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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은 당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였으나, 한 자녀 가정을 배제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며,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집행 자료를 보면 한 자녀 가정 학생은 평균 3만 원대의 지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다자녀 가정 등 전체 대상학생의 87% 학생이 1인당 평균 91만 원을 지원받는 등 교육복지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만을 강조할 뿐, 진정성 있는 교육감 사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란 교육감 슬로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차별적인 복지정책을 바로잡고, 교육감 사과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안내 -
○ 일시 : 2025. 4. 17.(목) 13:3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순서 : 발언 –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대표 발언 – 학부모 기자회견문 낭독 학부모 탄원서(171명) 제출 |
– 8억 원 반납 명령에도 연 130~150만 원 반납에 그쳐 –
광주 지역의 한 사학법인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보조금 반납 권고가 실질적인 금액 회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낭암학원(이하, 학교법인)은 산하 학교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과 법인실장이 금품을 수수하며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채용 대가로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이 오갔고, 이로 인해 이사장은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부정 채용에 연루된 교사 6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임용을 모두 취소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억 2천여만 원) 반납을 고지했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한 학교법인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 이후 실제 이행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학교법인은 2024년 150만 원을 반납했으며, 이 같은 납부 속도라면 소멸시효(10년) 내 회수 가능한 금액은 1,5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보조금 반납액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현재 학교법인이 보유한 3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익용 및 법인용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즉, 재산을 보유하되 매각은 금지하고, 발생한 수익만으로 보조금을 상환하라는 구조인데, 해당 재산의 수익성은 매우 낮아 2025년 보조금 반납액은 13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화해권고 결정은 “반납하라”는 선언에 그쳤을 뿐, 오히려 학교법인에게 과거 채용 비리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보조금 반납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즉, 광주시교육청이 소송을 통해 공공재정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학교법인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 모순된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 비리 근절을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학교법인 역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보조급 반납(완납) 등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정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며,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학교법인 낭암학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기존 수익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마련
- 보조금 반납(완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정기여자 모집 검토
2025. 4.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원문 공개 공문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학생, 교직원 등 피해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사례>
(*‘24. 12. ~ ’25. 4. 기간 조회 공문 중심으로)
1. A초등학교 – 방과후 영어강사 계약해지 공문
- 유출 정보: 특정 강사의 성명, 자택 주소
- 신분 변동 정보, 거주지 정보 등이 노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큼.
2. B고등학교 –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문
- 유출 정보: 특정 학생의 성명, 질병명
-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임.
3. C산하기관 –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 계획 공문
- 유출 정보: 이주 배경 및 북한 이탈 학생 143명의 성명, 학교명, 학년
- 다문화 여부 등 정보 유출로 인해 학생 당사자가 위축되거나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음.
4. D고등학교 – 체육복 구매대금 지급 공문
- 유출 정보 : 체육복 구매 학생 221명의 성명, 학년, 반, 번호
- 교내 학생 개별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다른 목적으로 가공되어 악용될 수 있음.
5. E고등학교 –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안내 공문
- 유출 정보 : 참여자 219명의 성명, 학년, 반, 번호
- 소수의 불참자와 참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됨.
6. F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위원 명단 공문
- 유출 정보 : 심의위원 중 경찰관 2명의 성명, 위촉 기간
- 심의위원이 학교폭력 관련자의 압박, 청탁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함.
7. G초등학교 – 우유 급식 실시 계획 공문
- 유출 정보 : 신청 학생 68명(무상지원 16명 포함)의 성명, 학년, 반, 번호
- 무상 지원 대상자 등 학생의 경제 형편이 노출됨. 청소년기 학생에게 매우 예민한 정보임.
8. H초등학교 – 늘봄학교 프로그램 재료비 공문
- 유출 정보: 참여 학생 25명의 성명, 학년, 반 (무상 지원 학생 7명 포함)
- 또래 간 무상지원자를 놀리거나 차별할 위험이 있음. 보호와 배려를 명분으로 해당 아동을 위축시킴.
9. I고등학교 – 소변검사 미검사자 명단 공문
- 유출 정보: 미검사자 14명의 성명, 학년, 반
-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임.
10. J중학교 – 학교폭력 심의 출석 인정 공문
- 유출 정보: 심의 참석 학생 3명의 성명, 학년, 반
-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매우 엄격한 절차로 통제되는 초민감 정보임.
○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노출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부실하고, 체계적 점검 체제가 부족하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부실한 탓이다.
