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2개 사설학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교육지원청에 해당학원을 점검하여 조치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북부청사) 처리내용


평소 경기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학원 지도·점검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한 성남소재 학원 2개원에 대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권한의 위임] 제1항 제9호에 의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원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여, 현수막 게시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동의 여부 및 실제 학원 수강생의 대학 합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벌주의 개선 차원에서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학원(교습소)총연합회경기도지회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정학교 합격 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이재근주무관(031-820-0544/ljk@goe.go.kr)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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