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교육학자들은 모든 교육권력을 장악하여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끊임없는 교육문제는 바로 그들이 제작하고 그들이 처리하는 악순환을 해방 이후 오늘까지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권력이란 교육관료와 그에 빌붙어 있는 교육학관련교수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런 교육학권력자들이 우리 나라 교육피폐화의 주범이라고 규정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과정과 시험을 양산하고 이후 그것의 존치를 위해 온갖 논리를 창작해왔다. 교육관료들은 교육학자들과 짜고 서로를 위한 제도를 이른바 '교육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자금을 지불하고 착복해왔다. 교육학 연구비라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였던 것이다.
우리는 관료교육학자와 그에 기생하는 교육학교수들이 교육학계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오늘 우리 교육의 암울한 현실은 분명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그들 스스로 자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권고하는 것은 교육학과 무관한 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해 발언할 수 있고 교육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재밌게도 우리의 입론 가운데 사범대학 해체론은 현재 교육부의 정책과도 상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범대학은 없어지지 않는가? 교사임용고사가 엄연히 있고 사범대학생으로서의 특혜도 없는데도 왜 사범대학은 존재해야 하는가? 많은 교육학과 그 인접 학문은 인문대학이나 사회대학 그리고 자연대학 등으로 편입이 가능함에도 왜 전혀 이루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육학권력끼리의 거래와 암계 때문이다. 교육학권력이란 교육학과와 그 유사학과 출신의 교수와 관료를 가리킨다. 일부 교수들은 관료와의 연계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고, 일부 관료들은 미국연수 등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교육학자로서의 권위를 대학에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탁이 바로 우리 교육계의 개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권력 해체 없는 사범대학 해체 없고, 사범대학 해체 없는 교육권력 해체 없다. 교육권력에 대한 정면적인 해부는 우리의 교육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개혁은 반드시 교육권력의 해체와 맞물려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평가위주의 교육정책이 우리 나라의 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끌어오기까지는 교육권력의 공헌이 지대했다. 이러한 교육행정체제의 개혁이야말로 국가행정체제 개선의 첫걸음이다.
주장 1. 교육권력독점을 해체하라.
교육학자들의 정책전횡의 배경에는 교육학권력의 독점이라는 학벌의 문제가 내재되어있다. 그 가운데 표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고등고시의 교육행정직이다. 우리는 고등고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에 앞서 우선적으로 교육행정직 선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5급 이상의 교육학 관료들이 농단해온 교육학계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한다. 그들은 연수라는 명목으로 약 3년간의 유학을 통해 미국 등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단순한 관료가 아닌 교육학자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교육계를 좌지우지해왔다. 이후에는 학위가 있다는 명목으로 교수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총장 등의 관리직으로 진출해왔다.
우리는 교육계의 많은 부조리와 비합리성이 바로 이들의 전횡과 관련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은 행정지원을 포기하고 교육학자로 자임하면서 지휘감독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저버리고 과다한 공문의 남발과 잦은 평가로 현장교육자의 수족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관료의 재생산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들 관료와 손발이 맞는 교육학관련교수들(교원대학 및 교육개발원 포함)의 정책연구의 독점은 중지되어야 한다. 그들 교육학자들은 이미 신종 카르텔을 형성하고 현장과 무관하게 그들끼리의 중앙집권화를 즐겨왔다. 이른바 정책연구는 교육학자가 아닌 진정한 교육담당자인 비교육학 학자들에게도 개방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의 교육학자들의 과다한 정책연구 개입을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관료들만의 입안은 현장을 담지 못하고 논리와 이론으로만 저 위에서 겉돌기 마련이다. 교육관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획 능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의견의 종합과 조율 능력이다.
2004년도 수능시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서울사대를 비롯한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문제의 출제는 형평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대 인맥과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집단이 그들의 부와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입학시험조차 한쪽으로 편향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특히 서울사대는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이며, 그 권력은 더 큰 권력으로 커지기 위해 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원재벌 등 사회의 특권층과 결탁하고 있다.
청소년을 볼모로 삼고 있는 이런 교육권력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사교육시장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교육과 권력이 분리되지 않는 한, 문제 하나가 돈 얼마가 되는 풍조는 만연될 수밖에 없다.
주장 2.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라.
우리는 현장교육자의 정책입안참여가 보장될 것을 촉구한다. 일선 교육자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우리는 법제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60% 정도의 교사나 교수(교육학 관련학자 제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전횡을 막기 위해 교수 30%, 교사 30%, 교육학자(관료포함) 30%, 학부모 10%의 비율은 필수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항구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현재의 관료조직과는 달리, 연구를 중심으로 대안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에도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기구에서 망국적인 교육병을 치유하기 위한 갖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할 국가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것의 문제점은 없는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를 신중하고도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이란 젊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 교육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고 세계의 교육제도의 장점을 집약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법무부가 있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듯이, 우리의 망국적인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질문과 답
▶ 국가의 조정역할은 어떻게 되나?
▷ 고위급 교육정책입안자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교육의 관리감독체계가 아닌, 행정의 지원보완체계로 탈바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마디로, 행정에 대한 교육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교육정책은 아래로부터 상향되어야지, 위로부터 하달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관료는 학교와 싸울 일이 없어야 한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경제부와 싸워 많은 돈을 끌어와서 집행하면 될 뿐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만들어 낸 것을 교육부가 따르면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교육현장에서 손을 떼고 귀를 여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부는 감독이 아니라 지원의 부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은 기존의 체계 내에서 승진을 통한 진급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교육학권력의 배타적 집권을 막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현장의 교육자가 관료로서 발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현재 447명의 행정직(교육전문직, 일반직) 가운데 장학관과 연구관을 제외하면 현장파견교사는 4명에 불과하다. 독일의 교육행정직이 대부분 교사출신(현장 90%, 고시 10%)인 것과는 대조적이며, 프랑스가 동수(同數)위원회를 통해 교육행정국과 지역교육위원회를 같은 숫자로 안배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 대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 우리가 꿈꾸는 것은 교육자치이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이는 분할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내무부(교육청)로, 인적자원부는 노동부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모든 일을 알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위기관으로서의 교육부가 존속할 까닭이 없어진다.
서울대 학부개방, 사범대학원 설치와 같은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를 개혁할 주체가 설정되어있지 않다는 데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부서로 교육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교육정책의 결정에서 교육부가 필수불가결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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