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파행적이다. 이른바 '놀고 먹는 대학'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런 현상도 학벌과 직결되어 있다. 1등 대학은 1등이라서 공부하지 않고, 3등 대학은 3등이라서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에게까지도 연결된다. 교수가 아무리 1류라도 그가 3류에 있으면 3류 교수일 뿐이다. 그가 1류로 옮기면 학문과는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1류 교수가 된다. 결국 우리의 체계는 교수와 학생을 성실하게 평가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학벌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은 모두 고시공부에 매달려 있고, 자연이공계열은 한의대, 수의대를 포함하여 의약계열 편입에 매달려 있다. 러시아를 전공하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행정법을 보고,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공대생이 한의학과를 가겠다고 수능시험을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의 사립대학원은 학교재정을 위해 무시험제도 마구잡이로 선발하고 있고, 지방대생은 '학벌세탁'을 위해서 서울의 큰 규모의 대학원으로 몰려든다. 그러니 지방대의 대학원에서 탈락한 사람이 서울의 명문대학원을 합격하는 일도 생기고, 지방대 대학원은 고사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어도 필요한 조치가 바로 실용학문의 대학원화이다. 실용학문의 선택을 대학을 입학하면서 하지 말고, 대학 4년을 지낸 후에 하자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인문자연계의 기초학문이 살아날 수 있다. 문학을 공부한 후 법학을 하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하자는 말이다. 사회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를 하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수의사를 하라는 말이다. 적어도 대학 4년 동안 충실하게 인문학과 자연학에 대한 기초를 닦고 난 다음 실용학문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학문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전국 각 대학 내의 실용학문은 대학원으로 올라가야 한다. 현재에도 의대는 점차 학부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체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법대는 법조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학대학원(law school)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덧붙여 경영학과나 행정학과도 장기적으로 대학원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단순히 점수만 높은 학생들이 대학의 인기학과를 찾아가는 형국에서는 진정한 학문이 자라날 방도가 없다. 순수학문을 전공해본 학생들이 실용학문을 찾아가는 서순을 밟는 것이 학문과 국가의 발전에 유리하다. 이상적으로는 역사학을 해본 사람이 법관이 되고, 문학을 해본 사람이 의학을 하고,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 경영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의대, 법대는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 행정대학원만 있을 뿐 행정학과는 없기에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범대학이다. 현실적으로 사범대학이 존속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등학교 교원수급은 임용고사라는 제도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굳이 사범대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원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초등교원양성을 제외하고는, 일반대학과 병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범대학은 막강한 교육학권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흐트러뜨릴 어떤 조치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의 체재에서는 이를테면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가 동시에 존재할 이유는 없다. 단지 국문과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원임용고사를 치르면 될 뿐이다. 때로는 특정교육학과 때문에 그와 동일한 다른 학과에서는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현상도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역사교육학과 때문에 사학과에서는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범대학은 하루 속히 대학원체제로 바뀌어야 하다.
주장 1. 응용학문을 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라
사범대학 학부는 의대, 법대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대학원체제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교사양성은 4+3 제도가 된다. 이는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교사가 학부형보다 높은 학력을 지닐 시대적 필요성은 요청되고 있다. 게다가 학부에서 전공해온 교과목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의 수준은 한 층 더 전문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교육학 위주의 사범대학 과정은 일반교과목을 심층적으로 이수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사범대학 폐지는 아래의 과정을 겪으면서 재편성된다. 사범대학 소속의 교수는 이른바 '내용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존 단과대학의 특정학과나 학부를 선택해서 가고, 해당학과는 의무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를테면, 수학교육학과 교수의 경우는 대체로 수학과를 선택하여 갈 것이나, 윤리교육학과 교수의 경우는 사회학과, 정치학과, 철학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교육학이나 교과교육학 교수들은 기존학과나 사범대학원으로 선택하여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대학의 학부도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교원대학 학부는 일반사범대학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존속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행의 제도에서 교사의 재교육을 위해 2년 동안 파견(연구휴직)될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은 일반학위가 아닌 전문학위, 다시 말해, 대학교수가 될 수 없는 과정으로 신중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국내외의 일반박사학위자에게도 소정의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박사라 해서 반드시 중등교육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반박사가 중등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법은 우리 나라 교육의 100년 대계와 상치하는 주장이다. 만일 박사가 중등학교에서조차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나라 교육에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 교육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수박 겉 핥기 식의 교육이 아닌 진정한 내용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전문학위자가 아닌 일반박사학위자가 중등학교 교사를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일이다.
주장 2. 대학의 학문체제를 조정하라
대학의 학문체제는 대학선발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이공계 중심의 대학체제는 기업의 인력수급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대학의 중심교육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립대학은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인문계의 문학, 사학, 철학이나 자연계의 수학, 물리학, 화학은 돈이 되지 않지만 국가의 건강성을 유지시켜나가는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학문이다.
응용학문이 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이런 현상은 일정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학부에서는 기초를 위해 이런 과목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자질이나 재능이 바로 기초학문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를 전공할 학생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테면 근래 자연계열의 적지 않은 학과들이 중국, 베트남의 학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문대학도 이와 비슷한 처지로 점차 바뀌고 있다.
기초학문의 실력이 곧 응용학문의 밑바탕이 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의 선발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문학과 과학이 되지 않고 대학원을 공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같은 학문의 통폐합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중소도시에 독문과가 서너 개씩 있을 필요도 없으며, 물리학과가 네다섯 개씩 있을 필요도 없다. 모든 국립대에 같은 학과가 모두 있을 필요도 장차 사라질 것이다. 교양과목을 위한 교수는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교수를 한 곳에 모아놓을 필요도 있다. 교수가 선택적으로 교양역사를 담당하거나(강의교수) 전공역사에만 매달 릴 수도 있고(연구교수), 특정 대학에 모여 같은 분야를 연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서양고대사는 A대학에, 과학사는 B대학에, 중국사는 C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식이다.
