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 하지만 법 시행 3년차인 2016년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산하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공개된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 알리오에 공개한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을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에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

 

○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이었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1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2017.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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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요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 4. 4.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017. 4.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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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2017.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또, “△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2017.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고자료]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HWP

[참고자료]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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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아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 2. 15. 전남대학교에게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① 서류심사 배점표 ②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7. 2. 21. 학벌없는사회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내용을 개발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과 ‘공개되는 경우, 평가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험의 본질적 요소인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7. 3. 22. 기각하였다.

 

학교와 그 소속기관의 공시정보는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련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남대학교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전남대학교에 관련된 이 건의 공개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6조 1항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커.

이 사건의 정보 중 1단계 전형 배점표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학사과정 성적, 공인영어 성적, 서류평가 성적 등 적량평가로 구성되며, 배점이 성적으로 구분되거나 객관적인 항목으로 배점기준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그 배점기준이 다의적이라든가 채점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한다든가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단계 전형 배점표는 논술과 면접 등 정성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된 영역이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전남대학교가 주장하는 부작용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를 종합하여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학교의 신뢰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남대학교는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신입생 입학전형의 다양한 평가내용을 생산하고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 사건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가내용이 사회로 유출되거나 사교육시장에 취합되고 있고, 시험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 결국 전문대학원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전남대학교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의 공정성과 학교의 신뢰를 위해 입학전형자료는 공개되어야.

모 일간지신문 2016. 6. 2. 자와 2016. 6. 7.자 내용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고,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해당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 지는 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뿐 만 아니라 법학·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이 이러한 의혹을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 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2016. 7. 10. 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대학은 이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재결서를 받았으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인용재결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6-17295, 2016-18523)
 

이처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인 대학과 그 소속기관인 법학·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변호사와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판사·검사의 임용을 위한 관문이어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7.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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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방부의 ‘장관급 장교의 학력별 및 출신학교별 인원현황(이하 ‘이 사건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청구를 아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 2. 8. 국방부에게 ‘장관급 장교 진급 시 학력이나 출신학교의 작용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①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 및 연도별 인원 ②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 및 연도별 인원 ③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 및 연도별 인원 등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7. 2. 16. 학벌없는사회에게 장관급장교의 학력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 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만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거, 기관이 본래 생산·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혹은 별도의 가공이나 취합이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정보 제공이 제한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7. 3. 9. 기각하였다.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국방부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에 관련된 이 건의 공개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 및 연도별 인원,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 및 연도별 인원,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 및 연도별 인원 등 이러한 정보는 군인사법률 시행령 제33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장교진급자 선발 및 장교후보생·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3항,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통계자료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

국방부는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 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9조에 의거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설령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 청구한 학력·출신학교 등 특정부문 정보에 대해서만 국방부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방부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인 각 군에게 청구내용을 이관하거나 정보주체인 장관급 장교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자료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속기관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


또한, 학벌없는사회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의 정보가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한 것은 학벌없는사회외 타인에게 이용될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 및 내용상의 명백한 한계로 인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바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악용될 소지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통계자료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로 분류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정보는 공개해야

학벌없는사회는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2014년도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출신학교별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1476명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소위 SKY대학만 차지하는 비율이 48.8%(720명)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특정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2014. 7. 22.  안정행정부에게 민원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같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또한,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출신학교를 고리로 한 유착은 불평등한 교육과 특권층 유지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부처 뿐 만 아니라 국방부, 더 나아가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은 이에 대한 강력한 인사개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10명은 ‘취업이나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벌만능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바, 학벌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이러한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인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2017. 1. 23. 군입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국방부의 장관진급자들도 같은 고위공직자로서 국방부로서는 군 인사에 관한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학벌없는사회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군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군 인사의 문제를 감추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부실인사나 인사 청탁의 여지가 있어 장차 군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가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6항 다에 의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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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고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조례 규정에 근거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제한(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인해 우선선발 적용기관이 10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개 중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키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는 점(2015~2016년 기준). 문제는 이 뿐 만 아니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미만)로 선발 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우선선발 적용기관들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더불어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하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7.3.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역

우산선발 적용기관 기준

고졸자 우선선발 비율

세종

정원 20명 이상

한 해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이상

서울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울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북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경북

“ 20명 이상

“ 10분의 1이상

제주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서울 중구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남원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경기

“ 30명 이상

“ 100분의 5이상

광주

“ 30명 이상

“ 100분의 5이상

 

▲ 별첨1. 지자체 별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선발 적용기관 기준 및 고졸자 우선선발 비율
※ 자료출처 : 각 시도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구분

기관명

2015 정원수

2015

2016

2017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8

3

 

10

5

4

 

광주과학기술진흥원

5

9

3

4

 

1

1

광주여성재단

22

2

 

5

 

1

 

광주그린카진흥원

20

5

 

9

5

 

 

광주문화재단

60

13

0(0%)

2

0(0%)

8

 

광주복지재단

102

13

1(7.6%)

20

3(15%)

