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입법 배경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반부패·공익신고 건수 증가)과 우리단체 민원,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결과를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제보위원회 및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 또한,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 그동안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상당기간동안 보상·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본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우리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조치 및 불법행위 신고 선제대응이 이루어질 기대하는 바이다.
2022.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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