학점관리도 당장 실명제가 되어야 한다. 어떤 과목에 A를 얻었다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과목'에 A를 얻었다고 표기되어야 한다. '법학개론(홍길동)'이라는 식의 성적표로 교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듬으로써 교수에게 책임감을 주어야 한다.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바로 그 성적을 사회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목을 들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배웠다는 문화가 되어야 학문적 진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석박사 논문심사도 강화하여, 박사의 경우, 독일처럼 출판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위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 특히 교육대학원 학위의 경우, 때로는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논문이 교사의 평가와 승진을 위해 남발되고 있어 학문적 평가절하를 야기하고 있다.
질문과 답
▶ 사범대학을 없애라는 것은 교육학을 완전히 없애자는 말인가?
▷ 아니다. 교육학은 학문 중의 학문으로 최상위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학이 대학의 과정으로 있으면서 단지 교육학 전공 교수를 위해 학과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학은 대학원 과정에 있으면 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양과 과목과 같이 학생은 없고 교수만 있는 체제(교육학 교수부)로 존속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이 대학에서 교육학 과목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육학 전공자는 공급과잉상태에 있다. 그것은 교육학 전공 교수를 위한 교육학과 개설이라는 앞뒤가 바뀐 대학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 교육학 전공자는 중등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현 제도이다. 교육학과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윤리조차 부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최초 교육학이 학교에 자리잡았던 까닭은 사범학교 시절 중등교사양성과정을 위해 교육학 과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3년 사범학교의 해체와 더불어 갈 때가 없어진 교육학 전공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대학 내에 교육학과를 설치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교육학은 교사가 되려는 학생이 반드시 들어야 할 과목 가운데 하나이지, 그것만으로 학부전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등학교에는 분명히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윤리교사를 하려면 윤리나 철학을 공부해야 함에도, 교육학과는 그러한 기본전공조차 없이 운영된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육의 왜곡이 시작된다.
아울러 학부과정에서는 교과교육학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 각 과목마다의 교과교육학은 학문을 지나치게 기술화시킴으로써 창의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교육학이란 그 역사가 100년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실용의 학문이다. 실용학문을 목적화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사범대학 폐지론은 한마디로 교육학 제자리 찾기 운동이다.
▶ 사범대학원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
▷ 비록 대학원체제는 신설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대학의 시설과 교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범대학원의 설치는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정원의 감축은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교사자격증의 남발은 지나친 기대심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교사양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범대학원이 곧 현재의 교육대학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국의 사립대학 등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대학원의 석사 과정은 단순한 승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른바 학벌 상승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인 학습과 연구는 안중에도 없는 현재의 교육대학원은 실제적으로도 이미 효용성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 교원대학이 불필요하게 되지 않겠는가?
▷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특히 교원대학에서 남발하는 학위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교원대학의 학위는 전문학위이어야지 일반학위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교수가 되기 위한 학위가 아닌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학위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원대학의 기능조차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의 교원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은 필요할 것이다. 이른바 교원연수원으로서의 기능이다.
▶ 교원양성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 길어져야 한다. 현재 학부모의 학력이나 교사의 학력이 비슷하거나 떨어진다는 것은 존경과 권위의 유지가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교사는 만인의 스승으로 일정정도의 자격이 당연히 요청되어야 한다. 과거의 교사자격이 미래에도 충족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학제개편(4+3)과 더불어 완성될 일이다. 다른 의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제도(4+3)와도 같을 수 있다. 여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실습과정이 포함된다. 다만, 국가교육전반에 걸친 학제개편(예: 5+5+4+2)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에서도 교사가 되기 위해 재수, 삼수는 물론이고 편입조차 만연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2년의 대학원 체제는 그다지 시절과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도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은 학부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대학도 있다. 이와 같이 사범대학원은 학부 상위의 체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원이 졸업 후 자동적으로 교사가 되는 목적형 기관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범대학원 제도는 대학의 기초학문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신분상승과 전문성이 유도될 것이다. 운전면허 다음으로 많은 교사자격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 교육부의 전문학위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제도는 현재의 교육대학원이 실질적으로 그 효용가치가 없어지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원안은 전문학위(교육학전문박사, 예: Doctor of Education 또는 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와 학술학위(일반박사, 예: Ph.D. in Education 또는 Ph.D. in Public)를 구별하여 전문학위과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이른바 교육대학원이 더 이상 석사과정생을 공급받지 못하자 박사과정생으로 단계만을 올려 학벌상승만을 부추기고 있으며, 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그 교수요원으로 교육학권력이 다시금 자리잡으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박사의 남용은 우리 교육계의 위상을 하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 일반박사학위자가 교사가 된다면 기존의 교사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 일반박사학위자라도 교사자격을 위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교사의 훈련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교육현장이 왜곡된 것이 문제이지 그들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미래의 이상적인 중등교육에서는 학문의 깊이는 필요 없고 정제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일반박사학위자가 중등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면,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 장기적으로 교사요원은 교수요원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차별이나 학력의 차이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질적 집단이 공존해야 서로를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술박사와 교사의 일정부분의 마찰은 오히려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여러 악기를 다루어야 하는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이나 다양한 기법의 미술(뎃생, 사군자, 서예)과 같은 예능과목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가가 강사로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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