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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시민모임, 조선대·호남대·광주대 상대 
학생회 지원, 지출 등 결산자료 미공개 등 반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한 교육시민단체가 4년제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학생회 재정을 공개하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린데 대해 3개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측은 "2017년 결산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 '학생 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돼 있다"며 부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이 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허가하는 방식이어서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는게 시민모임측 판단이다.

또 조선대의 경우는 학생회 지원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돼 있고,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돼 있는데다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시민모임 측은 주장했다. 조선대 학생활동 규정에 '학생회 예산서와 회비지출 등은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비회계 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관련 결산자료도 관리중일 것으로 시민모임 측은 판단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건이 잦았고 의혹제기도 이어져왔다"며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은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과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3_000062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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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숨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씨를 기리는 시민단체들은 조선대가 여전히 논문 대필과 표절 관행을 방관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서 씨 유족과 강사노동조합이 교육부에 서 씨가 대필한 논문들에 대해 저자 수정 등을 요청했지만, 조선대가 재조사없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연구 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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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16일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불합리한 처우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논문 대필과 표절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조선대의 연구부정 관행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대의 연구부정행위는 서 박사의 자결 이후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며 "경찰위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건 등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여러 연구 부정 사건들에 대해 공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연구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故) 서정민 박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명예회복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 판결문에도 '망인이 많은 논문을 사실상 작성했다', '담당 교수를 도와 업무 관련 여러 일을 대신해줬다', '망인이 본인 업무 외에 담당 교수의 업무까지도 부담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고, 불법행위가 아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며 "서 박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박사 사건 이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른바 강사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 해고 위협 등을 이유로 8년간 시행이 유예됐다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6_0000621876&cID=10899&pID=10800&fbclid=IwAR2RpQq2V5ajCkFZg66hhZoBI0_T7uzm6iZJtTcQEwi87skW26J5W9DST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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