5

1

광주신용보증재단

37

9

0(0%)

5

1(20%)

 

 

광주영어방송

18

5

 

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1

16

1(6.2%)

21

0(0%)

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8

3

 

5

 

2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

0

5

 

5

1

 

 

남도장학회

36

1

1(100%)

2

1(50%)

2

 

광주발전연구원

28

보 

공 

개 

거 

부 

광주테크노파크

37

정 

보 

개 

거 

부 

광주씨이에스

19

정 

보 

공 

개 

거 

광주디자인센터

22

정 

보 

공 

개 

거 

부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광주도시공사

247

13

1(7.6%)

17

0(0%)

15

 

김대중컨벤션센터

38

4

0(0%)

1

0(0%)

 

 

광주도시철도공사

561

 

 

16

0(0%)

 

 

광주환경공단

252

 

 

 

 

 

 

 

▲ 별첨2. 기관별 고등학교 전체채용 인원수 및 고졸자 채용 인원수 현황

※ 자료출처 : 최근 정원수 - 지방재정365(lofin.moi.go.kr) 근거, 그 외 자료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구분

기관명

직군

청소직 인원수

경비직 인원수

사무직 인원수

시설직 인원수

조리직 인원수

프로젝트 인원수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

2

 

 

 

 

광주과학기술진흥원

2

 

1

1

 

 

광주그린카진흥원

1

4

 

 

 

 

광주복지재단

1

 

1

2

 

 

광주신용보증재단

 

 

1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

국제기후환경센터

1

 

 

 

 

 

남도장학회

 

 

 

 

2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광주도시공사

 

 

1

 

 

 

 

▲ 별첨3. 기관별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자의 직군 인원수 현황
※ 자료출처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지역 초등학교를 표집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포산정초등학교 외 1개교는 2017년 돌봄전담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에 따라 차등하였고, 목포석현초등학교 외 3개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등하였다.

 

구분

학교명

배점기준 중 학력·학위 부분

돌봄전담사

목포산정초등학교

관련학과 석사·박사 : 10

관련학과 학사 : 8

관련학과 전문대 : 5

목포서부초등학교

전문대 이상 졸업 : 10

방과후학교

강사

목포석현초등학교

학력 및 자격증

목포이로초등학교

4년제 관련학과: 30

2년제 관련학과 : 25

목포청호초등학교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 10

기타 대학졸업자 : 8

기타 : 6

목포한빛초등학교

관련학과 대학원 졸 : 10

관련학과 대학 졸 : 7

대학졸 : 5


 

전라남도교육청 측은 응시 자격기준에 학력·나이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학과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부를 근거로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력·학위에 따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의 주요 업무가 학력·학위와 어떠한 연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 해당학교가 채용기준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학력·학위사항을 배점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채용 관련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행위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이후 면접이나 실기평가 등의 대면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 전라남도교육청 측의 주장처럼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가지고 배점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단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자만 두고 배점할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학점은행제 출신자 등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점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응시 자격에 있어 학력·학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력·학위가 크게 작용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만약 그 업무의 고유특성상 관련학과 학력·학위가 필요하다면 응시 자격조건에서 학력·학위를 제한할 사항이지, 서류심사 배점을 통해 차등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일정 학력 또는 연령 제한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에 있어 학력과 연령은 참고의 대상일 뿐 필수 사항이 아님
· 해당 분야에서 일정부분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강사 검토·심의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응모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음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2017년 방과후학교운영 매뉴얼 - 강사자격 (48page)

 

특히 돌봄전담사 응시자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자격증은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있고, 대다수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채용 시 자격증 급수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당학교가 학력과 자격증을 중복하여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두는 것은 특별히 고학력자를 우대하거나 전문대학 및 보육교육기관 출신자 등을 배제하는 목적이 숨겨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각종 채용·인사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이나 학위, 출신학교가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목포지역 6개 초등학교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하였다.

 

2017.3.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인턴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특정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적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학과 무관)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하였다.

 

※ 국외항공사 중 승무원 응시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인 경우 :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학벌없는사회에서 7개 국적항공사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인턴 승무원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 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만큼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현행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체력·수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선발 이후에는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어,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국적 항공사 승무원의 학력분포 현황’을 청구하였으나, 해당부처는 위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로 통지하며 승무원의 학력차별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2014년 아래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7개 국적항공사 승무원 중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학력차별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늘리는 추세를 항공사들이 외면하고 있다.

 

항공사

대학원이상

4년제

2년제

고졸 이하

대한항공

124 (2.37%)

3954 (75.81%)

1501 (28.78%)

-

5579

아시아나항공

52 (1.63%)

3039 (95.29%)

396 (12.41%)

-

3487

제주항공

11 (5.11%)

204 (94.88%)

-

-

215

진에어

3 (1.11%)

205 (76.2%)

61 (22.67%)

-

269

에어부산

-

228 (88.03%)

31 (11.96%)

-

259

이스타항공

5 (3.9%)

123 (96.09%)

-

-

128

티웨이항공

2 (1.16%)

124 (72.51%)

45 (26.31%)

-

171

▲ 2014년 이노근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국적항공사 승무원 출신 현황

 

이처럼 국적 항공사가 인턴 승무원 모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응시 희망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항공사 승무원 채용과 관련해 학력차별이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2월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2016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하 행정인턴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 서류심사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에 청구하여 받은 행정인턴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합격자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수치 상 확인되었다.

