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인용(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출장 정보가 인터넷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청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정보 내용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직위, 직급, 여행자, 예산을 제외한 채 부서 2곳의 정보만 부분 공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표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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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청구 승소.hwp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등 정보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2014년 1월4일 도착)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11.7~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31일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①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②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③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④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극 반발하여 지난해 8월10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①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②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③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④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들을 판단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①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③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④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재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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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흥행작인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송우석. 그는 학연, 지연, 재력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명 고졸 출신이다. 송우석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든 공사장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평범한 가장이다. 그러던 그가 잠시 접어두었던 고시 공부를 재개해 당당히 판사, 변호사로 거듭난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옛말로 ‘개천의 용’이라 부른다. 그동안 송우석을 괴롭힌 학벌과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하고, 반대로 힘이 되어주는 반전이 되기도 한다.


 영화처럼 1980년대 당시는 시골에서 가장 큰 재산인 가축을 팔아 공부를 시키고 개천의 용을 배출시키는 시대이다. 가난한 집의 경우 공부 잘하는 한 명의 자식을 대표로 서울에 보냈고, 훗날 ‘대표 자식’은 성공해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집안의 중심역할을 해야 했다. 돈이 없어도 가족 중 한 명만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가장이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한국사회도 ‘명문대=성공’ 시나리오는 이어져오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상쇄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어렵게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해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는 곧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불러와 직업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 변화한 지 오래다. 급기야 지금은 소를 파는 것은 물론, 집을 팔아 교육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재작년 한국은행 통계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증명한다.


 느끼다시피 영화 속 당시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란 어렵고 험난한 건 마찬가지다. 그런 어려운 관문을 뚫고 변호사가 된 송우석은 ‘데모를 해서 세상을 바꾸려드는 학생들’을 가당치 않아 했다. 그저 데모를 핑계로 공부도 안 하고 쉽게 자신의 이득을 가져가려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돈만 밝히던 세법 변호사 송우석이 많은 변호사들이 기피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인 송우석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그 이유-무언가’를 끄집어낸다. 그건 바로 사회문제를 기피해왔던 자기 자신의 ‘양심’이다. 


 영화 변호인의 양심을 보며 요즘 다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요즘 한참 유행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나 국정원 댓글사건의 소신발언도 이러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처럼 행동하는 양심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약소하게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은 변호인 송우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반성과 소신을 적은 양심선언이 시간이 흐를수록 흐름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양심선언들도 갑자기 수그러들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즉, 자신의 반성과 소신은 언제든 밝힐 수 있지만 자신의 삶까지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화 속 변호인처럼 철도파업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학입시거부자와 같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거부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이다. 양심을 찾아보기 힘들 때 일수록, 작지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고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서태지가 부른 ‘교실 이데아’의 가사처럼, 이런 세상을 남이 바꾸길 바라지만 말고, 같이 바꾸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변호인이 되길 바라며….


 ‘왜 바꾸진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왜 바꾸진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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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pdf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 건 2013-20807정보공개 이행청구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 박형준)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96-22층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 판 청 구 일 2013.8.10.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7.22.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사건개요

가.청구인이 2013.7.22.피청구인에게 ‘2010.11.7.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소속,직위,직급,여행자,여행출발일,여행귀국일,여행국가․도시,출장․연수목적,예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7. 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하였으나,공무원의 성명,직위,직급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고,공무원이 국외 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올 경우 여비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각 부서에 전파하여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총무과와 교육인사과의 자료만을 부분공개 하였다.

나.또한 피청구인은 공무원 외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 연수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는바,‘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공무원이 아닌 참자가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피청구인 주장

가.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전국 각급 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예산부담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하기 곤란할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은 소속 공무원의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고,‘청소년 해외봉사단’등 일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본청 각 실․과 및 산하기관(학교)에 안내하여 규정에 맞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새로 취합․가공하여 정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2조,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 인용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이 2013.7.31.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3.8.7.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관계 법령 등

1)정보공개법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1항,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항 제8호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한편 정보공개법 제12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제1호),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다만,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판 단

1)정보공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3.7.31.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가,청구인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8.7.‘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11.27.선고 2005두15694판결 참조),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며,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공무원이 아닌 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있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3.12.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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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근 및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해주세요. 제보한 내용은 추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의 근거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제보방법 :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전화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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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정부통제는 늘고, 활동은 위축되고, 과연 무엇이 안전을 위한 대책인가?

