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윤석열차’ 제목의 풍자 만화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전남의 한 학생이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정부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고,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과정을 조사, 더 나아가 후원 승인 취소까지 예고했다.

 이는 헌법 제21조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제19조),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정치 활동 등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관련해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맞아 “학생의 창작 의도가 꺾이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보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의 첫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학생 인권 보장, 교육감 시혜여선 안돼

 하지만 전남 학생의 인권이 교육감 판단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시혜적인 접근이며, 일상적으로 겪는 학생인권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행정이 여러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할 전담기구나 전문 조사·상담 인력이 없어 단순 민원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생활지도상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임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왔지만 번번이 좌초되었다.

 이유인 즉, 전임 교육감의 경우 학생자치활동 확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예산 투자율 43.3%, 전체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65.1%로 소극적인 공약 추진을 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기준)

 또한,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10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조항을 문제 삼은 것도 공약 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추세이며, 대다수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조치이자, 학생인권에 대한 남다른 교육감의 의지로 평가된다.

 김대중 교육감 조례 제정 의지 있나?

 한편,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TF팀 추진 정보도 공개를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교육감은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배치하는 선행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전남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등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안착될 수 있고, 창작과 예술에 재갈을 물리며 탄압하는 윤석열차의 폭주도 멈춰 세울 수 있다.


박고형준 활동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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