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가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2.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안을 무기한 심사 보류를 하는 등 입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하루 속히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함에도, 찬성, 반대를 갈라 치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광주시의회는 내일(10.29.) 조례 폐지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의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후2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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