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 반납 명령에도 연 130~150만 원 반납에 그쳐

 

광주 지역의 한 사학법인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보조금 반납 권고가 실질적인 금액 회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낭암학원(이하, 학교법인)은 산하 학교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과 법인실장이 금품을 수수하며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채용 대가로 1,000만 원에서 15,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이 오갔고, 이로 인해 이사장은 징역 3년 및 추징금 1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부정 채용에 연루된 교사 6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임용을 모두 취소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2천여만 원) 반납을 고지했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311월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한 학교법인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 이후 실제 이행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학교법인은 2024150만 원을 반납했으며, 이 같은 납부 속도라면 소멸시효(10) 내 회수 가능한 금액은 1,5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보조금 반납액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현재 학교법인이 보유한 36천만 원 상당의 수익용 및 법인용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 재산을 보유하되 매각은 금지하고, 발생한 수익만으로 보조금을 상환하라는 구조인데, 해당 재산의 수익성은 매우 낮아 2025년 보조금 반납액은 13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화해권고 결정은 반납하라는 선언에 그쳤을 뿐, 오히려 학교법인에게 과거 채용 비리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보조금 반납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 광주시교육청이 소송을 통해 공공재정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학교법인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 모순된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 비리 근절을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학교법인 역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보조급 반납(완납) 등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정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며,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학교법인 낭암학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기존 수익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마련

- 보조금 반납(완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정기여자 모집 검토

 

2025. 4.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