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대는 고제석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

 

광주대학교는 대학역량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이는 대학역량평가의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인의 책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었는데, 광주대학교는 사전동의도 없이 고제석 교수(보건행정학부)의 급여 일부를 징수했다.

 

광주대학교는 작년에도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급여를 일부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했고, 그 당시 기부용도는 광주대학교였다. 광주대학교에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조성된 기금은 반드시 학교시설물 투자나 장학금등으로 쓰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부대상에 광주대학교의 법인인 호심학원을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법인의 수익사업용으로도 사용될 우려가 있다.

 

광주대학교는 단과대학장을 내세워 개별 교수들을 독촉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고제석 교수는 대학역량평가에 이러한 변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약정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거듭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했으나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의 급여를 징수하여 기금 조성에 사용했다. 또한 기존 발전기금 조성 약정서는 교수 개개인이 액수와 각 항목에 대해 동의여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엔 모든 항목이 이미 작성되었으며 액수 부분 까지도 결정된 약정서에 교수가 서명만 하는 방식이었다.

 

더욱이 611일 광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제석 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징계의 표면적인 이유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 작년 10월에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 연구비의 건에 대해 고제석 교수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나 이는 착오에 의해 일어난 일이며, 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의조치가 없었고 연구비 또한 약 16만원의 소액으로 고의로 한 일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대학교는 법인의 책무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용을 인질로 교수들의 급여를 사실상 강탈하였으며 그나마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정책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이번 기금 모금과 관련한 정황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여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광주대학교 한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학법인들의 이러한 갑질경영, 횡포는 한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모든 사립대학들이 앓고 있는 사학적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광주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른 사학법인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없는지 조사하여 전국 사학법인들의 갑질경영을 근절하라.

 

20188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대학교 입장문에 대한 반박

 

광주대학교는 학벌없는사회가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를 근거로 201886일 입장문을 학벌없는사회로 발송했다.

 

가장 먼저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의 해임사유 중 하나인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제석 교수의 소속학과인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의 탄원서를 반박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대가 함께 제시한 첨부자료(1-1,1-2,2)가 그것인데, 작성자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이 제출한 것인지 알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관리학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는 해당 학과 학생회도 아니고 익명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이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것인지 알수가 없다. 광주대학교가 고제석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고제석 교수는 2017825일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한적이 있는데,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제기한 시간강사 채용문제, 대학원 신입생 면접경비 착복의혹, 학과운영비를 부풀려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지 않고 문제제기자인 고제석 교수가 마치 보건행정학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두번째로 광주대학교는 교제석 교수의 또다른 해임 사유인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에 대해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1410월에 학술지에 제출했으나 당해년도 해당 학술지에 신청된 논문 숫자가 많아 실제 게재가된 것은 201510월 이었다. 고제석 교수는 201510월에 게재된 논문을 또 다른 논문으로 착각하여 연구비를 중복신청했다.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첨부자료(5)고제석 교수는 지도학생(탄자니아)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조사자료는 아무런 근거나 맥락도 없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사의견에서는 상당수 혐의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광주대학교는 추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고의성을 이유로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광주대학교가 이 사항을 201710월에 인지하였다고 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알림이나 주의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고제석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징계를 한것을 보복성 조치로 추론할 수 있다.

 

세번째로 광주대학교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제석 교수가 동문서답을 했다, 징계위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고제석 교수는 오히려 징계의 사유가 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이전부터 밝힌바 있다. 광주대는 고제석 교수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단 2차례만의 심의로 실제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된것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고의성을 근거로 고제석 교수를 해임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고제석 교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가지고 해임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네번째로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한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말그대로 사실이 아니다.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첨부자료(7)을 보면 이 때에는 기부용도가 광주대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당시 기금조성에는 동의했으나 이후 문제가 된 약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고제석 교수가 제출한 2017년 약정서 원본에는 재직기간중 매월납입 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지 않은데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문서에는 체크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동의한적 없는 것을 동의했다는 식으로 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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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라

 