‘청소년활동의 자유․진흥’과 ‘안전성 확보’ 균형 잃은 법 개정 불가하다.


2013년 1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소년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마련된 법안이다. 현장에서 일어날 결과에 대해 전혀 고려않은 탁상공론식 개정안은 청소년 활동을 위축시켜 청소년 활동 진흥이라는 법의 목적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아래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래와 같다. 



1. 개정안에 따른 ‘신고제’를 통해 청소년 안전 확보 어렵다.


○ 개정안은 올 여름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결정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한 법 개정으로서는 유일하다. 그럼에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 5.28 개정 당시부터 학교, 학원, 종교기관,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광범위한 숙박형, 비숙박형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아예 열외로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학교, 종교기관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해병대 캠프 사고가 학교가 위탁한 사설업체에서 일어난 점, 종교기관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안전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의아하기 그지없는 개정 방향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의무가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저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안전 책임을 현장에만 떠맡기는 꼴이다. 


2. 과도한 정보 요구와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청소년 활동의 위축 예상된다.


○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의 신고제가 신설된 바 있다. 현행 신고제에 따라서도 과도한 정보 요구와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아예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각종 혼선과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참여자가 모집되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도 보험증서를 사전 신고의 증빙 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등 신고제가 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증거는 즐비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한적 신고제의 효과가 검증되기도 전에 숙박형은 물론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까지 신고제를 대폭 확대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을 대폭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 이는 국가의 허락을 받은 청소년활동만 가능케 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이처럼 신고제의 폐해만 확인되고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졸속적으로 법안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 또한 법 제9조의3제1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에 따라 보호자는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보증’해야 한다. ‘건강함을 확인한다’는 개념과 용어가 불명확함에도 보증을 해야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자는 불안이 커지고, 청소년 활동은 위축된다. 보호자의 보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나 장애청소년들은 아예 수련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청소년, 실무자, 부모,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예방교육,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위험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 북미 등 청소년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 선진국에서도 보호(protection)정책과 증진(promotion)정책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 연동된다. 차별, 인권침해, 폭력과 같은 사회적 유해요소로부터는 보호를, 청소년 스스로 탐색하고 도전하고 경험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증진을 보장한다. 



3. 청소년과 민간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통제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청소년의 창의성․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제47조에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번 개정안은 모든 청소년 활동을 신고하게끔 하면서 청소년활동을 지원․진흥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시키고 옥죄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법 목적과 법적 책임에서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


○ 또한 민간의 자발적 청소년활동을 위축시키는 개정안이다. 제9조의6(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의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 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의 숙박형 활동과, 일부 비숙박형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자면 청소년 자치모임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획한 캠프, 비인가 대안학교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농촌․현장 체험활동 등은 아예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 ‘신고제’ 하에서는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활동, 현장대처능력이 활성화되는 즉흥적이고 유동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 모집하기 최소 14일 전에 모든 세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요구에 맞춘 자발적 활동은 죽이고, 청소년을 단지 보호 대상으로만 상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대신에 신고에 필요한 행정처리, 보험가입까지 대행해주는 위탁기관이 성행할 것이다. 



4. 중앙행정부의 과도한 정보 집적 및 개입이 우려된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4의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온라인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 제9조의4에 의해서도 관련 정보의 공개는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면 되는데도, 이번 개정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온라인종합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토록 정부가 과도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수많은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들의 등록기준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된 현행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와 ‘세부내역서’는 안전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검열’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2 5항, 6항, 7항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신고된 계획을 수리하면 그것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계획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시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받은 보완사항을 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한다. 전국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수백 개의 청소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두 신고, 수리할 뿐 아니라 일일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중앙부처로서 상식에 맞는 계획인지 의심스럽다.  



5.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위헌성이 있다.


○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신고의무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72조 제2항), 신고하지 않고 수련활동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70조 제2항) 되어 있다.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포함한 각종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내포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률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제한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마땅하다.


