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화순군의 방과후학습 지원은 '특권교육'"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화순군이 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화순군이 발표한 '화순비전교육'은 반 편성고사를 실시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학벌주의로 사회를 병들게 한 타 지역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교육과정 편성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이용해 군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무리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사업이 순창 옥천인재숙, 합천 남명학습관, 의령 행복학습관 등 기숙형 공립학원의 뒤를 따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생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입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 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성적 우열에 의한 특권교육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은 성적우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화순군은 비평준화 제도로 학교 서열화의 폐해가 심각한 곳으로 공공기관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입시학원 또는 심화반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번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92395?fbclid=IwAR3cI4zrcbQrZaWb28Ak19zVxhs19ZgEDnee3CJ92-ik_rzlT9FGWqIQHpQ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공의존도↑…"견제·감시 수용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 전입금 비중을 해마다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공공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2016년 14.3%, 지난해 12.6%였다.

해마다 납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 5개 초·중·고는 법정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 전입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 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청 지원비 등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은 늘어난다.

사학법인들이 권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의무에는 둔감한 현상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시민모임은 평가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학법인 대다수가 보유 부동산 등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법정 부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은 운영 동력을 공공자금에 의존하고 법정부담금 납부마저 공공에 떠넘기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받는 일은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거부해왔다"며 "적어도 사학에 투입되는 공공자금만큼이라도 견제와 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11/02/0706000000AKR20181102081700054.HTML?fbclid=IwAR1JRe244hT8ucIQ6stm-vAkwJmFlNFuXmw5w50G11A0R36JsRIp-a1aoSI

,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교원 위탁채용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광주의 위탁채용 비율은△ 2015년 13%(114명 중 15명) △2016년 100%(5명 중 5명) △지난해 100%(18명 중 18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시·도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은 △2015년 219명(18%) △2016년 244명(21%) △지난해 306명(29%)이다.

광주지역에서 위탁채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학법인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사립교원위탁채용이 안정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민모임 측은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을 늘려나가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범위를 필기·실시 전형 등에서 면접 전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으로 사학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은 물론 사학재단 교원 채용비리 신고접수처 공동운영 등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457674


,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역량 강화대학이 된 조선대 총학생회가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했다.

조선대 총학생회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연대단체는 4일 광주 동구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학 분류기준인 정부의존형사립대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한 것이다.

대학의 운영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정부는 이사 임명권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달성을 통해 한국 대학 전체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학생들과 연대단체는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을 학생·학교 구성원 약 1천500명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학생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8/10/04/0812000000AKR20181004095800054.HTML

,

광주시민단체, 사학법 개정 때까지 연대투쟁 선언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 사학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위탁채용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주 시민단체가 사학공공성 확보와 사학법 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협의회와 구체적인 위탁채용방법과 절차를 협상하면서 사학협 측 의견을 대폭 수용해 ▲교육청 자체 출제 ▲ 교육학 배제 ▲ 필기시험시 선발인원 3~5배수 선정 ▲ 임용시험 1주일 전 시험실시 등을 협의해 왔으나,사학법인측은 끝내 '외부 면접 위원을 1명 추천 하겠다'는 교육청의 전향적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사학측의 이 같은 행보는 시험지유출, 대규모 학생 성희롱, 기간제 교원과 제자의 성관계, 행정실장의 교사폭행, 이사장 친인척 채용 부조리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과연 사협이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최근 3년간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에 투입한 돈은 인건비포함 1조원으로 사학법인은 인사권 침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대부분 학교운영비용을 공공에 의지하고 있고 그나마 법정의무인 전입금은 10% 남짓만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과 의무는 전혀 없고 권리만 따지는 이들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가칭)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구성을 제안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학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과 국회의원 질의, 사학관련 정보공개청구, 사학부조리문제제기 등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26659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일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립학교에서 회계비리와 교직원 채용비리, 시험지 유출, 성적조작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만 보더라도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등 굵직한 비리가 전국 뉴스로 보도됐다"며 "최근에는 행정실장의 시험지 유출, 교사 16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성희롱 사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발생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며 "제왕적인 이사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관리자가 학교를 지배하는 등 민주적이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기보다는 봉건적 위계 속에서 이를 떠받드는 조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같은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부실하고, 교육청은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질질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은 매번 좌절되고 있으며 그나마 법 안에 규정된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정상화에서 사립학교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 합의됐고,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음이 최근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제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http://news1.kr/articles/?3402593