광주교육대 부설 초등학교(이하 부설초교) 작년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를 실시하면서 3월부터 현재까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위탁급식 비용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3800만원의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급식지원금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나뉘는데, 기존에 부설초교 급식실 조리원들에게 이미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위탁급식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이중지원이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존에 급식실 조리원들을 해고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조리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한 결과 인건비가 이중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방침상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설초교는 제대로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고 7월에 와서야 결국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부족분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고 7 2일부터  학생당  6만원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에 차질이 생겨 2학기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설초교의 학부모들은 2학기에도 급식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설초교 학교장의 무책임한 급식실 증측공사 추진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부설초교는 학부모들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사태의 책임은 위탁급식 실시에 따라 발생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정한 부설초교 학교장에게 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부설초교에서 공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급식실 공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급식에 따른 학부모들의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가장 먼저 부설초교 학교장은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정황과 정보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설초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급식실 증측공사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부설초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는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맡기다가 결국 학부모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규정과 방침만을 내세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태를 바로잡고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8 7 5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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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 2018 6 4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동안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해온 교육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에게서는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정선 후보에게서는 질의서가 오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고교 기숙사 대부분이 학업성적 위주의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기준이 기숙사 운영 목적대상인 원거리 통학자·배려자와 배치된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최영태 후보는 기숙사 성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숙사를 운영하겠으며   기숙사는 광주교육회의를 통해 사용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학벌없는사회의 보도자료(2017.7.17.) 이후 일선학교에 학업성적이 아닌 희망자를 중심으로 추첨에 의한 기숙사 인원배정을 추진하였으며 학업성적 선발기준을 삭제토록 안내하였고 향후 일반고 기숙사는 교육활동지원센터(가칭)으로 전환하여 교교학점제  학교자치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대다수가 사감업무를 교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업무량을 증폭시키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

 

장휘국 후보는 현직교사가 사감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전문사감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청소년 상담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감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전입생 선발  교직원 자녀, 재학생 형제자매  학교 이해관계자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입생 선발원칙인 공개추첨과 배치된 불공정한 방식이다.

 

최영태 후보는 위와 같은 조항을 폐지토록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있도록 사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을 ·오프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문화를 부추기는 행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장휘국 후보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교육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8(과태료) 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영태 후보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벌점부과,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고교는 ··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며, 대다수 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오히려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성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2017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가급적 국영수 위주의 교과관련 강좌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있도록 지도·점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으며, 특히 전체강좌  영어교과 강좌 비중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아니라,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고 도리어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초등학교 1,2 학년에 한하여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은 2018 3월부터 운영이 금지되어있으며 초등학교 3~6학년의 방과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위주로 운영하며, 영어교과의 비중을 대폭 줄이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입시교육의 중점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연수는 대부분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국외연수 계획을 별도의 심사 없이 내부 전결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예산남용·각종 부정행위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통해 연수의 목적과 계획,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허가하고 연수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무국외여행이 투명, 타당하게 실시되도록 2014년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 마련했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강화, 민간위원 도입을 협의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30 이내 공무국외여행 실시 확인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권를 제한해 송원·숭덕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도 학생의 성적순으로 입학자를 선발하여 고질적인 학교서열화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장휘국 후보는 광주의 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 이며 따라서 대상자 선발은 성적순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리더십, 토론 등의 재능을 교육영역  목적 등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사회적취약계층자녀는 정원외 10%이내에서 추가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특수목적고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진로진학도 그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주로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소극적이며, 학생·여성의 참여율이 낮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으로만 위원회가 편중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시민참여형 위원회가   있도록, 여성,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여 우선권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학생,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대다수 사학법인이 납부한 법정전입금은 전체 1/5미만 수준이며, 이에 대한 재정결함을 교육청이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장휘국 후보는 다음  질문과 함께 한꺼번에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며 법인과 소통을 통해 해결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사학법인이 관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이며, 수익성 없는 토지를 재산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교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에 의한 맞춤형 자산운용 전문가 컨설팅,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사학법인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에서 법인운영비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열악한 재정의 사학법인에 대한 공영형 사입학교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새로운 방안을 통해 법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선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대다수가 수학, 과학에 집중돼 영역별 쏠림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창의인재 양성이란 영재교육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될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영재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현행 2018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상자가 수학, 과학 교육영역 대상자에 편중되어 있으나 2018  4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SW, 예술, 발명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심화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부 초중고교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적 효과를 빙자한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추진이고,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있다.

 

장휘국 후보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다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지역사회   연계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여 협의체를 통해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6월 1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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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및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교 3곳의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신입생 입학규정과는 달리, 학교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전입학규정이 차별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것이다.

진정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청) 등 각각의 면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앞 일인시위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였고, 2018년 전입학 규정 개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2018년 전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반보 물러섰을 뿐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을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와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광주삼육초교는 교인의 자녀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있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는 본대학교 교직원 및 본교 학교운영위원 자녀를,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졸업생의 자녀 및 쌍둥이의 자녀를 전입학 우선순위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송원초교는 일제식 지필고사 선발제를 폐지하고 오로지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전입학 규정으로 탈바꿈하여 타학교와 달리 모범을 선보였다.

