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7년부터 최근(2019.7.16.)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 우선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54명에 비해 2018년 167명, 2019년 133명(~7.16.)으로 2016년 이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주무부서장 허가로 떠난 국외연수 참가자(현황 미포함)를 포함하면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되나 광주시교육청은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연도
2019.(~7.16.)
2018
2017
2016
2015
인원수
133
167
54
27
20
▲ 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
-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지나치게 빈번한데다 고비용이라는 점에서 예전부터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의해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이하 국외연수 지침)을 마련하여 국외연수를 자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지침 제정 이후 오히려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2014년 3월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비공개 처분한 2011~2013년 국외연수 자료를 받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외유성 관광, 자부담비 저조(공짜 연수), 특정인 우대 등 국외연수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 2014.10. 국외연수 지침이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 등 소수의 국외연수 계획만 ‘심사’하여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외유성 또는 대가성 연수라는 논란이 불거져도 심사를 보류하거나 탈락시킨 바 없으며, 그 이외 심사하지 않은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장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하였다.
-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당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국외여행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었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국장・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없어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였다.
-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 ‘이른 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 더불어,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징계중심 과시행정보다 실질적 성평등 문화 동력 만들어 나가야” - 성비위 근절 의지 과시하기에 급급한 관료행정이 낳은 비극 - 본인이 집필한 도덕 교과서 성윤리 단원을 가르치다 성범죄자로 수사의뢰 - 스쿨미투는 성불평등 체질인 학교를 성평등한 권력구조로 바꾸는 일 - 학생의 성적 주체성이 존중되는 방향 잃지 말아야.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우리단체)은 스쿨미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스쿨미투로 회복하려는 가치와 교육으로 일구려는 가치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쿨미투는 학생의 성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성불평등 체질인 학교를 성평등한 권력 구조로 바꾸는 운동이다.
○ 그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로 신고 된 사례를 적절한 조사와 교사 소명 과정 없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 의뢰하고 무혐의 되더라도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해온 탓에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 광주시교육청이 H중 도덕 교사 ‘배이상헌’(이하, 해당교사)의 성윤리 수업마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_ 해당교사는 양성평등,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에 헌신해 온 공로가 크며 특히 해당 도덕교과서의 성윤리, 양성평등 단원의 집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집필한 교과서 단원을 가르치다가 성범죄자로 수사 받게 된 것이다.
_ 해당교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수업 중 위안부 폄훼, 왜곡된 성윤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영상 제시 등인데, 이에 대해 교사는 인용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수업 내용이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왜곡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_ 특히, 문제가 된 동영상 ‘억압당하는 다수(Majorite Opprimee, Oppressed Majority, 2010)’는 다수 여성단체에서 추천해 온 자료인데,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하여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유투브 등 자료 게시자가 자의적으로 ‘19)’라는 표시를 단 경우가 있지만,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검색이 가능하고 보호자 지도하에 시청이 가능한 등급으로 조사되었다.
_ 성평등 교육은 기존의 관념을 깨기 위한 ‘불편함 주기’ 전략에 터잡는 경우가 많아서 수용자들이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불쾌감이나 불편함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이를 어떻게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을지를 고민해야할 텐데, 교사의 해명도 없이 ‘성 비위’로 규정되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의뢰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학교 내 건강한 성평등 문화로 가는 길도 아닐 것이다.
_ 광주시교육청 수사 의뢰 시 경찰은 수사개시를 하게 되고, 경찰의 수사개시통보를 근거로 교육청은 해당교사를 직위해제한다. 교사의 수업 중 행위는 교육현장의 맥락 속에서 판단되지 않고, 형사・사법의 잣대로 판단되며, 긴 조사 끝에 무혐의로 돌아오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성’ 관련 품위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해 왔다.
