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17.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문을 2021. 1. 29. 관계 기관에 전달하였지만, 실질적 징계권을 가진 전라남도체육회는 두 달이 넘도록 인권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최근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제야 ‘2021. 3. 25.자로 징계논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피해자 측에게 밝혔다.
- 전남체육회가 전 순천○○여자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행태이자, 인권위 결정 및 법원 판결을 없는 일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故최숙현 선수의 사건에도 불구 반성하지 않는 체육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 그동안 피해선수들은 상처가 아물 사이도 없이 각종 폭력과 인권 침해에 내던져 졌다. 그런데, 피해 선수 부모들조차 학교와 운동부 지도자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에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으며, 문제 제기자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은 어리석은 어른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 스포츠 분야에서 폭행, 인권 침해는 아직도 ‘훈련을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채찍’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으로 폭력이 자라기 쉽다. 게다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선수를 선발하고, 기용하는 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러한 폭력에 문제제기나 저항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 더 이상 이 같은 악습이 독버섯처럼 퍼지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전남체육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즉시’, ‘온전하게’ 이행하라.
- 전 순천○○여자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루 속히 진행하라.
(전남교육청)
- 경기 성적에만 매몰되는 학교 스포츠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날 때이다. 학교에서의 운동 경험이 다양한 성장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고민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10월 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 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는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복장과 두발을 학생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조례와 학생생활규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활복이란 이름으로 체육복 같은 재질의 편한 옷감의 단체복이 등장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체육복을 교복 대신에 입는 학교도 존재하는 등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면, 14개교 중 6개교가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교는 교복과 생활복 중 학생이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학교가 교복자율화를 실시하고 있다.
❍ 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2020년 2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규칙 기재 사항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 또한,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러한 사회제도 변화 속에서도 광주의 일부 교육현장은 「신체 성장에 따른 교복의 불편함(의무적인 교복 착용 규정에 따른 경우)」, 「형식적인 교복 구매에 따른 낮은 실효성(학생들의 생활복 선택 착용에 따른 경우)」, 「교복, 생활복의 이중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 등 교복에 대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 교복 관련 사안은 각 학교의 고유권한이고 교복업체 및 학부모와 연관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현장의 갈등을 무관심으로 대처해서도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아래 -
1.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학생의 복장 자유를 전면 허용하라.
2. 교복착용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교복폐지(또는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라.
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1일 해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 뿐 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광일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교장·교감이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여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서는 광일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의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올해 3월7일 통지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 취지에 반한 행위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칙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 등 고발 건과 별개로 감사처분(징계)할 것,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 및 상담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당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 작년에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은 데다가 준비시간에 여유가 있었는데도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EBS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이용에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
_ 교사들은 임시방편으로 구글, 줌 등 민간 원격수업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_ 원격수업 시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교사)가 여전히 소수여서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강의 영상 진도율 높이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
_ 학생들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 출결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 그간 교육계는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학습권을 지켜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위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는 교육당국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학생·교사·학부모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옹색하며,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처도 게으르다.
○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원격교육 정책 개선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_ 중·고등학교 교사 =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37.22%-1위)
_ 중등교사 =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기 힘들다. (22.25%-1위)
_ 원격수업이 힘든 이유
중·고등학교 학생 = 수업집중이 어렵다. (22.90%-1위)
중·고등학교 교사 = 수업 중 학생관리가 취약하다. (24.56%-1위)
등의 내용이 조사되었는데,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원격수업을 위한 기술과 환경은 날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원격수업의 콘텐츠 개발과 기술지원은 아닐 것이다.
○ 학생들은 사회적 시선 속에서 자신을 다듬질하며, 함께 하기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깨닫는다. 하기에 교육의 본질은 ‘관계 맺음’일 수밖에 없으며, 관계 맺음에서 싹 트지 못하는 지혜와 힘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관계 맺음이 멈춰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원격수업’, ‘등교인원 제한’으로 멈춤을 피하는 길은 잠깐의 대책일 뿐 교육의 뿌리를 살리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교육기관은 코로나로 ‘다치고’ ‘닫히는’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고, 이들의 관계를 잇기 위한 고민을 절실하게 해야 한다.
○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일은 이 같은 고민의 제도적 첫걸음이다. 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히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면서 거꾸로 교원 수를 줄여야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짓이다.
○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모니터와 휴대폰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와 정치권에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사상을 검증하는 등 일종의 ‘십자가 밟기’(후미에)를 강요해 논란이 된 적 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후보자의 정치·종교적 성향을 검증하여 종교·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미에'는 일본 에도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 사용했던 ‘십자가 밟기’다. 연초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 혹은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작은 동판을 밟고 지나가도록 강요한 다음, 밟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사람을 신자로 간주해 처형한 종교 탄압이다. 이는 후대에 들어 개인의 사상을 조사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반대하는 자를 가려낸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 측은 ‘그간 총학생회 후보자가 학과와 학번, 이름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공개해 학생들이 후보자들의 이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후보자 정보공시제도를 마련했다.
후보자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후보자의 종교와 정당을 밝히도록 강요한 건 문제가 있다.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특정 종교·정당에 소속된 자를 후보자에서 사전 배제시키는 등 헌법상 종교·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정당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더라도 정확히 검증할 방법과 권한이 없어 후보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 투표나 정당 가입 등 일반적인 정치 참여나 소수 종교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전남대에선 부총학생회장이 특정 종교 활동에 개입되었다는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였고, 2017년에는 특정 종교가 학생회를 통해 포교 활동을 시도해 파동을 겪었다. 이번의 조치는 이러한 특정종교의 학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운다.
특정 종교가 목적 외 의도를 가지고 총학생회를 장악한다면 대표성과 공신력을 갖고 보다 더 쉽게 포교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 지위를 활용한 포교 활동, 정당 활동 등 직권 남용 행위는 문제 발생 이후 탄핵하거나 징계, 형사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면 될 사안이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2년 동안 입후보자가 없거나 투표율이 미달돼 꾸려지지 못했다가 지난해 선거를 통해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논란과 잡음(경품 조작, 특정종교 활동)이 제기되면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 탄핵 요구가 있자 집행부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총학생회의 부재가 다시 장기화 될 경우, 학교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학내 문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조속히 치러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후보자 정보공시제도는 재고, 보다 성숙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