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송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진 것도 모자라, 60여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복사형태의 PDF로 전환해 보내줬습니다. 이는 우리단체가 관련 통계를 못내게 만드려는 속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2. 2014년1월24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문서번호 총무과-1161)>내역을 받았습니다.


3. 그러나 시교육청에서는 복사형태의 PDF파일을 보내주었고, 우리단체는 이와 관련한 통계작업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 실무자가 유선전화로 항의하자, 담당 주무관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복사형태의 PDF파일로 보내준 것은 합법적이다고 주장하였고 고의성도 인정하였습니다.


5. 허나, 대법원2004년8월209일선고2003두8302판결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재량권이 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또한, 정부가 올해3월부터 정보의 원문파일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담당 주무관이 파일형식에 대한 선택권은 합법적이다는 주장은 고질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7.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내역을 HWP, EXCEL과 같은 원본파일로 보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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