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평균 14.3%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년/2014년/2013년도 납부율 16.0/17.37/18.1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그리고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 관내 사립학교가 2016년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 뿐이다.

 

○ 이와 같은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3~2016년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사학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17.9.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학교·재단 이해관계자의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특혜 정황”을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하였다.


◯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선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하였다. 또한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있었다.


 - 살레시오초등학교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하여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 광주삼육초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 및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에게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또는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지원청 앞 일인시위 진행(2017.9.26.부터) 및 교육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9.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 2013년 5월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대상으로 인해 인권옴부즈맨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한 조사인력과 여러 재원들이 필요함에도, 도입당시 불안한 출발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권옴부즈맨실 인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최근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2013년 도입 당시 4명(상임옴부즈맨1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1명,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주무관 티오를 줄여 3명으로 운영 중이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7년부터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사무관 급) 2명이 3개월 단위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은 장기연수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 실제 2명(상임옴부즈맨, 조사관)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시작일 종료일 직명 성명 근무기간
2017. 1. 24. 2017. 4. 17.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문00 3개월
2017. 4. 17. 2017. 7. 21.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고00 3개월
2017. 7. 21.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임00 1개월

▲ 2017년 이후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 지원인력 현황

 

○ 결국 부족한 조사인력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실 운영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상임옴부즈맨(1명)은 진정‧상담사건의 책임 있는 조사는커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적인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비상임옴부즈맨(6명)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 참고로 인권옴부즈맨 상담‧접수‧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조사 건수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사인력이 부족해 현재 사건처리가 9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2017년도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은 단 한 건도 없다.

 

구분 상담 접수 종결 진행중
조사중해결 인용 미인용
2015년도 56 8 13 3 4 6  
2016년도 61 15 15 2 6 7  
2017년도 34 13 6 1 0 5 9

▲ 2015년~현재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상담, 접수, 사건처리 현황

 

○ 많은 사회적 논의와 광주시민들의 기대 속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시 인권평화협력관의 일개 팀에 격하시키는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는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이에 광주인권단체들은 하루 빨리 인권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을 촉구하며, 인권옴부즈맨이 그 위상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와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7.9.21.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


[보도자료]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 대놓고 '불공정 전입학'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광주초등학교의 입학관련 자료를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로,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

지원자

합격자

정원

지원자

합격자

‘17학년도

88

603

90(+2)

8

6

6(-2)

‘16학년도

88

646

89(+1)

8

7

7(-1)

‘15학년도

92

652

92

4

10

4

▲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의 연도별 신입생 입학 현황 (단위 : 명)


 - 그런데 문제는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리고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두어 충원하고 있다.


□ 이 같은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 한편,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하여 재학 중이다.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운영위원회 자녀

본교 재학생 형제자녀

7

7

7

42

▲ 2017.9.4. 기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재학생 중 전입현황 (단위 : 명)


2017.9.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전체 졸업생 중 호남삼육중학교 진학자가 꾸준히 절반을 넘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연결되는 상급학교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 관내 3개 사립초교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삼육초 졸업생의 경우 2014학년도 52명(전체 졸업생의 50%), 2015학년도 58명(59.8%), 2016학년도 67명(68.4%)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하였다.


 - 또한, 2016학년도의 경우 살레시오초 졸업생 3명(전체 졸업생의 3.6%), 광주송원초 졸업생 6명(6.9%)이 호남삼육중을 진학한 현황을 비교해보면, 광주삼육초는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 호남삼육중 진학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다.


(단위 : 명)

구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체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전체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전체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광주삼육초

104

52

97

58

98

67

살레시오초

88

2

85

1

83

3

광주송원초

학교 측의 자료 부재

86

6


□ 의무교육 지원대상인 국·공립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립초교와 각급학교(호남삼육중)는 입학금 뿐 만 아니라 수업료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2017학년도 1인당 수업료(1분기 기준)는 광주삼육초 126만원, 살레시오초 125만원, 광주송원초 12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 또한, 기숙사비와 방과후학교비, 셔틀버스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납입금이 7~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구조 고착화가 금수저학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만원)

구분

입학금

수업료 (1분기)

