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1년 휴대전화요금 지원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감 등 고위직 및 수행비서 등 일부 공무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1월 기준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따르면, 휴대전화요금 지원대상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3), 비서실장, 비서관, 수행비서(2), 운전원(2) 11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개별 지원액은 58천원에 달한다.

 

이 중 교육감은 법인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가장 많은 월11만원의 법인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감 운전원은 가장 적은 월2만원의 개인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았다.

 

원칙 없는 지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부교육감과 부교육감 운전원, 비서실장과 교육감 운전원은 각각 동일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할인율 등을 이유로 사용자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상이하다.

 

이러한 광주시교육청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은 2014년부터 내부결제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에게는 적용받지 않는 등 본청만의 특권의식처럼 남몰래 행해져왔다.

 

문제는 휴대전화요금 지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점(일부 대상의 경우) 통상적인 휴대전화 요금에 비해 과다 지원한 점이다. 특히 일정하지 않은 지원액에 비추어 볼 때 기계 할부금, 소액결제 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무분별한 휴대요금지원 행태는 광주시교육청 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이후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휴대전화요금 지원을 일절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주시교육청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교육감, 부교육감, 수행비서(2)에게만 지원하는 등 휴대전화요금 지원 대상을 축소하였으나, 이들 대상이 업무수행에 있어 휴대전화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어렵고, 학교예산 운용도 긴축 조치에 돌입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과 복지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일선 공직자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은 배부른 소리로 들릴 게 분명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휴대전화요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상위 근거가 없을 시 휴대전화요금 지원을 일절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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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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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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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교직원이 직접 하거나 학생의 자발성에 의해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일환, 봉사활동 기회 제공, 공동체 정신 함양, 관례적 등을 이유로 27개교(9.5%)가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이 하고 있으며, 25개교(8.8%)가 학생의 청소 배정 방식을 학교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집계 응답한 285개교 기준

 

이처럼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실기수업 이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부득이하게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을 학생이 청소한다더라도, 자발적인 신청 및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 학생 본인의 의사에 의해 청소를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하며, 청소노동자 배치 및 노동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의 청소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동안 일선 학교는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해왔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잠재적 교육활동의 일환,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해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자발적 후속조치이자, 학교 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으로 환영받을 일이다. 우리단체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청소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1. 5.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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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 5. 3. 19:00, 사무실(서구 화운로 110번길 2, 1층)

○ 안건 : 최근 재정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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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1년 2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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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 차별 등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최근 서울대학교 등 특정대학 학생끼리 제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가 잇따라 개발되는 등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서비스를 내세워 학벌주의와 차별을 양상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정샤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이메일 인증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또한, 본인 사진과 출신 단과대, 직업, 집안 경제 상황 등을 입력해야 하며,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경제상황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매칭 과정에서 하루에 더 많은 이성의 프로필을 열람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인 연고링은 연세대·고려대에서 확장해 수도권 11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서비스로, 이 역시 서비스 역시 학교 메일을 인증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대학 학생들의 폐쇄적 데이팅 서비스가 개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 개발된 스카이피플은 특정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기업·공기업·국가기관 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남성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는 성장환경 등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상대를 찾아 연애와 결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반면에, 학벌과 직업 등 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또한,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급만남'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특정대학 및 특정직업군의 집단의식이 강화되어 결혼, 진학, 취업, 인사(승진, 보직) 등 여러 분야의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될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올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 수준이 심각하다고도 답했으며, 학력학벌(32.5%)과 경제적 불평등, 성별, 고용형태, 장애, 빈부격차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차별에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돼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72.4%)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그럼에도 학벌 차별을 공정한 입시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학벌주의는 특정대학 학생들의 패거리 문화나 서로에게 특혜를 주는 그 이상으로 신분제 현상으로, 최근 대두된 사회문제 중 매우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의 학벌 등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것, 한국사회 내 학벌 등 다양한 차별 해소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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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19년 광주 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20년은 결산 중)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6%, 중학교 6.6%, 고등학교 13.6% 평균 11.6%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2016/2017년도 납부율 16/14/12.6%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2019년 기준)5개교(송원초, 광주대동고,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고)이며,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 죽호학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로 2020년 광주 초··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대비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55.1%로 사학법인 및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1>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광주 초··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2020년 결산 중)은 전체 평균 46.9%, 29개 법인 중 11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2%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44.3%이다. 특히 정성학원과 홍복학원은 전체 재산 중 토지가 90% 넘는 등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은 9개이다. 이렇게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J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학교를 관통해야 접근할 수 있어 향후 활용가치가 없음.

H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는 맹지로, 음식물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처럼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1.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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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반납(회수), 보전 등 재정적 처분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른 학급운영비 반납요구액은 약 22억원이었는데, 89천만 원이 납부되는 등 반납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유아교육법을 근거하여 특단의 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사립유치원이 반납해야할 금액이 적지 않고 원아수의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워 202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212월 이후에는 감사처분을 미이행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원감축 및 학급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행·재정적인 재제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감사처분 대상 유치원 73개원은 신분상 처분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고, 재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무단 폐원한 1개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

감사처분 대상

유치원 수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73개원

이행완료

미이행

이행완료

이행중

미이행

73

0

67

5

1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현황 (2021323일 기준)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에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유치원 3을 바탕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이 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정·비리가 확인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1. 3.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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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S news.kbs.co.kr/news/view.do?ncd=5149521&ref=A

 

시민단체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학력 확인 중단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과정에서 부모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중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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