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같은 더위 속 ‘꿀’같은 방학을 맞았지만 광주지역 대부분의 학교에선 수업이 진행중이다.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7일 무렵 대부분 여름 방학에 들어갔지만 학생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아침 8시30분까지 등교하고 있다. 고1·2학년은 오후 6시까지 자습을 하고, 3학년생들은 밤 10시에 교문을 나서는 게 일상이다. 심지어 학기중보다 더 빨리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실제 ㄱ고교의 경우, 방학중에도 아침 8시1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며 7시30분부터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시내버스들은 방학을 맞아 감차 운행을 하는지라, 아침 버스 등교부터 진을 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 단체들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이 진보교육감 체제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역 고교생 84%가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학습을 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광주지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제학습을 당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방학 중 강제학습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 정문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여름 방학을 이원화해 고3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해진다. 올해 광주지역 18개 고교에서는 1∼2학년생과 수험생인 3학년의 방학 일정을 이원화했는데, 여기에도 ‘학습 강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ㅅ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이 학교 3학년은 지난 달 24일 방학에 들어가 이달 18일에 개학한다. 여름방학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줄어든 것이다. 여름방학을 줄여 수능에 대비하고 줄어든 방학일수는 수능이 끝난 뒤인 겨울방학에 가산시킨다는 것이다. “수능 이후엔 애초부터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름방학을 1주일 박탈한 것외에 어떤 의미도 찾기 어렵다”는 게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강제학습과 더불어 아침 등교시간도 논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8시30분 등교를 강제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이같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시교육청의 고뇌를 짐작못할 바 아니다. 수능과 대학 진학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을 때 학부모들이 쏟아내는 비난 역시 교육청이 감당해야할 몫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학생·학부모·학교 등 모든 교육주체를 만족시킬 해법이 없다면, 상충하는 이해를 어느 지점에서 접목시킬지가 관건이다. 이는 광주교육 당국과 수장에게 주어진 책무일진대, ‘광주시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을 재선시킨 지역사회의 열망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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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법심위,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안’ 개정 철회 결정
광주교육청 발의 개정안 ‘학원영업 규제 완화’ 의심 사기 충분


여러 건 고발 중 단 한건만 행정처분...봐주기 행정 의혹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27일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 철회를 결정”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철회된 개정안처럼 1차 벌점10점, 2차 벌점35점, 3차 등록취소로 규칙을 변경 시도한 것은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참교학)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상기 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

 

위 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발한 여러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지난 고발내용 중, A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해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E학원과 M학원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고, 한 발 앞서나가 서울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위 단체는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고, 실제로 유정심 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기준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를 뒤따라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며,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학원의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면밀하면서도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중앙뉴스라인 http://www.baronews.net/news_view.jsp?ncd=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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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학원 허위‧과대 광고 규제, ‘완화’ 아닌 강화해야”

 

지난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학원운영조례 ‘개정 철회’ 결정을 계기로 학원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1차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취소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사실상 ‘벌점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는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심의위원회가 27일 심의를 통해 이같은 광주시교육청의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시민모임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 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 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그러나 문제는 고발한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며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유정심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통해 추진 중에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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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규제완화위원회, 27일 법제심의위서 재논의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등 학원의 허위ㆍ과대광고를 적극 규제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24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본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주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입시학원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고교ㆍ대학의 이름을 넣어 홍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이 조례시행규칙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대ㆍ거짓 광고했을 경우 1차에는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실상 학원 광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학원의 성과를 알리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학원 영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학원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학벌 현수막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학원 과대광고 규제 건은 오는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김지민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7663600474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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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시교육청 상대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에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를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으로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에 그쳤다.

 

양기생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870040047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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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기남 bluesky0199@hanmail.net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386845832163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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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하루빨리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기각했고 시민모임을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날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 시민모임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것이 아니라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학교법인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장차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고로 대학교 학교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며 “시교육청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사건의 정보를 마땅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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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광주드림에 강제학습 논란과 관련 찬·반 입장의 기고가 이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한층 뜨거워졌다. 이번 기고 릴레이서 보듯 지역에서 진보와 보수, 중도 등 정치적 경계를 두지 않고, 지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지면을 운용하는 열린 언론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특히, 갈등과 논란이 생기면 기관의 입장은 수그러들거나 피해가기 마련인데, 개인적인 글이지만 기관 종사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는 게 필자의 주변 평이다.

 하지만, 김옥희 광주시교육청 연구원의 기고는 독자들이 오해할 만한 점을 몇 가지 던졌다. 이에 반박하는 이민철 님이 기고에서 지적했다시피,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게 강제학습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한 것이지, 자율학습을 폐지하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옥희 님은 마치 시민단체가 자율학습을 폐지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던진 것처럼 기고했고, 자율학습 폐지론을 두고 교육주체들의 갈등을 조장했다.

 

“강제학습 반대지 자율학습 폐지 아냐”

 물론 강제학습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율학습이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다. 청소년인권단체인 아수나로에서도 학습시간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운 학습량에 허덕이거나, 무의미하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아침·오후·저녁시간을 돌려받고 충분한 여가 시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학생뿐 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주워져야 할 너무 당연한 권리이다.

 한편 이민철 님은 기고 제목으로 ‘강제학습이 강제노동과 같다’는 비유를 했다. 이는 학습이나 노동이 강제적으로 ‘장시간 동안 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열악한 한국의 노동시장도 한국의 교육환경처럼 하루 반나절 동안 노동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근로기준법상으로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적 배경에는 노동자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보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방학 중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어떠할까? 광주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살펴보면, 고 1·2·3학년의 경우 보충수업은 하루 5교시 제한, 고 3학년의 경우 밤 10시(고1·2학년의 경우 6시)까지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 여지를 마련했다.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공익형 대체 학습의 성격이 강한 만큼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방학 중 학교에 머무르고 있다. 실상 보충수업 형태도 학기 중처럼 교과중심 시간표대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방학일수는 고작 3~4일 정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방학 운영은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조차 학력지상주의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 지침을 내리고, 강제·불법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정녕, 학생들 건강을 지키자며 9시 등교를 추진하던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는 방학 중 강제학습 시행과 별개란 말인가?

 

“찬성이든, 반대든 표출이 생산적”

 올해 초부터 시민단체는 학기 중 강제야간학습 뿐만 아니라, 주말 강제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학교들의 파행적인 학습사례들을 광주시교육청에게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시교육청이 파행사례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을 보면 손을 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명문대 입학 성과를 자랑으로 삼는 왜곡된 학력주의를 위해 파행사례들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들 지경이다.

 다행이도 광주드림 기고 릴레이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청 관리자들이 강제학습 반대 캠페인 현장에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부서와 시민단체 간의 허심탄회한 간담회도 가졌다. 설령 시교육청의 최근 움직임이 언론을 의식한 반응이더라도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논란과 참여, 갈등이 있을수록, 강제학습 반대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와 실천력은 더욱 값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인데 김옥희 님의 글처럼 강제학습 반대운동에 대해 방관자로 있기보다, 강제학습 반대(학습권 보장) 운동을 비판하거나 협력해주면 좋겠다.

 인권의 무지는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권을 방기하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강제학습 반대운동의 반응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6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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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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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교육청이 경영 비밀이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공개를 거부해 법원에 행정소송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사실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마저 외면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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