○ 그러나 개정안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을 ‘일정규모’와 ‘위험도’라는 지나치게 불분명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 전제인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가 모호하여도 그 위헌성이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법상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활동의 가부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의 가부가 달라지고 심지어 법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적, 사법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만큼, 무엇이 법적 의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수련활동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거나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하여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활동의 자유․진흥’과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의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고 있다. 나아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의 경우, 사실상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바, ‘위험도’와 ‘일정 규모’라는 추상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경우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령에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개정안 제9조의6은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를 청소년수련활동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이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수련활동을 개최하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사유가 안정성 확보인데, 보호자가 동반했다고 하여, 종교단체가 주최하였다고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 개정안 제36조는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으나 신고제, 사전 표지제 등과 결합하여 제재의 효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전인증제 역시 사실상 청소년수련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허가제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큰 바, 사실상 허가제인 인증 대상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일정 규모’와 ‘위험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 또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애초 인증제를 도입한 목적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목적을 두고 모범 또는 표준이 되거나 권장할 만한 모델을 인증함으로써 제도 전반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활동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바, 진흥법의 목적과도 위배되며 일반적인 인증제의 법적 성격, 곧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성 중심 평가 모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나아가 개정안 제9조의4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 내용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위탁 운영까지 예정하고 있어 그 위험성과 위헌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6. 우리의 요구


○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되었고 많은 폐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과의 대화의 장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법률상 하자가 심각한 만큼 시민의 기본권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입법 목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013년 12월 26일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자치시민회/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안교육연대[고양우리학교, 고양자유학교, 곡성평화학교, 공간민들레, 과천맑은샘학교, 광명YMCA볍씨학교, 광주도시속참사람학교, 구름산발도르프학교, 금산간디학교, 꽃피는학교(대전, 서울, 제천, 하남학사),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꿈틀자유학교, 꿈틀학교, 느티울행복한학교, 늦봄문익환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 동림자유학교, 두드림자유학교, 벼리학교, 불이학교, 사랑어린학교, 산돌학교, 산어린이학교, 산울어린이학교, 산청간디중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삼무곡학교, 샨티학교, 서울전인새싹학교, 선애학교, 성미산학교,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수지꿈학교, 실상사작은학교, 아름다운학교, 여명학교, 열음학교, 온배움터, 은평씨앗학교, 의왕온뜻학교, 제천간디학교, 중등무지개학교, 지혜학교, 참꽃작은학교,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춘천전인새싹학교, 초등무지개학교, 큰나무학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학교너머]


