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4년/2013년도 납부율 17.37/18.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그리고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평균 49.30%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4년/2013년도 48.68/39.9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5년에는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이며,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보문고, 동명고)로 2014년 5개교보다 한층 줄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2013년도 71.43%/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지경이다.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2013~2015년 기간 매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사학재단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확인하고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사학재단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크고,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참고로 사립 대학교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본 단체가 요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5.7.1자로 일체 공개한 바 있다.이처럼 사학재단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프레스바이피플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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