참고로 이들 학교는 입학경쟁률이 높을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사립학교이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이 되는 특성상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은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결국 교육부, 교육청 등 상급기관이라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때문에 지도감독이 안되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들 학교에게 전입학 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며,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사 및 빠른 사건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의 전입학 개선방안으로 공개추첨 및 대기자 명단 공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사립초교의 기존 전입학 내부규정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바.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편법을 통한 불공정한 입학 개선 및 전입학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2018.5.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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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소위 ‘학력 저하’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진보적 또는 혁신적 교육을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들 예비후보의 주요 발언을 꼽으면, 이정선 후보는 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평가 순위를 근거로 학력 저하를 주장하였고, 최영태 후보는 서울대 진학률을 근거로 학력 저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장휘국 후보는 수학능력시험 순위와 의·치대 합격률을 근거로 상대 후보의 학력저하 주장을 반론하였다.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재능과 특기가 존중되지 못하고, 학력 지상주의와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학력 저하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순위와 진학률, 합격률만 늘어놓는 후보들의 무책임성 성적공개 발언은 문제가 많다.

첫째, 광주교육의 새로운 열의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현상, 대학진학 및 명문대 합격률에 따른 서열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둘째, 대다수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의 낭패감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을 강화해 청소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가능성의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성적공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각 후보가 져야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광주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이성을 찾아 성적공개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명문대 진학을 위한 교육’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려주길 촉구한다.

더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선거운동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2018.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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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보건대학교는 수 년 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학이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광주보건대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야간학습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취업 추천서 발급 권한이 있는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여학생이 많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등 광주보건대가 교육과 무관한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보건대학교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야간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광주보건대학교 총장에게 야간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끝.

2018.5.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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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남대는 해당 기금을 로스쿨 장학금으로 활용하였다. 

 - ‘광주광역시↔전남대학교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일뿐더러,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 소재 전문대학원(전남대·조선대 치·의학전문대) 및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소위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로스쿨 현실 속에서 광주시가 로스쿨 장학금 지원하는 행태는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 -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 참고로 강원도는 금년부터 강원대 로스쿨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대하는 장학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에는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다.

2018.4.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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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해
-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취업/비취업자를 구분 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해
- 강사료 지급 기준 다양화 필요
  
전남대학교 융합인재교육원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을 교양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은 ‘대학생활적응, 자기이해, 진로설계, 직무 및 직업탐색, 커리어 로드맵’ 등의 내용을 신입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 학생 뿐 아니라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과목이다. 이 중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특강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로부터 외부 및 자치 활동, 교내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대학생활에 팁과 경험 등을 전달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특강 강사로 재학생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결과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융합인재교육원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서 지원하는 특강비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예산지원사업으로, 강사료 기준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한 전남대학교 강사비 책정 기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강사비

구분 (이상~미만)

금액 (시간)

재학생(학부,석사 재학중)

25,000원

신입(1년미만,석사 졸업이상)

50,000원

1년 ~ 3년

100,000원

3년~7년 

150,000원

7년이상 (원장,임원,교수) ※단,전남대재직자제외

200,000원

교통비

지역

금액 (시간)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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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전체금액 + 50,000원

전라도 외 지역

전체금액 + 100,000원

<표 1> 대학일자리센터 강사비 책정 기준

 

<그림 1> 강사료 책정 관련 Q&A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1시간 강의에 25,000원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시간당 지급 가능액의 최대치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재학생에게 강사비로 책정된 25,000원의 금액은 ‘강사’의 지위로서 받는 금액은 아니며, ‘원고료’로 지급 되는 금액이다. 고용노동부 강사료 기준에서 학생은 ‘강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강을 진행한 학생에게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가 아닌 학생에게 비용지급이 가능한 ‘원고료’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특강을 진행한 학생은 필수적으로 ‘원고(강의안)’를 작성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특강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강사’의 사전적 의미는 강의를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진행되는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학력’과 ‘재직 경력’ 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 인 것이다.

최근 강사료 지급기준을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하는 등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양화 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 및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비취업자를 구분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현재 대학일자리센터가 전국에 총 71개 대학(2017년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적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강사료 책정 기준이 다양하게 고려 될 수 있도록 개편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04.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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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다.


 -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2018.4.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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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었다.


 -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


 - 한편,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하였다.


2018.3.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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