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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받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학원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치는 공교육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이다.
○ 우리 단체는 지난 11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선동 소재 A학원이 교육감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 대신 장기간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 그동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용어 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한해 조치해온 탓에 학생들의 학교 복귀 등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청은 A학원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의 학원 등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학교 복귀를 안내하는 등 한층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특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A학원은 수년간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무교육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 심화, 입시경쟁과 학벌주의 강화, 공교육 신뢰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제 A학원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져야 한다.
○ 더 이상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설명자료] 의무교육대상 학생 받아 학교처럼 운영한 학원 보도자료 관련
○ (2025. 11. 28. 보도자료 중)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설명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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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깡, 학부모 사용 등 악용의심 사례 9건 적발
○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으로 지난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각종 포털, 학부모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여전히 일부 학생, 학부모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조사한 결과, 최근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세대를 24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맘카페)에서는 학부모 개인용도의 안경·렌즈, 소설책, 가습기, 마사지건, 종이컵 등 명백히 교육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한 정황도 발견됐다. 특히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2월 말)을 고려해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 방식’이 공유되는 등 악용 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아이돌 앨범, 피규어, 온라인 게임 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러한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단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1건도 악용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물품 거래 시 꿈드리미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이 조치가 불법·탈법 거래를 음성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꿈드리미 사업 예산으로 473억원을 편성하고, 관내 모든 중·고교생(8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그러나 지원대상 확대 등 대규모로 확장된 사업을 교육청 직원 2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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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7.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최태성 강사(이투스교육)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고, 우리단체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취지로 강연장을 찾아 시위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관련 보도자료 : https://antihakbul.jinbo.net/5488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사교육 강사 초청 강연회 … 사교육 근절 의지 의문 - 오는 17일, 이투스교육 소속 최태성 강사 초청 강연 예정 교육부는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에 사교육업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나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금지하는 공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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