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현재 비상사태다. 오는 2019년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 때문이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을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석면제거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고, 각 가정에서 보육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돌봄대책 마련의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실상 가정통신문이 맞벌이부부 등 자녀 보호가 어려운 자 입장에선 직장 해고통지서인 셈이다.
2019년 10월 중순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일선학교 학부모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석면 제거에 따른 돌봄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였지만, 겨울방학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도 대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설령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돌봄교실 운영을 대체한다 해도, 이를 위한 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새로운 공간 · 사람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인근학교나 유휴공간,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놔야 한다.
특히 문제는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타병설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관리 등을 핑계로 학교장(유치원장)이 협호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2017년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 · 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석면제거 공사 대상 초등학교·병실유치원은 초등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대한 희망조사를 실시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2019. 11. 12.
광주효덕 · 마지 · 매곡 · 문산 · 미산 · 송정중앙 · 송정 · 운남 · 월계 · 일곡 · 정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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