○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하, 교육부 매뉴얼)’을 잘못 적용하는 한편, 성비위 여부 판단, 사안의 경중에 맞는 조사방법과 해결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스쿨미투를 학생의 성적 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의 운동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학생의 성을 어른들이 보호하는 차원에 머무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_ 교육부 매뉴얼에는 학교장을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 명시하며, 사안 인지 시 경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별도의 지침 없이 신고 된 교사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바로 교육청이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즉,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매뉴얼을 준용하지 않고 근거 없이 학교장의 신고 권한을 가져와 수사의뢰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_ 광주시교육청이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한 후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자체 심의 및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라는 교육부 매뉴얼(59쪽)이나 여성가족부 보고서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표준매뉴얼 개발 최종보고서 (29쪽)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예단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조사 전까지 교사에게 혐의 내용을 말해 주고 있지 않다. 즉, 민원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 상에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절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_ 또한, 작년 스쿨미투 국면에서 광주시교육청에 설치한 성인식개선팀도 행정직 사무관을 팀장으로 두고 조사 전문성이나 학생인권, 조사대상의 기본권 보호, 양성평등, 여성운동 등 경력이 전무한 장학사를 단기 연수만으로 배치하여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은 물론 성인식 개선, 학교 성평등 문화조성보다 성비위 조치반으로 기능하기 쉬운 상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보호활동 등 경력이 풍부한 조사관을 개방형으로 선임하여 전문팀을 만들고 교육감 신임 하에 운영하는 전북교육청과도 비교된다.
_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면서 모처럼 학교가 성평등 문화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마저 위협받고 있다.
○ 스쿨미투는 타인에게 빼앗긴 내 몸과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성적 주체로서 회복하는 일이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이에 공감할 수 있는 자양분이 풍부한 공간으로 학교를 바꾸어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생이 성적 주체성을 존중받는 가운데 학교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_ 스쿨미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입시 성과’를 명분으로 학생의 몸과 마음을 오랫동안 통제해 온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 스쿨미투로 신고 된 대상도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복장과 용모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_ 스쿨미투는 어떤 이유로도 유예될 수 없는 자신의 시간, 공간,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보장하는 가운데, 학생의 성적 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자치와 참여를 학교 현장에 “지금” 불러오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평등한 권력 구조 안에서 학교 안 성불평등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_ H중 교사의 소명을 듣지 않은 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교육감은 사죄하고 시정하라. _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스쿨미투로 인한 피해 학생의 온전한 보호와 교육권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라. _ 정책국장은 교육부 매뉴얼과 그 취지를 준수하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처리 등을 담은 교육청 자체 지침을 마련하라. _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자치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라.
(교육계 및 시민사회계) _ 학교 성평등 문화를 일상 속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_ 현안 관련 제 주체들이 모여 건강한 학교 성평등 문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2019.7.25.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첨부자료 1.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클릭) 2. 억압 당하는 다수에 대한 ‘전교조 여성위원장’ 입장
◯ 2019년 6월 19일 언론을 통해 교육부에서 16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한다는 계획이 보도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종합감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교 중 학생 규모가 6천명 이상인 대학 1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감사는 2019년 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 권고에(이하 권고) 따라 이루어졌다. 권고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전체 359개교 중 113개교이며 이중 광주소재 대학은 광신대(54년 개교), 광주가톨릭대(61년 개교), 남부대(99년 개교), 서영대(79년 개교), 조선간호대(72년 개교) 등 5개교이다. 해당 5개 대학들은 이번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국공립대학 42개 대학 중 34개교에 감사전담조직 부재를 지적했다. 이 중 광주지역의 대학으로는 광주교육대학교가 있다.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광주교대 보직교수·교직원들이 공무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단체는 광주교대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한 제보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하였다.