경기도교육희망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교육센터, 교육공동체 벗, 금천학부모모임, 문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인권교육 온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인권센터 물방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강동교육복지센터, 강북청소년수련관,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고양시상담복지센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광명시립 해냄청소년문화의집,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 교육공간 오름, 광주YMCA, 광주광산구청소년수련관,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 집, 광주남자청소년단기쉼터,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광주서구청소년수련관, 광주화월주아동청소년위기지원센터, 광주흥사단, 군포시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군포시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군포시민의모임, 군포탁틴내일,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길 위의 청년학교, 길청소년활동연구소, 덕풍청소년문화의집, 도봉교육복지센터, 도봉숲속마을, 드림아일랜드청소년수련원,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무주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행동샵,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부천YMCA, 부천YMCA 송내동 문화의 집,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사)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청소년문화의집,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아이쿱군포생협, 안면도청소년수련원, 안산YMCA, 에어지 프렌드, 여수YMCA,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은평청소년문화의집,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회원시설: 솔내청소년수련관, 무주청소년수련관, 진안청소년수련관, 정읍청소년수련관, 군산청소년수련관, 익산청소년수련관,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완산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군산청소년문화의집, 익산청소년문화의집, 무주안성청소년문화의집,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중구청소년수련관, 창녕청소년문화의집, 창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참여네트워크, 청우회, 품청소년문화공동체,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해밀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 개인 : 김인규(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오경옥(강동교육복지센터 센터장), 김광훈(부평구청소년수련관), 정용택(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이창기(청주시청소년수련관), 고용자(도남청소년문화의집), 이상화(시흥청소년문화의집), 박순혜(고양시 상담복지센터), 김정남, 이승용, 김태희, 박건웅, 신진욱, 호은정(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고민희, 홍경현, 이경현(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오윤택, 김정화, 김지혜, 이현숙, 김홍섭(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김정남, 이승용, 김태희, 박건웅, 신진욱, 호은정(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이지양, 구자훈, 이지윤(한국YMCA 전국연맹), 김혜정(중구청소년수련관), 성희경, 김희정, 송승현, 정수경, 박자영, 이슬, 하지민, 김명숙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오장석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임순재 (보문청소년수련원), 최원석 (여주청소년 수련의집), 윤석준 (성동청소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정섭 (청소년지도사), 고형복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김은수 (무주안성청소년문화의집), 방민정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김정남, 고재룡, 홍미화, 한관희, 김태진, 이기순, 고진현, 고대현, 김은동, 우미나, 송지은, 김성우(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박재용, 박상훈(청원군청소년수련관), 김수경 (시흥청소년문화의집), 이은하(부발청소년문화의집), 이태용(군위군 청소년 문화의집), 최필림(중구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조기찬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김슬아(중구청소년문화의집), 최성임(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윤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안인옥 (서울서대문청소년수련관), 이철우(원주청소년수련원), 임성윤(드림아일랜드청소년수련원), 이범진(청학동명륜학당유스호스텔), 이수용(세종청소년활동교육원), 이강덕(안면도청소년수련원장), 조중언(성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민(서울 마포청소년수련관), 김영화(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전혜선(창녕청소년문화의집), 이선민, 김은주(군포시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심한기(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조원배(청소년지도자), 전혜선, 이재규, 조명선, 백현건, 김은경, 김나란(창녕청소년문화의집), 김월수, 원동조, 김미정, 김노을(도봉교육복지센터), 고혜연(청소년지도자, 대학강사), 안대근(한국진로개발원), 이창호(방배유스센터), 김혜진(개인), 이현주(원주시청소년수련관), 유제천(한국청소년화랑단), 박수진(개인), 이우천(YMCA), 송성영(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두천균(군포YMCA), 이태우(군포교육희망네트워크), 이은경(군포탁틴내일), 최선희(학부모), 김영애(청소년지도자), 송미진(청소년지도자), 조현수(청소년지도자), 김복남(청소년지도자), 김순천(청소년지도자), 박아람(청소년지도자), 김병호(수원청소년문화센터), 최경학(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김미경(청소년지도자), 이희윤(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김장훈(여수시청소년수련관), 주정연(화수청소년문화의집), 송철규(나름청소년문화의집), 이선영(청소년지도자), 김미현(금련산청소년수련원), 길미정(화수청소년문화의집), 이미영(안중청소년문화의집), 공영배, 이수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권오현(고양청소년창의센터), 권오숙(서울청소년미디어센터), 이현주(청소년지도자), 강민이(청소년지도자), 조남억(광운대 교수), 안영신(학부모), 김민주(군포탁틴내일), 김기홍(송파청소년수련관), 정명숙(군포YMCA 등대생협), 변길섭(청소년지도사), 이은경(광명시립오름청소년문화의집), 최자영(청소년지도사, 상담사), 김지수, 손윤경, 손지영, 전솔희(군포시당동청소년문화의집), 최장호(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집), 김미영, 오창환, 김지영(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김현지(청소년지도사), 김소희(hsd 교육센터.