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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가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2.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안을 무기한 심사 보류를 하는 등 입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하루 속히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함에도, 찬성, 반대를 갈라 치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광주시의회는 내일(10.29.) 조례 폐지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의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후2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 학교 표준운영비 3%이상 도서관 자료 구입하라는 의무 잘 지키지 않아.
- 초등학교 3.1%, 중학교 2.6%, 고등학교 2%. 특수학교는 1.1%에 머물러.
- 의무 규정 지킨 학교는 전체 314곳 중 121곳, 효덕초 1위 (4.8%)
- 소중한 책 읽기 바람이 독서문화로 뿌리내리도록 교육계의 각별한 노력 필요.
○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게다가 작가의 출신지, 소설의 소재 면에서 광주가 느끼는 감흥은 남다르다. 시청, 교육청, 각급 학교에 앞다투어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수상을 축하하거나 독서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뒤편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다.
○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19~‘23, ‘24~‘28)」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표준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편성해야 한다. 새롭고 좋은 책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의무 규정이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전체 평균이 3%를 넘긴 적이 없다.
(’19년은 2.7% ’20년 2.7%, ’21년 2.5%, ’22년 2.6%, ‘23년 2.5%, ’24년 2.6%)
- 2024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현황을 학교 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3.1%, 중학교 2.6%, 고등학교 2.0%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 314곳 중 의무규정을 지킨 학교는 121곳에 불과했다. 다만, 효덕초등학교는 4.8%로 광주에서 가장 높았다.
- 특히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는 1.1%에 불과했다. 정보 취약 계층이 독서교육에서 더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은 없었다.
○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더 잘 배우고, 깊게 배우기 위해 독서문화를 튼튼하게 가꾸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독서교육을 향한 단호함은 구호 형태로만 머무는 느낌이다. 독서교육의 밑둥치를 튼튼하게 가꾸기보다 몇몇 학생을 해외 문학기행 보내는 일로 뽐내고 말기 때문이다.
○ 노벨문학상 원작을 우리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감격이 즐겁게 책 읽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교육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에 학교 현장이 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기준을 지키도록 지도 감독하되, 특히 정보취약 계층인 특수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책 읽는 문화를 일구기 위한 정책에 힘쓸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시행한 지 불과 2년 채 되기도 전에,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발의된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2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싶다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가 광주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하고, 기관 운영의 정체성과 책임성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 기관 명칭을 바꾸는 일은 간판 등 시설물 교체와 재배치, 공문서 서식 폐기와 제작 등 갖가지 행정력, 세금 투입으로 이어지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은 물론, 현장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이 3억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추계서조차 조례 개정안에 첨부하지 않았다. 직속기관(도서관)회원증, 도서 마크 교체, 홈페이지 변경 등 잘 안 보이는 비용은 아예 제외된 탓일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표지판 등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과 내비게이션, 지도 등 민간 부분의 뒷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명칭 변경으로 생기는 혼란과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이용자들이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를 몰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근거도 든다. 그러나 직속기관 대부분 명칭에 ‘교육’, ‘학생’ 용어가 명시되어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적고, 오히려 일률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을 넣는다면, ‘의미 중복’, ‘거추장스럽게 긴 명칭’ 탓에 불편과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이와 같이 해당 조례 개정안으로 얻는 것은 적고, 모호한 반면, 잃을 것은 크고 분명하므로 개정안은 속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직속기관 명칭에 쏟을 정성을 해당 기관들이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데 힘써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4. 10.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from 공지사항
2024. 10. 22. 00:00
학벌없는사회 회원은 500여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비판적 지성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의 진정한 공간은 바로 우리 회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들이 대한민국의 일상 여기저기에서 꿈틀거리며 살고 있어서 우리 단체는 가장 막강한 무기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교육의 밭을 건강하게 일구고, 대한민국 전반에 드리운 갖가지 차별을 걷어내며 우리 단체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우리 활동가가 5월 정신을 잇는 활동가(메이펠로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체의 운동은 힘차게 펼쳐지겠지만 늘 재정상 어려움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 등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오로지 후원금으로만 살림하도록 우리 단체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비용은 오르는데 회원이 늘어나는 정도가 이에 못 미치면 살림이 어려워집니다.