◯ 이번 감사는 사립대학의 부정부패를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방치해온 교육부의 사학정책의 기조가 달라진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도적으로 규모가 큰 대학들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립대학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때 비로소 지금과 같은 사립대학의 실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국공립대학에서도 여전히 회계부정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자 처벌을 넘어서 국공립대학의 회계 및 행정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북대 부정입학 사건 이전에도 국공립대학의 부실한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2019년 3월 감사원에서는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설확충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및 용도외 사용, 부적정한 직원배정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전남대 G&R허브 건립(12,939,000원), 대강당 리모델링 및 증축(1,136,000원) 등 4개 사업에서 예산을 용도외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 그 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부적절한 관행들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교육에 있어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권리이다. 그 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학위장사’에 치중하여 취업중심대학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대학운영을 보여주어 왔다. 교육부는 학문과 교육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호정책을 더 늘려가야 한다. 그러나 회계와 행정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6월 27일 여수에서 있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들은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편의를 요구하며 규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해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예결산 의결권한과 학교법인 전용계좌 사용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학들은 등록금 결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법인 ‘투기 의혹’ 눈감고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총장들」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통한 국고보조금 비율이 대폭 상승하였다.(전체수입중 국고보조금 2009년 3.2%, 2017년 15.3%) 대학들은 늘어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등록금 동결만을 이유로 대학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학들의 요구는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고려대 회계비리 등 대학 회계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을 확대하고, 사립대학 중심의 현 대학체제에 대해 단계적 공영화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취업중심대학’과 같은 대학 운영과 광범위한 부정부패 등을 먼저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정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 대학들은 그 동안의 잘못된 대학운영을 먼저 반성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고교는 입시 위주, 사립초교는 영어 위주의 강좌 운영 - 일부 고교는 여러 교과강좌를 묶어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개별 교과 선택권 미보장, 성적우수자반 편성 제보까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2019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현황(2019.4.30. 교육통계 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현직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등 입시교육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고등학교 (67개교)
총 강좌수
5,240개
100%
총 참여자수
120,027명
100%
교과 관련
강좌수
4,892개
93.4%
교과 관련
참여자수
114,005명
95%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348개
6.6%
특기적성 관련
참여자수
6,022명
5%
교과관련 강사
특기적성 강사
현직교원
외부강사
(내국인)
외부강사
(원어민)
현직교원
외부강사
(내국인)
외부강사
(원어민)
2074명
5명
2명
200명
87명
1명
87.5%
0.2%
0.1%
8.4%
3.7%
0.1%
▲ 2019년 광주 관내 고교 방과후학교의 통계 현황
- 특히 K,G고교 등 일부학교는 국·영·수 등 여러 교과강좌를 묶어 패키지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였는데, 학생들이 비희망 교과강좌까지 수강해야 하는 등 학교가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강요하여 학습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특정학교는 패키지 프로그램명을 은어(알파벳)로 사용해 성적우수자반을 운영하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제보되었다.
- 참고로 2019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하여 반편성이 되는 수준별 심화학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이 ‘입시교육을 부추기는 방과후학교의 면죄부를 만들어준 것’이며,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방과후학교가 정규교과수업의 연장선 및 성적우수자반 특혜로 변질되고 있다.
○ 초등학교의 경우, 국립·공립초교는 예체능 등 특기적성 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았으며, 사립초교의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가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립초교는 영어몰입교육의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공립초교 (153개교)
사립초교 (3개교)
총 강좌수
5,575개
100%
총 강좌수
487개
100%
교과 관련
강좌수
1,176개
21.1%
교과 관련
강좌수
229개
47%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4,399개
78.9%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258개
53%
국·공립초교
사립초교
영어교과 강좌수 / 총 강좌 중 영어교과 강좌 비율
285 / 5%
112 / 25%
▲ 2019년 광주 관내 초교 방과후학교의 통계 현황
- 참고로 2019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동안 금지해왔던 초등 1・2학년 영어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 6월부터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아 사립초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이 현재(2019.4.30. 교육통계 기준)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이란 정책으로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명문대학 진학 및 각종 입시 등 양적 성과를 내기보다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 특색사업 운영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게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나친 교과위주로 굴러가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 특기적성 등 다양한 강좌 마련 및 학습 선택권 보장 촉구 ▲ 방과후학교 지침 위반 학교에 대한 감사청구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문제 시정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위탁하여 운영되는 매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학교매점에서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을 관계기관들에게 촉구하였다.