토닥토닥연구소), 곽동근(에너지프렌드), 박지원(성동청소년수련관), 조성훈(청소년지도자), 주은미(군포탁틴내일), 박찬열(홍은청소년문화의집), 이재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박소현(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신명철(청소년지도자), 정세균(청소년지도자), 박은혜(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최인비(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최유진(성동청소년수련관),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박준규(청소년지도자), 임수아(청소년지도자), 신호영(청소년지도자), 신채림(청소년지도자), 김범중(중원청소년수련관), 김주연(청소년지도자), 양은일(산울림청소년수련관), 황두주(청소년지도자), 방지해(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백옥희(청소년지도자), 송은주(청소년지도자), 오윤희(청소년지도자), 박성희(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미연, 이현순(부천여성청소년센터), 박현아(청소년지도자), 임새벽(청소년문화발전센터), 임채삼(한돌청소년문화공동체), 박사라(청소년지도자), 김혜미(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변효정(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문명녀(청소년지도자), 차문진(파주YMCA), 이소연(도봉교육복지센터), 강정현(청소년지도자), 임선정(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김기문(청소년지도자), 김현숙(청소년지도자), 최현숙(부천여성청소년센터), 이준희(구리시청소년수련관), 정재영(하내테마파크), 조영우(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 김민준(목포시청소년수련관), 이정아(고양시청소년문화의집), 김미윤(청소년지도자), 김영애(청소년지도자), 김정희(청소년지도자), 조재현(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이중하, 정태종, 최지나, 이희영, 곽윤정, 하대근, 정다모아, 김은기(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박아람(개인), 김병호(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김충현(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오민주(수원청소년문화센터), 김장훈(여수시청소년수련관), 주정연(화수청소년문화의집), 오경열(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박희성(법환청소년문화의집), 김길현(이도1동 방과후아카데미), 김영숙, 박상희(안덕청소년문화의집), 김효정(법환청소년문화의집), 홍경희, 소선녀, 고옥수, 임재훈(대정청소년수련관), 오경희, 최윤정(예래청소년문화의집), 이미경, 지선희, 장정은(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부윤담, 김수진(토평청소년문화의집), 허정숙(표선청소년문화의집), 박지현, 김가림(신산청소년문화의집), 송경미, 오도열(남원청소년문화의집), 박시현, 정연실(강정청소년문화의집), 진동주, 김조희(송산청소년문화의집), 김순희(청소년지도사), 차현숙(춘천시 청소년수련관), 이상훈(여수시청소년수련관 관장), 김은영(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강미연(여수시청소년방과후학교 PM), 류홍번(안산YMCA 사무총장), 홍상표(안산YMCA), 김양화(마산YMCA 관장), 김세영(문경YMCA 사무총장), 이주상(설악산배움터), 김상진(서울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이옥중(양주청소년문화의집), 박민정(도봉숲속마을), 신경애, 기정서,이다정, 손민지, 홍만이, 이창훈, 황성희, 송윤아, 조해정, 백승은, 김영웅, 이현주, 조민아, 이임철, 박현미, 이정남, 박은정, 이미선, 강수희, 김지영, 이지영, 임원빈, 손승욱, 권준선, 양서연, 김정숙, 전재환(창동청소년수련관), 강수영,김기환, 윤여원, 김영수, 이승원, 이현정, 권병의, 박진수, 박경아, 김주엽, 박길수, 신대호, 김현아, 한송희, 박유미(의왕청소년수련관), 조재영, 임송식, 김태경, 이아람, 최영훈, 조경훈, 정세희, 이달림(덕풍청소년문화의집), 임정희, 박옥식(밝은청소년), 조정현(은평청소년수련관), 반기완(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이영봉(중구청소년수련관), 김태주(강북청소년수련관), 김진명(노원청소년수련관), 김지수, 손지영, 손윤경, 전솔희(군포시당동청소년문화의집), 이영일(청소년지도자), 황윤성(서대문청소년수련관), 정문관(청소년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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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간 오름에서 201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입학설명회:  2014년 1월 4일 토요일 3시
  • 장소 : 교육공간 오름(광주 동구 동명동 175-5번지 3층)
  • 접수 기간 : 2014년  1월 6일 - 1월 10일
  • 접수 방법 :  첨부한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후 메일접수(820420b@hanmail.net)
  • 면접 일정 : 2014년 1월 15일 (시간 개별 통보)
  • 지원 자격 :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 모집 정원 : 00명
  • 문의 : 070-7617-8151,  대표교사 강경필 010-9847-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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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한해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 관심가져주시고 기부해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CMS회비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인권재단사람이 모두 관리합니다. 