 

구분

전체

대학교졸업(예정)

고등학교 졸업

지원자 수

56

52

4

합격자 수

35

34

1 (호주 인도루필리 주립 고등학교)

합격률

62.5%

65.3%

25%

▲ 2016년 행정인턴 사업 지원/합격자의 학력별 인원현황

 

또한, 광주시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설령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사업분야

담 당 업 무

전산정보화

정보화 교육 DB 자료작성 및 분석, 전산망 관리

홍 보

구정 시책 대국민 홍보, 각종 행사지원

행정법무

규제발굴, 민원업무 개선, 법제업무 지원

외국어

번역, 통역, 해외자료 조사

통 계

통계표 작성, 지역 통계조사, 통계결과 분석

사회복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복지현장 지원

식품위생

식품위생 안전관리 등 현장 지원

건축토목

건축토목 설계지원, 건축토목 현장 점검

연구개발

연구 관련 기초자료 수집관리, 현황 파악

디자인

디자인 기초 작업 수행, 디자인 설계 등

기록물

내고장 역사 기록물 발굴·수집 등

▲ 2016년 행정인턴 사업 분야 및 담당업무(예시)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일정 이상의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향후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하였다.

 

2017.2.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첨부. 2016년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 심사 기준표. 끝.

 

2016년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 심사기준.hwp

 

 

,

지난해 9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남도학숙이 서울지역 대학교 출신 여부에 따라 입사자격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즉시 학벌없는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남도학숙 입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사 자격 성적 기준 폐지
[기존] 전체학년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인 사람 [변경] 폐지
2) 입사 대상 학교 확대
[기존] 서울특별시 소재 정규4년제 이상 대학교 [변경]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개정내용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으로 입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우선선발(학벌없는사회 요구사항)을 입사 기준으로 두지 않고 여전히 학업성적을 평가항목으로 고집하고 있어, 특정대상 위주로 남도학숙이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이다.


구 분

학업성적(50)

생활정도(50)

가점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백분위점수 평균

또는 3학년 1학기 과목별 원점수 평균

건강보험료 월평균 고지금액

가점표

참고

재학생 대학원생

전체학년 평균평점

 

최근 남도장학회로부터 받은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이 그 우려사항을 쉽게 증명해주는데, 서울대·중앙대·한양대·이화여대 등 소위 명문대학교 재학생들(이하 명문대생)이 전체 입사자의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구분

전체

중앙대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입사자비율

(전체 / 4개 대학)

2014

850

81

96

65

63

35.8%

2015

108

88

64

67

38.4%

2016

120

96

70

59

40.5%

▲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 인원현황. 주요 4개 대학교는 최대 입사인원 순위 1~4위를 번갈아가며 유지하였음.

 

이처럼 노골적으로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 먼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주거‧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입사에서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본래 남도학숙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남도학숙은 지역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숙사이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름 있는 대학의 학생만이 아님에도, 그동안 남도학숙은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명문대 그룹에 속한 입사생 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극소수 명문대생들의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지방거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우를 범하기 쉽다.

 

이제 남도학숙은 목표와 성과를 따지기 전, ‘누구를’, ‘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대기업, 공무원이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취업현실에서 입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입사자 숫자만 기록에 남는 남도학숙의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운영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은 남도학숙의 명문대 독점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천명해야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남도장학회에게 거듭 요구하며, 향후에도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가 이뤄질 경우 남도학숙의 운영 및 지원을 재고할 것을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게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2017.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년~2016년 남도학숙 입사생 학교별 인원 현황

학 교

2014

2015

2016

중앙대

81

108

120

서울대

96

88

96

한양대

65

64

70

이화여대

63

67

59

고려대

60

61

47

시립대

59

52

47

동국대

33

35

43

경희대

27

41

43

성균관대

63

46

42

숙명여대

32

34

35

숭실대

30

28

34

연세대

46

33

31

건국대

24

23

27

서강대

16

22

25

외국어대

33

25

24

홍익대

28

27

22

성신여대

13

12

15

광운대

14

11

15

서울과기대

7

9

12

세종대

9

6

10

서울교육대

16

12

7

국민대

3

8

7

한국체대

6

6

5

상명대

2

3

4

명지대

4

8

3

서경대

5

2

2

추계예술대

1

2

1

서울여대

2

2

1

동덕여대

5

4

1

덕성여대

 

1

1

경기대

1

1

1

한성대

1

3

 

성공회대

3

3

 

가톨릭대

 

2

 

한국예술종합대

1

1

 

삼육대

1

 

 

총계

850

850

850



※ 2017년은 현재 입사생 선발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