비고

광주삼육초

75

126

2017학년도 기준

살레시오초

70

125

광주송원초

100

120

호남삼육중

50

179

2018학년도 기준


□ 학벌없는사회는 “귀족학교로 전락한 사립초교와 각급학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공교육 내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 더불어 “2018학년도 호남삼육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9월 중 예고되어 있는 바,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광주삼육초 등 특정학교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없도록,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 초등학교명을 기재하지 말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17.9.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청은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5곳의 홈페이지 정보를 조사한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과 같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채용공고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이후 실시된 5건의 채용공고 중 단 1건도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표2와 같이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퇴직사유, 학점, 사진 등)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은 ‘국가하천 계절업무 일용직근로자 채용공고’를 2017.8.24.에 실시하였으나, 표2와 같이 이력서 양식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하여 2017.8.25. 재공고하였으며, 나머지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8월 중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이처럼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공기업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8.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공고제목

공고일

2017 광주 ACE Fair 단기계약직 모집

2017.8.23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단기계약직모집

2017.8.8

11회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행사진행/촬영/통역요원 모집

2017.8.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단기계약직 모집

2017.8.2

2017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단기계약직 모집

2017.8.1

▲ <표1> 2017년 8월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채용공고 실시 현황





김대중컨벤션센터 단기계약직 입사지원서

광주환경공단 일용직계약직 이력서

▲ <표2>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의 단기(일용직)계약직 입사지원서(이력서) 양식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입학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사립초등학교의 학생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표2의 내용처럼 대다수 학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자체적인 입학지원서 양식을 사용해 지원을 받으면서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결과 표1의 내용처럼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 특히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하였다.


2017.8.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구분 

지원자

부모

출신 유치원

사진

주민

등록번호

취학통지서

배정학교

종교

종교

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법인교직원

여부

생년월일

삼육초

0

0

 

 

 

 

 

 

 

살레시오초

0

 

0

 

0

0

0

0

0

송원초

 

0

0

0

 

 

 

 

 

▲ 표1.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 기재요구 항목 현황 (해당표시 : 0)


구분 

일반전형

특별(우선)전형

삼육초

방식 : 추첨

방식 : 면접 서류전형

대상 : 재학생의 친형제자매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인자녀

살레시오초

방식 : 추첨 면접(학습 장애여부 판단)

방식 : 면접 심층면접

대상 : 천주교 신자 어린이

송원초

방식 : 추첨

전형 없음

▲ 표2.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식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청구해 분석하였다.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 우선 참가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30명으로 2011~2013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2014년 10월)을 엄격히 시행한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 진다.


연도

2017

(~6)

2016

2015

2014

2013

(~7)

2012

2011

인원수

30

27

20

101

449

759

347

▲ 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


 - 참고로 2014년 3월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외유성 관광, 자부담비 저조(공짜 연수), 특정인 우대 등 국외연수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위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 다음 2014~2017년 합계 체류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동유럽 55명,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순이며, 직급별로 보면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이다.


◯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연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의 국외연수 계획만 ‘심사’하여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하였다.


 -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당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었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였다.


 - 결국 지금과 같은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 ‘이른 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더불어,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8.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논란 속에서 포기했던 학생 선발권을 회복하겠다며, 교육청에 변경된 입학전형을 승인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송원고가 이번 변경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은 2단계 면접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자사고 재지정 조건인 '추첨 방식의 학생 선발‘을 거부한 것이다.


○ 그동안 송원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대다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하였다.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비롯해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송원고와 교육청이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이와 같이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학벌없는사회가 여러차례 비판했음에도,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유지를 한 것을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뒤늦게나마 교육청이 송원고의 자사고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를 위해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7.8.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 소재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광역시 소재 지방공기업(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하지만,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

 - 학력사항 :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음.

 - 신체사항 :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

 - 가족관계 :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임. 하지만,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으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재산사항 :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병역관계 :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 정당·사회단체, 종교 :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 프라이버시법이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또한, UN가이드라인은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 가입, 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뿐 만 아니라, 보직이동, 승진, 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금년부터 경력·자격·교육이수 등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도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여, 이를 토대로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7.8.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자료1.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의 주요내용

신상 관련 (인권침해 항목 위주)

인사기록 관련

· 학력사항 : 기간, 학위, 출신학교 및 전공

· 신체사항 :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사진

· 가족관계 :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 재산사항 : 부동산 액수, 부업명 및 월수입, 자가 여부

· 병역사항 : 신체검사일, 신체등위(미필) / 병역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주특기(복무)

· 정당·사회단체 : 단체명, 직책, 가입 및 탈퇴 연월일

임면사항

임용자격 시험

훈련

포상, 서훈

외국어 이해능력

외국시찰 및 수학

징계, 형벌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승진순위

적성검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