사무실과 인건비 등 최소 비용도 감당하기도 힘들고, 가뜩이나 사업으로 힘든 활동가가 살림까지 걱정하고 있어서 늘 안쓰럽습니다.
시민운동은 결국 활동가의 몸으로 하는데 활동가가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없다면 단체의 기반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우리 단체만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운동이 지속가능하도록 우리 단체의 공간인 회원님들께서 다음과 같이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단체의 소중한 활동을 알리고, 회원 되는 보람을 권해 주세요.
둘. 후원금 이체가 중단되었다면 살펴보시고 납부를 재개해 주세요.
셋. 오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증액해 주세요.
학벌없는사회 후원금은 세상에서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큰 힘을 내는 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회원 모두가 나누어지려는 마음 또한 우리의 자부심이 되길 빕니다.
2024년 10월 22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살림위원회 일동
후원하기 https://bit.ly/학벌없는사회후원
○ 지난 10월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열어, 개방형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된 A사무관을 징계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려 1년 3개월만의 행정처분이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무관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은 A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 그런데,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감사원 권고 안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이다.
-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그간 ‘경찰 수사 중’이라는 명분으로 A사무관 징계를 1년 3개월간 미루다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한 것이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줄곧 미심쩍은 조치를 거듭해 왔다. 당시 교육청은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산하기관에 새 보직까지 만들어 전보하였는데, 인사비리자에게 ‘인사업무’를 맡겼다. 어처구니없게도 A의 업무에는 부패 방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 감사기관의 처분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조롱하는 막장 행정으로, 이정선 교육감이 A를 각별하게 비호하려는 의지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은 행태이다.
- 실제,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이전부터 A사무관과 친분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육감과 A의 친분이 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부조리가 발현될 수 있는 원인이었고, 부조리가 확인된 이후, 직위해제 예외, 징계 시기 보류, 미심쩍은 인사이동, 가벼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교육감 자리를 흔들 만큼의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인사 비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만이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는 교육감의 손이 정의의 칼을 잡는지, 칼을 막는 방패가 되는지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다.
2024. 10.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연대는 성적우수자를 위한 생활기록부 특별 관리, 기숙사 우선 배정 등 각종 특혜와 강제학습 문제가 불거진 광주서석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9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감사 결과, 기숙사 운영 규정 개선을 학교에 요구하고, 생활기록부 대조·확인 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소관부서에 통보했다. 또한, 징계 1명, 주의 3명, 경고 1명, 기관경고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학교 기숙사가 관련 조례와 지침에 근거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청은 여러 차례 관련 공문(기숙사, 생기부, 자율학습 선택권)을 발송하였다.
○ 우리 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의 엄중한 조사와 조치 결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4. 10. 1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고 우리단체에 결정문을 보내왔다.
-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구정 참여의 기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회는 성장하는 청년 시민 일반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생 신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경험과 경제적 보상 역시 대학 입학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 또한, 인권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합격자가 구청 부서,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 행정업무보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이 필요한 수학 중인 대학생 신분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인권위는 ‘마포구청이 대학생 신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응시 자체를 배제하여 직무의 특성 또는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근무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마포구, 마포구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인권위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2024. 10.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4년 11월 12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제안사항 논의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하,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해당 가정 자녀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광역단위 교육청 중 최초라고 한다.
○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 4개월(3월~6월) 만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 기관(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대상자 파악에 오류가 생겨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 7월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 결국,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만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예산이 바닥나 16억 가까이 교육청 예비비가 투입되었다.
○ 우리단체는 다자녀가정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출산 장려는 물론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 하지만, 정책 시행 여건을 부실하게 살핀 탓에 처음엔 생색만 내었다가 빼앗아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남긴 사업이 되고 말았다.
○ 교육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면 교육 주체들은 정책 신뢰도가 떨어져서 교육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은 내뱉은 정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가용 가능한 기금,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다자녀 가정을 끈기 있게 지원하여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4.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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