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공직자의 출신대학별 비율을 보면 서울대(약 30.7%), 고려대(7.5%), 육사(7.4%), 연세대(6.5%), 성균관대(5.9%) 등 5개 대학 출신들이 전체 고위공직의 약 5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관료제 사회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직을 몇 개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대학의 공직 독점은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끼친다. 기업에서 서울대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다른 어떤 이유보다 공직이 서울대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한국에서는 기업 운영을 할 때도 언제나 국가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서울대 권력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임명시 특정대학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직은 전국민을 위한 봉사직이지 몇몇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무원 채용시 특정대학이 10%를 넘게 되면 공직이 사유 체제로 변질되기 쉽다. 게다가 우리 나라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특정대학 출신자가 30%를 넘는다는 것은, 공직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대학별 공직 제한제'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법안(가칭: [공직의 균등임용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자는 이유이다. 특히 이는 고위직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로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질문과 답

▶ 지역별 인재 할당제를 실시할 때, 대졸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
▷ 지역별 인재 할당제는 우선 각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른 공직자의 배분을 뜻한다. 그런데 이 때 우리가 말하는 지역은 '출신 대학이 속한 지역'이 '태생에 따른 출신 지역'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대졸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인재할당에 해당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시제도는 7급 중심의 선발체제로 개편되는 것이 옳다. 고시제도가 갑작스런 개인의 신분상승의 기회처럼 여기지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익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회성 시험으로는 인물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으며, 중간 및 최고 관리직이 되기 위한 공직자끼리의 경쟁도 보장하지 못한다.

▶ 지방의 거점국립대학들이 지나치게 중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초기단계에서 이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서울소재의 대학과 상대할 다수의 지방의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사립대학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국립대학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집중 육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과 더불어, 국립대학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복투자와 같은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적절한 체재개편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오늘의 시점에서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사범대학원 그리고 경영대학원 등도 거점국립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학부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립대학의 무상교육, 장학금 지급, 기숙사 설비 등 특단의 조치가 실시될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에 독점적으로 투자되는 돈이 지방의 국립대학에 분산되어야 한다. 전국의 거점국립대학의 육성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현재에도 국립대학 교수채용시 한 대학 출신이 2/3 이상 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데?
▷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채용시 특정 대학 출신이 2/3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그 설정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모집단위별 2/3'가 우선적이며, 게다가 '당해년도'라는 한정적 표현이 따라,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3명의 신임교수를 뽑는다고 가정할 때, 한 과(예: 역사과)의 모든 교수가 A대 출신이더라도 그 과가 속한 같은 모집단위(예: 역사철학군) 내의 다른 과(예: 철학과)에서 1명의 B대 출신을 뽑았으면, 2명의 A대 출신을 더 뽑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기본원칙은 적법성에 있다. 따라서 그것이 규정으로서 강제성을 띤다면 어떤 공무원이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방법은 없다. 따라서 법령으로 제한된 할당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실효성은 보장된다. 문제는 규정의 모호성에 있지, 규정의 실효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서울대에서 타교 출신 교수를 뽑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법령의 엄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개방성에 기초한 자발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서울대는 '같은 대학(university)'의 해석을 '같은 단과대학(college)'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서울대 중심주의를 보완, 확대하고 있다.

▶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제도 때문에 탈락된다면.
▷ 특정 대학에 특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한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를테면, 모 대학에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전 대학에 일반의 기회를 주는 것은 평등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전 국민에게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 가능성을 넓혀주길 희망한다. 이른바 능력주의란 공정한 경쟁에서 타당한 개념이지, 우리의 현실에서처럼 경쟁조차 차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류대에 간 능력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류대에 가서 일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일류대만 입학하면 일류가 아니라, 지방대에서도 일류의 인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 학벌도 장애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같이 분명한 차별의 기준이 있는가?
▷ 학벌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천성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과는 다르다. 학벌은 오히려 이런 모든 차별 속에 또다시 내재한 차별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차별'에 속한다. 장애자, 여성,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벌로 다시 차별되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차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공고화시키는 기제인 것이다. 이를테면, 여자로서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자들은 더욱 학벌을 차별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자와 외국인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벌어지는 학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차별 받는 속에 더욱 차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벌은 어떤 차별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여성인재할당제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당제에 적극 찬성하고, 학벌의 문제와 많은 교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면서도, 그것이 대치되었을 때는 학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학벌은 공공의 이익(이를테면, 여성은 국민의 50%에 해당된다면 학벌차별은 국민의 대다수에 해당)과 관련되어 불평등이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학벌문제를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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