,


사학 운영 불투명성·비민주성 개선 요구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최근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고3 내신 시험지 유출과 고교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휘감독권과 시민사회의 참여·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계비리와 급식비 횡령, 교직원 채용비리,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성희롱 사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의 불투명성, 비민주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매번 좌절되고 있고 그나마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며 "교육청도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과 공립은 설립 주체만 다를 뿐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사학이 운영 동력은 철저하게 공공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공공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장치는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벌없는사회는 "교육 정상화에서 사학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학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늘리고 내부 고발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0_0000394637

,


,


“광주대 발전기금 안 낸 교수 강제해임” VS “강제성 없고, 해임은 다른 사유”

‘학벌 없는 사회’,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맞추기 위해 변칙적 기금조성”


7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대 정문앞에서 대학발전기금을 내지 않아 학교측이 고의로 교수를 해임했다는 주장하며, 해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학측은 해당 교수의 다수의 문제가 해임을 촉발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실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이렇다. “광주대는 대학역량평가 법인책무성 지표를 맞추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중 일부를 징수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했다. 이는 대학역량평가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인의 책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었지만 사전 동의 없이 강제성이 다분했다.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했다. 심지어는 학교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자인 고제석 교수(보건의료관리학과)는 학교측의 대학발전기금 방법이 변칙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 대학발전기금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고 교수는 결국 지난 6월 11일 해임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학교측의 표면적인 징계사유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 지난해 10월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고 교수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광주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수들의 급여일부를 공제해 기금을 조성했고, 기부대상에 법인까지 포함시켜 수익용사업으로 오용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2017년 8월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광주대는 고 교수가 제기한 시간강사 채용문제, 대학원 신입생 면접경비 착복의혹, 학과운영비를 부풀려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지 않고 문제 제기자인 고제석 교수가 마치 보건행정학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광주대가 함께 제시한 첨부자료(1-1,1-2,2)에서 작성자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인지 알 수 없다. 보건의료관리학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는 해당학과 학생회도 아니고 익명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이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광주대가 고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광주대 측도 "고 교수는 평소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고 연구윤리에도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외 활동으로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소속 학과 학생 2명으로부터 별개의 진정서가 제기돼 교무처에서 조사했고 '빈번한 휴강, 보강부재, 출결관리 소홀, 성적평가 기준 모호 등이 확인됐다. 특히,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교무처에 제출해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동일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들의 급여일부를 강제징수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3·4·5월분 급여 일부를 공제했지만 고 교수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해 돌려줬다. 발전기금은 대학 전체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동참하지 않은 교직원도 있었지만 징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대는 호봉제 교수 170여 명 가운데 5명이 올해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 사유로 해임된 교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연구비 중복과 관련해서 “연구비가 16만6000원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나 고의가 아니었다. 아프리카 과기원(탄자니아) 지도학생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라고 해명했다.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했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 원본에는 매월 납입부분이 체크돼 있지 않은데 광주대가 제시한 문서에는 체크돼 있다며 문서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기존 발전기금조성 약정서는 교수 개개인이 액수와 각 항목에 대해 동의여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광주대가 내놓는 약정서에는 모든 항목이 이미 작성돼 있으며 액수부분 까지도 결정된 약정서에 교수가 서명만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교수에게 걷는 대학발전기금 문제는 한 사립대 문제가 아닌,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학법인들의 갑질경영, 횡포는 한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고 교수의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고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