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하루빨리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기각했고 시민모임을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날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 시민모임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것이 아니라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학교법인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장차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고로 대학교 학교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며 “시교육청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사건의 정보를 마땅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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