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사학공공성 강화계획 수립 후 사립학교 재정 제재 단 1건 -
◯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학 부조리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던 상황이었다. 물의를 일으킨 사학법인과 교직원을 제재하는 수단이 부족한 탓이라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종합대책을 세우며,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힌 것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정말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지 미심쩍다.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사학법인 포함)에 재정 제재를 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했다. 비리 사학을 봐주는 것으로 비춰질 지경이다.
◯ 물론 어려움이 많다. 재정상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사학들의 저항과 법적 대응도 늘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겠지만, 지금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교직원 정원, 학급 수 조정 등 행정력과 학교 운영비, 목적사업비 반환 등 재정력을 지혜롭게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사학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다.
◯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 걸맞은 추진 의지와 집행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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