- 특히, 학생의 다문화 가정 여부, 건강 상태, 경제 형편 등은 초민감 개인정보이다. 이런 정보가 ‘공문’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넘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원문공개 공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사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강화
-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교육감의 공식 사과,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2025. 4.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사업과 관련하여 한자녀 가정을 배제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forms.gle/54jdY4duYSSALaW97
[보도자료] 광주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지만 적정 설치는 미흡
- 광주 집중관리 대상 17곳 중 10곳은 사립유치원
○ 우리 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는 상당수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초·중·고교(이하, 학교)에는 총 11개 분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시설(장애인 출입·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기) ▲위생시설(장애인용 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이다.
○ 2024년 기준, 광주지역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1.5%로 전국 평균(93.5%)보다 2%포인트 낮았으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설치율은 82.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 광주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간 차이는 9.2%p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양적으로는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질적으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한다.
시도 |
단순 설치율 |
적정 설치율 |
단순 – 적정 차이 |
전국 |
93.5 |
89.3 |
4.2 |
광주 |
91.5 |
82.3 |
9.2 |
▲ 2024년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단위 : %)
○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학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설치율 50% 이하인 학교가 9곳, 적정 설치율 50% 이하인 학교가 17곳으로 확인됐다. 학교유형별로는 유치원 11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이 해당된다.
- 특히 사립유치원 10곳이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 유치원은 특수학급 설치 의지가 없을 뿐더러, 건물이 사유재산인 탓에 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향후 광주시교육청은 설치율 50% 이하 건물을 1곳, 적정설치율 50%이하인 건물을 4곳으로 낮추고, 미흡설치 또는 미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도 현재 394개에서 88개로 줄이는 등 집중관리 대상학교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 단체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편의시설로의 전환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5년 4월 10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공동체 상영회 제안 논의
4. 기타 제안사항 논의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꿈드리미" 사업을 시작했다.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지난해 기준 1인당 학생(중3, 고3)에게 연간 91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 그런데 한 자녀 가정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에는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가정 학생(중2·3, 고2·3)을 대상으로 최대 97만 원까지 지원된 반면, 한 자녀 가정은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중 수익자부담금만 지원받을 수 있다.
○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긴 했지만, 문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2024년 꿈드리미 사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자녀 가정에 집행된 예산은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22,575원), 졸업앨범비(1인당 14,763원)에 불과했다.
- 반면, 그 외 꿈드리미 사업 대상(전체 학생수 대비 87%)의 1인당 집행금액은 852,529원에 달한다. 몇 안 되는 한 자녀 가정만 교육 복지의 그늘 진 곳으로 내쫓은 것이다.
지원 대상 |
지원사업명 |
지원 인원 수 |
집행금액 |
집행잔액 |
1인당 집행금액 |
한 자녀 가정 |
현장체험학습비 |
140 |
3,160,580 |
949,420 |
22,575 |
졸업앨범비 |
818 |
12,076,580 |
1,043,420 |
14,763 |
다자녀(2인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학생 가정 ※ 전체 학생 수 대비 87% |
23,826 |
20,312,358,710 (이월액 포함) |
1,571,290 |
852,529 |
▲ 2024년도 꿈드리미 바우처 지원 사업 결과
- 더욱 문제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1%의 고소득층 가정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액 지원을 받는 반면, 한 자녀를 둔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는 등 선별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자녀 수를 명분으로 삼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기 초부터 ‘꿈드리미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한 자녀 가정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민원’과 ‘한 자녀 가정을 걸러내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검증하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포함한 사업 확대를 예고했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받는 꿈드리미 사업 혜택과 비교하면 너무나 빈약하다. 이 같은 차별이 지속된다면 한 자녀 가정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될 것이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번질 것이다.
○ 선별 복지정책은 제한된 예산을 소수 약자에게 쓸 때 펼쳐야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상에 놓인 숟가락 열 개 중 하나를 빼내서 소외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선별 복지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상 위에 남을 숟가락 아홉 개를 고르는 대신 밥그릇을 하나 더 놓는 보편복지가 훨씬 쉽고 아름다운데 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차별적인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는 2024년 3월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기재된 성명,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
- 이를 인지한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민원실장에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2025년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육청이 민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광주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동의 없이 우리 단체의 민원서를 학교, 민간인 등에 원문 그대로 제공한 몇몇 사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원만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 앞으로 우리 단체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침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5.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할 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2024년 전체 입법예고 71건 중 67건(94%)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 방식도 팩스, 우편 등 불편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구분 |
입법예고 건수 |
의견 제출 건수 |
비고 |
2023년 |
40 |
1 |
|
2024년 |
31 |
3 |
|
2025년 |
4 |
0 |
1~2월 |
▲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출 현황
- 더욱이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며, 반영되더라도 단순 용어를 정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려면 입법예고의 실적을 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권고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예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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