CMS출금에 대한 기부내역은 모두 국세청으로 일괄전송하며, 기부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에서 2014년 1월 15일부터 후원인이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2013년 국세청 일정기준, 일정 변경시 재공지) 위 사이트는 후원인의 신용카드내역, 체크카드내역, 현금영수증, 의료비내역, 기부내역 등을 일괄적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곳이며, 국세청에서 운영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 불편 등을 이유로 위 사이트에서 출력이 불가능한 후원인의 경우, 후원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의 정보(팩스번호, 이메일, 우편 중 하나)를 알려주시면 인권재단사람에서 알려주시면 직접 발행해드릴 겁니다.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근로소득금액) 30%, 법인(기준소득금액) 10%

※ 인권재단 사람 : tel. 02-363-5856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tel.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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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를 합격하면 축하하는 행위. 이제 지겹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꾸준히 올라는 것을 보면 광주에서도 서울대를 많이 합격하는가봅니다. 특정합격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 겨울시즌, 정확히 말하자면 수능이후 시즌,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시민들이 관련 현수막, 포스터 등을 사진으로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활동하기 정말 편해집니다. 그만큼 일도 많아지지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차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라며 의견표명한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학교기관과 학원에서는 홍보를 자제해주세요. 아니, 포기해주세요. 홍보즉시, 바로 여러사람들이 제보할거니까요. 참고로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관할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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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희창 간디문화교육센터 대표 강연회를 잘 마쳤습니다. 강연회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회 원고 -> 

원고_협동과 공동체로 피어나는 대안교육(양희창).hwp)


 그리고보니 올해 마지막 강연회였네요. 현장활동을 하는 것도 바쁜데, 매달 1번씩 강연회를 여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청강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광주중앙도서관(광주시교육청)에서 잘 협조해줬기에, 좋은 얘기 들려주신 여러 선생님이 있었기에, 매번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제반을 마련해준 후원회원에게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기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정기후원하기 -> http://antihakbul.jinbo.net/285)


 양희창 강연회 영상 -> http://youtu.be/cZKbZpAOc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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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후기_ 김대운 회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주최한 '협동과 공동체로 꽃피는 대안교육'이라는 주제로 간디학교의 양희창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다. 집에서 육아만 전념하다가 아내의 배려(?)로 모처럼의 외출이었다. 아는 이야기지만 자꾸자꾸 들어야 안잊어먹으니, 이야기들을 갈무리해 둔다. 물론 맥락없이 발췌만 했으니, 글만 읽고 오해하지 않기..느낌 아니까! 


그보다 ‘울림'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특히 중3 여학생이 자신은 여행도 다니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읽고 싶고,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어서 고등학교에 가기 싫다며 그래서 안가기로 했다는 자기 고백을 당당히 청중앞에서 했다. 그 당당함에 걱정이 아닌 박수가 쳐졌다. 친구랑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강연듣고, 또 뒷풀이까지 와서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으며 집에 돌아간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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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안적인 삶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간디학교 졸업생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네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협동조합도 만들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는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않을 뿐더러 오히려 착취할 뿐이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한다.


주변의 고3 교사가 본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꿈깨라!" 라고 한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너 성적은 되나? "꿈깨라~" 선생님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너 성적은 되나? "꿈깨라~" 반에서 5등이상 되지 않는 아이에게 해 줄 말이 없다고 한다. (조금은 과장된 말이겠지만 씁쓸하다)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꿈꾸라는 말은 오히려 꿈고문을 하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될까? 보다는 WHY? 라고 질문하자. 의사가 되고 싶다가 아닌.. 왜? 아픈사람 고쳐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보인다.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은 의사, 간호사, 영상사, 세라피, 요가강사....등등


공부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렸다. 돈벌면 집도 사구요, 자동차도 사구요, 이것저것 다 살꺼에요. 큰 소비를 하겠다는 거다. 우리의 교육은 큰일꾼, 큰사발처럼 왕소비자를 만드는 교육이 되버렸다. 사실 공부해서 돈 벌 확률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탈락한 사람들은 노예적 삶을 강요당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못 벌면 불행해진다" 라는 틀을 깨자!

이렇게 사는게 행복한가? 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지자.


우리 사회는 계속 준비만 시키고 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 준비시키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준비시키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준비시키고 나중엔 노후대비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준비시킨다. 그렇게 준비만 하다가 현재를 살지 못한다. 부실기업으로 치면 대학만큼 부실한 곳이 없다. 엄청난 등록금을 내었는데도 취업시켜주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 결국 내가 만들어야 한다. 


이 사회는 '규정,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일탈이고, 소외와 배제를 당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든다. 자유의 교육, 곧 주인된 교육이다. "일하는데 왜 가난할까?"에 대한 질문이 없다. 흔히 2:98 사회에서 다수인 98%에 의해 왜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주류의 사고를 가진 비주류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젊음이란 저항성, 비물질적 노동 등이 있어야 하나 잃어버렸다.


