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부설연구소만 차리고 예산 편성, 인력 배정 안 해 유령 연구소로 전락.

- 전체 156개 연구소 중 전임연구원이 없는 곳은 132(84.6%)에 달해.

- 학술대회 개최 평균 0.7회 불과. 123(78.8%) 연구소는 학술행사 미 개최.

-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목적 실현되도록 운영 실태 전면 재점검해야.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연구전문기관으로 정의된다. 통상적으로 학부·학과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를 하지만, 대학부설연구소에서는 학과를 넘나드는 연구학과를 정의할 수 없는 최신 연구를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부설연구소는 대학의 부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연구소와도 다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가장 최근) 광주지역 4년제 국립·사립대학 11곳의 대학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술대회 등 연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부설연구소 보유 현황]

구분 대학 수 연구소 수 대학당 연구소 수
국립 3 95 31.6
사립 8 61 7.6
전체 11 156 14.1

* 11개 대학이 156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립대학 연구소가 사립보다 많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현황]

구분 연구소 수 전임연구원 수 연구소당 전임연구원 수
국립 95 63 0.6
사립 61 31 0.5
전체 156 94 0.6

*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은 평균 1명에도 못 미치는 0.6명에 불과하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인원수별 현황]

구분 0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합계
국립 연구소 수 74 18 3

95
비율 77.9 18.9 3.2

100
사립 연구소 수 58
2 1
61
비율 95.1
3.3 1.6
100
전체 연구소 수 132 18 5 1
156
비율 84.6 11.6 3.2 0.6
100

* 전체 연구소의 84.6%132개 연구소에 전임연구원이 없다.

* 국립대의 경우 전체 연구소의 77.9%(74), 사립대는 무려 95.1%(58)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전임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개최 현황]

구분 연구소 수 학술행사개최 연구소당 학술행사
개최횟수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기타 전체
국립 95 5 29 36 70 0.7
사립 61 - 22 16 38 0.6
전체 156 5 51 52 108 0.7

* 전체 연구소의 평균 학술대회 개최횟수는 0.7회이다.

* 특히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유일하게 전남대 대학부설연구소(5)5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사립대의 개최실적은 전무하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 개최횟수별 현황]

구분 0 1 2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합계
국립 연구소 수 75 5 11 4 95
비율 78.9 5.3 11.6 4.2 100
사립 연구소 수 48 4 6 3 61
비율 78.7 6.6 9.8 4.9 100
전체 연구소 수 123 9 17 7 156
비율 78.8 5.8 10.9 4.5 100

*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가 전체의 78.8%(123)에 이른다.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구분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연구소
전체연구소 해당연구소 비율
국립 95 66 68.4
사립 61 44 72.1
전체 156 110 70.5

* 연구원도 없고, 학술대회도 열지 않은 소위 유령 연구소10개 중 7개꼴이다.

 

 

이처럼 대학부설연구소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시류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에 단지 이미지 개선용으로 대학이 휩쓸리는 등 연구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연구 이외의 목적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 최소 3년에 한 번씩 평가하여 대학부설연구소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대학부설연구소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학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더 곪기 쉽고 방치되기 쉽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부설연구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소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구소가 지도교수의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데 악용되거나 예산 문제로 연구용역을 강요하지 않도록 전문연구인력과 예산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2.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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