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활동가 박고형준)은 5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은 차별이며 위헌”이라 밝힌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활동가 박고형준, 광주학벌없는사회)은 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은 차별행위이며 위헌”이라 밝힌 뒤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벌여온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이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이날 헌법소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습권 침해(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가능성(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지역민의 대학도서관 대출 및 열람실 이용제한을 알권리(헌법 제21조),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주 내용은 알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평등권의 침해 등이다.
시민모임은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청구인(지역민)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도서관의 경우 국공립 도서관에 비해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으면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을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킨다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라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활동가 박고형준, 광주학벌없는사회)은 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은 차별행위이며 위헌”이라 밝힌 뒤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벌여온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이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이날 헌법소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습권 침해(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가능성(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지역민의 대학도서관 대출 및 열람실 이용제한을 알권리(헌법 제21조),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과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면서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 구성원의 불편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이 차별적인 사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라는 바"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 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이응봉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립대들은 부분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면서 "충남대의 경우 예탁금을 받고 지역주민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한 뒤 나갈 때 (예탁금을) 돌려 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도서관 개방 요청이) 국립대를 상대로라면 몰라도 사립대까지 되겠느냐"면서 "모든 대학들이 도서관 열람실 좌석이 부족하기 떄문에 재학생과 졸업생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적 예산이 투입돼 지은 대학도서관 출입을 학생과 임직원 등 대학구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학습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시민모임은 “세금으로 문을 연 대학도서관을 특정인들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에 저해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될 공간으로 배타적 운영은 곤란하다”며 대학 측은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대학들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폐쇄적 운영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마저 기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대부분 대학의 도서관 입구에는 신분증 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학생증’ 등을 소지하지 않은 외부인 출입을 막기 것이다. 대학 측은 외부인들이 도서관에 드나들 경우 학생들이 공부할 열람석이 부족해지는데다 휴대전화 등 각종 개인물품의 도난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최근 10만원 안팎의 대학 발전기금을 낼 경우 1년간 도서대출증을 발급해 주거나 지역민들을 위해 전면적 무료개방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문화의 성숙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기에 유용한 조건을 갖춘 대학도서관은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며 “폐쇄적 운영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4.11.5 있었던,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노동당에서 연대발언을 해줬는데요. 녹색당에서는 지지 논평을 발표했네요. 연대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논평]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보장되어야
11월 5일(수),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소속 회원들이 대학 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녹색당은 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긍정적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문제가 이슈가 되어,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해 열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주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 17곳 가운데 9곳은 시민의 도서 대출과 열람이 모두 가능했지만, 1곳은 대출만 되고, 광주과학기술원 등 7곳은 대출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여전히 차별을 두는 곳들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대는 이용증 발급 대상을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성직자, 언론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차별을 두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은 공공성을 갖는 공간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없이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대학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 2014년 11월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침해
1) 알 권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청구인(지역민)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청구인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3)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어 공공성을 갖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 및 청구인이 균등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 평등권 등 침해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한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피청구인들의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지역주민들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의 심판대상 행위 및 이 사건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일텐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와 불허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