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8곳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광주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ㆍ중ㆍ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이다. 평균치로 보면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다.
이중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작년에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였다.
반면,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2014년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임곡중은 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보조금 의존율이 80%를 넘겼다. 사립 중학교는 26곳 모두 보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고, 고등학교도 9개교에 달했다.
지난해 조건부 자율형사립고 재승인을 받은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사학재단이 물어야 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 비용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학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독재적이고 불투명한 사학 자체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애초부터 학교 경영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학교 구성원들을 아래 사람 쯤으로 생각하는 사학에게 어쩌면 법정부담전입금 미납 정도가 대수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재단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지키지 않는 재단에 대해 엄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
여균수 dangsannamu1@naver.com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372903712151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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