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참교육 학부모회 등
“조례 근거, 학부모가 주관해야 
독립성·민주성 확보”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연히 학부모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에 따라 임원선거와 총회를 학부모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지만,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다”며 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특히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례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 선거를, 또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 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했다. 

교사가 직접 진행한 곳도 있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해 유치원 학부모는 총회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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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일부 초·중·고교에서 학부모회의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 일부 초·중·고교에서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광주지역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에 조례가 시행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하지만 ㅂ초·ㄱ중·ㄱ고 등 학교는 학부모 임원선거를 학교장이 공고했고, 또 ㅂ초·ㅇ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학교장이 공고했다. 즉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진행하다보니,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 못하는 실정이며,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조례를 적극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도 상반된 결과며,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에 △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재공고 △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분리 개최 등을 촉구했다.

출처 : 데일리모닝(http://www.dmorn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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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가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교육청에 지도감독과 시정을 촉구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두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특히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 선거를, 또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 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한 곳도 있었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학부모는 총회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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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NGO “비민주적-불합리”…시교육청 지도·감독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가 27일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됐다.

조례에는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하지만, 두 단체가 모니터링한 결과,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선거를, C초교, D중, F고 등은 학부모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했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학부모는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적으로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기자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536804234658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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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거 규정 지키지 않아
폐쇄적인 운영 가능성도 우려
학벌없는 시민모임 문제 제기
“광주시도 정관 위반 시정조치”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운영 폐쇄성 우려가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 생협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지난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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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교육 비용은 서울 1인당 월평균 41만1000원, 지역 28만1000원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상위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고 광주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6만7000원이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68.7%에서 69.4%로 0.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며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8_00006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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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통합 정책, 구성원들과 토론이 먼저”
복수학위제·공동학위제 반대 움직임 
“개혁 정책, 학생 비롯 구성원 논의 필수”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에 앞서 “대학 구성원들과 토론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의 핵심인 ‘공동입학제’ ‘공동학위제’에 대한 학생사회의 반대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대에서 열린 학생총회는 대학본부가 복수·공동학위제 도입을 위한 학칙개정에 반대해 이뤄졌다. 

결국 부산대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수·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부산대는 공동학위제 도입이 국공립대 통합과는 독립적인 사항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와 무관한 정책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정책도입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은 국공립대학들을 통합해 학령인구 감소 대비, 학문중심 대학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개혁 정책은 대학본부만의 결단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을 비롯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어떤 대학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대학들이 보여준 추진과정은 정보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채로 이뤄져 정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은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론화와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는 지난해 11월 ‘국립대 육성방안 공동연구 TF’를 구성 ·발족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국립대 공동입시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에 지역특화 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이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code_M=2&mode=view&uid=4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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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준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하는 고교 기숙사의 체질 개선 요구가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를 교육 활동 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선거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일반고 기숙사 교육 활동 지원센터 전환계획에 따르면 올해 2개교 4억원, 내년 3개교 6억원,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전환 예산을 편성했거나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올해 사업 대상에 공립학교가 없는 점을 토대로 장 교육감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시민모임 측은 "광주 28개 고교 기숙사 중 상당수는 명문대 입시 도구로 악용해 왔다"며 "교육 활동 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신청 방식으로 지속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기회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시민모임의 진정을 검토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할 때 학교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선발기준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0464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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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모집을 주도하는 위탁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위탁채용 상황이 천차만별이었다"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 위탁채용 대응과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특히 광주와 전북은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 따라서는 1차 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2차 수업시연,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 인원을 포함하기도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원 위탁채용을 의무화하려면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교육감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제도를 폭넓게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100700054?section=local/gwangju-jeonnam/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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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광주=뉴시스】맹대환 =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대부분의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배치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역 5개 구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달 5개 구청에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어린이집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서, 감사이행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청들이 비공개처분했다.

구청들은 비공개 사유로 '감사에 관한 사항'이고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에 침해된다'는 내용을 들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1240곳 중 97.3%가 사립으로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와 부정부패, 위생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부모에게는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곳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고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위 어린이집의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쉬울뿐 아니라, 감사행정의 목적을 배반하고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4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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