광주 관내 J고등학교 사례 및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학교매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경쟁력에 따라 기준가격을 훨씬 넘어선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있다.
이는 학교매점 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찰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금(입찰금) 빛 수익금 발생을 위해 학교매점 업자는 식품의 위생・건강상 문제 등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 수익금의 학교 환원은 공염불이 된 채 학교매점 업자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다.
특히 문제는 학교매점이 독점형태라는 것이다. 등교 후 학교 밖 출입이 금지되거나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매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매점의 경우 독점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대다수 대학매점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어 시중가격에 맞추어 물품을 팔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매점은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거나 인지도가 낮은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학교매점이 철저하게 장사 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참 먹고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등 정크푸드의 위험영양성분(나트륨, 당류, 지방 등)에 노출되어 있고, 자주 먹어야 할 채소나 우유·유식품은 갈수록 적게 섭취하고 있으며, 주1회 채식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 이러다보니 학생건강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은 더해지고 있다.
한편, 광주제일고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협동과 공동체적 삶의 철학과 가치를 나누며 교육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매점의 안전 실태점검」를, 광주시교육청에 「학교매점 관련 전수조사 실시」 및 「건강・안전매점 사례 모델 만들기」를 통해,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학교매점이라는 인식 변화와 인근 학교매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2019년 7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위)에서 한전공대 대학설립 기본계획안이 의결되었다.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이미 5개 있는데,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대학들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의 의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이미 국정과제로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균형위 회의 결과와 국회 대정부질문의 질의응답 결과를 보았을 때 정부 내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가의 전기사업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이다.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사용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일부, 기타 과징금 등을 통해 이를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에 대해 전력관련 개발이나 연구 사업, 전기설비와 관련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전력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 등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에 대한 지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공대 설립이 학문과 교육의 목적에서가 아닌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한전공대 설립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학서열화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개혁과도 충돌하는 정책임을 지적하고 한전공대 설립은 철저하게 대학개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 경제신문들의 한전공대 설립반대 의견은 현재의 한전공대 설립을 일종의 호남지역 개발공약으로 인식한 까닭에서 비롯되었다. 정부가 한전영재고-한전공대-한전을 연결하는 등의 학벌주의적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한전공대 설립은 끊임없이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에너지 관련 연구 사업과 함께 노후설비 교체, 도서·벽지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기금이다. 이미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원 대학들이 에너지 관련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에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혜적인 지원이다. 또한 현재 이미 지원 중인 연구개발(R&D) 사업들의 경우 특정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대학이나 기관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이하로 32개국 중 26위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수치는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 체제 탓이다. 이는 공영화를 통해 개혁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학개혁을 위해 교육재정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재정 확대는 대학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 체제에서 고학벌 대학들이 투자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일반에 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정부부처는 학벌주의적 발상으로 수립된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폐기하고 대학개혁을 통해 학문생태계를 바로잡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확대에 대한 사회적 설득을 달성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들이 정부가 모든 유치원에 지급하는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인 유아학비의 전체 금액을 급식·간식비(이하 급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광주시교육청과 공립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6만원을 지급받아 약5~6만 원 정도 급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소수금액은 누리교육과정 지원비나 그밖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은 인건비 보조 등을 이유로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는다.
