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학원 허위‧과대 광고 규제, ‘완화’ 아닌 강화해야”
지난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학원운영조례 ‘개정 철회’ 결정을 계기로 학원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1차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취소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사실상 ‘벌점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는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심의위원회가 27일 심의를 통해 이같은 광주시교육청의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시민모임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 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 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그러나 문제는 고발한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며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유정심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통해 추진 중에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자 생각]`강제학습 철회’ 광주시교육청이 답하라 (0) | 2015.08.10 |
---|---|
광주시교육청 법심위,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안’ 개정 철회 결정 (0) | 2015.08.10 |
'특정학교 합격현수막' 규제 여부 놓고 논란 (0) | 2015.08.10 |
"학교법인 수익재산 공개해라" (0) | 2015.08.10 |
학벌없는 광주시민모임,"학교법인 재산 정보비공개 부당"소송 (0) | 2015.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