요즘 대학생에 대한 느낌은 착한 어린아이인 것 같다. 성적처리 때는 부모님이 전화와서 내 아이가 왜 그 점수를 받았는지 따져 묻는다. 수강신청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한다. 결코 불의를 보고도 일어서지 않고 꾹 참는 아이들이 많다. 참는것에 길들여져 있다. 저항은 분노가 아닌 내 마음의 변화이다. “지잡대” - 지방잡대라고 스스로 비하하며,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며 서울로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세상을 둘 중 하나로 나눠버린다. 일베 아니면 종북좌빨… 이런대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는 오직 “ 수월성” 만 생각한다.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 교문에 써붙이는 행태는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럼 나머지는 어쩌라는겨? 서울대 갈 아이들은 어느 학교를 다녀도 서울대 간다. 학교가 교육하는 것이 아닌 자본이 교육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상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섬’이다. 기차타고, 자전거 타고 대륙으로 갈 수가 없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답을 찾자. 통일, 탈핵…등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이를테면 신의주가서 공동체 마을 만들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어 진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러지 못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창의성은 돈을 벌기 위한 독단적인 말로 파편화되어 있다. 난 기획력이란 말을 자주 쓴다. 집단적 창의성!! 요즘 대학생이 되어도 레포트를 절대 친구에게 안보여준다고 한다. 경쟁에 길들여져 있다. 프로젝트, 협동수업을 해봤어야 같이 하는 것의 힘을 아는데 그러질 못한다. 배움은 협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공부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시험에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로 판단한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보더라도 인간은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그 중 대학에 가야할 아이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요즘 ADHD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스마트 교육 때문이 아닌가 싶다. PPT 처럼 휙휙 지나가버리면 느린아이는 따라갈 수 없다.


두려움의 근원은 뭘까? 열등감과 불안감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대를 거듭해서 온다. 자본주의는 이 열등감과 불안감을 계속 각성시킨다. 1등주의 사회는 누구라도 열등감을 생기게 한다. 심지어 그 1등 조차도.. TV는 열등감을 증폭시킨다. 세상은 불공평함을 이야기하고 소비를 통해 뭐든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학급을 만들자! 이를테면 매일 이름불러주기, 이야기 들어주기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매체 순서는 이야기 - 독서 - 라디오 - TV 인것 같다.


간디학교의 이념은 “사랑과 자발성”이다. 학생들이 지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과 자발성이냐며 딴지를 건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우리 학창시절 학교의 건학 이념을 아는가? 성실, 근면, 봉사 등등..학교의 방침이 건학이념과 맞는지 따져 물은적 있는가?


간디학교는 지식교육 / 자립교육 / 감수성교육을 한다. 직접 요리도 하고, 집도 만들어 보고, 농사도 지어본다. 노동을 해봐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다. 요즘 은퇴자들이 프렌차이점 열어보지만 대부분 망한다. 해보지 않은 것이기에..


감수성 교육은 보통 음, 미, 체를 이야기 한다. 이것은 ‘자기표현’ 을 하는 것이다. 학창시절 자기 표현 방식을 익히지 못하니, 술먹고 노래방에서만 자기 표현을 한다. 잘해서 노래하고 기타치는 것이 아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좋으니까 못하더라도 한다. 소심한 친구에게 좋은 것은 연극이다. 이런 친구들은 섬세한 것도 다 표현해 낼 수 있더라.

영어 같은 언어는 소통을 위해 해야지 성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궁금하니까 공부하고 그럴때 집중도와 관심은 다른 사람은 따라 올 수 없다. 


청소년기에 꼭 해방기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불완전하니까 완전하다. 이유없는 반항도 필요할 때! 일찌기 출가하지 않으면 가출하게 됨. 하지만 세상은 공부만 할 수 있게 다 막아내고 있다. 


고난과 결핍도 공부해야겠다. 어떤 초등교사의 질문, 아이들이 왜 공부 못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30명 중 3명만 공부를 잘한다. 교대 2학년 때부터 사교육으로 학원강의 들으면서 임용고시만 준비해서 공교육인 학교로 나온다. 경험이 전무한 교사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교사는 공부 못하는 27명의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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