위는 재차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최근 시·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한 전례가 있다”면서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광주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시켰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번복했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강제자율학습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 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지역 내 교육시민단체가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과 공교육 정상화 위해 일제고사 전면폐지에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청소년들이 주입식, 획일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해보자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것.
시민모임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습 부진아 진단과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일제고사를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 세우기 식의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고 밝히고 “결국 2013년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해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달 23일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폐지됐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서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직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며 “일제고사 뿐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참된 교육도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학생들의 시험선택권 보장과 교내 대체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것 등을 주문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은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