유아학비는 2012년 유치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수업료 등 누리교육과정과 원아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항목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시교육청 자체예산에서 급식비를 마련하지 않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로 급식비를 대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학비를 누리교육과정 지원 위주로 지출하고, 급식비(식품비 등)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허탈감은 크다.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홍보하였고,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대다수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싼 게 비지떡'인 방식으로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의 본래 사용목적인 누리교육과정을 실현하도록 예산을 지출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급식비 지원은 물론 공립유치원 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고려고등학교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는 고려고의 법령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위반사례 및 제보내용(아래)을 근거해,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특별점검기간 6.10.~8.9.)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더 이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와 학교관계자를 엄벌하고, 만약 조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진할 경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의뢰 및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아 래 -
○ 2019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 고려고가 등교 금지일인 일요일에 수학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등원시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주말의 쉴 권리를 빼앗는 등 지침을 위반함.
○ 형법 위반 · 고려고 수학동아리 지도교사가 ‘기숙사 입사자 위주로 구성된 동아리 일원’에게 배포한 유인물이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교사의 시험출제 권한을 특정학생에게 남용하였고 기말고사 재시험을 실시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며 업무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제314조(업무 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 고려고는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고난이도 문항(소위 킬러문항)을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거나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 고려고는 기숙사 입사방식을 변경(현 선발방식 : 학업성적, 생활태도, 발전가능성, 가정환경 등)하였으나 내신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여, 사실상 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관행을 유지시키는 등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함.
○ 본 단체에 제보된 내용 · 4건 (익명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내용이어 보도자료 상에는 비공개합니다.)
◯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및 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 옴부즈맨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4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 광주인권회의는 2017년 9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 옴부즈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인권옴부즈맨실에 4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나 2017년부터 1명의 인력을 줄였다. 또한 담당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변경과 장기연수 등으로 조사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 위와 같은 인력부족의 문제로 인권 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진정을 넣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인권회의는 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옴부즈맨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문제제기 이후 사무관 및 주무관(여성 조사관 1명 포함)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 또한 2019년 6월 21일, 광주인권회의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채용시 모든 지원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기도 하였다. 당시 문제가 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에는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 형태, 시민-사회단체 경력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의 내용이 있었다. 문제제기 직후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술서를 받지 않는 등의 개선조치가 있었다.
◯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던 시기,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 견제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옴부즈맨의 시초이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옴부즈맨은 의회의 대리인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남용, 부패 등을 감시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현재 스웨덴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군사문제와 성문제를 제외한 모든 민원의 처리 과정 등을 공개하고 매년 400~500쪽의 사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 그러나 광주의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만을 가져왔을 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지 못해왔다.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인권회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 옴부즈맨의 위상이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하지 않고 민주인권과의 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력배치 등이 광주광역시의 재량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옴부즈맨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옴부즈맨을 행정조직 체계상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옴부즈맨의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상임 인권 옴부즈맨이 조사한 결과를 주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일 만 할 수 있다. 조사권이 상임 인권옴부즈맨에게만 허용된 결과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진정여부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직권조사나 분야별 실태조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 위촉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장애/노인, 인권일반, 이주민, 여성/아동, 노동, 학계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1기 위원 위촉 때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인권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 인권 옴부즈맨의 회의는 시행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 인권회의의 회원 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인권 옴부즈맨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회의록 또한 비공개 처리되어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옴부즈맨 제도의 원류인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맨에게 제기된 모든 민원의 처리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모든 시민들이 옴부즈맨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관내 고려고등학교(이하, 고려고)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됐다는 내용이 SNS와 언론에 공개되었다.
- 2018년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지 1년 만에 고려고에서 유사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터져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이번 사건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와 감독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심지어 교육청이 고교 기숙사와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교내 교과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 최근 숙명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관심을 끈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한 번쯤 거치는 대학입시이기 때문이다.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 성적이 핵심 전형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더 무겁고 엄중하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와 함께 내신과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모든 학교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내신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사건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학의 서열화와 입시제도가 문제의 핵심이고, 대학의 서열이 곧 권력과 부의 배경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 특히 이번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의 교무·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숙사·교육력 제고 사업·교내경시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에 대한 특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 관계자를 엄벌하며, 공익신고자인 학교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019. 7. 9.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