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광주 사립교육기관들

 

-법정부담전임금 납부율 201712.6%로 해마다 하락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에 맞게 확보하고 있는 사학은 29개 중 13

-사립학교 전체 결산에서 교육청 보조금 비율 52.82%, 사실상 절반을 세금에 의존해 운영

-사립학교들은 공공 견제를 수용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와 법정부담전입금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원, 직원들의 연금,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예산을 사용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부담 전입금등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확보해야 할 재산을 말한다.

 

광주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201318.15%, 201417.37%, 201516.0%, 201614.3%, 그리고 2017년은 12.6%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이 중 광주송원 초, 광주동성여중, 광주동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는 2017년에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 사학법 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곳은 전체 29개 사학법인 중 13개 법인으로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 이 중 고려학원(고려고), 낭암학원(동아여중· ), 설월학원(설월여고), 춘광학원(경신중·여고) 정성학원(광일고), 동명학원(동명고) 10%에도 미치치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는

원래 3.5%이상의 수익률을 규정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의 일환으로 2016년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20187월 기준으로 광주 사학법인들이

확보중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의 평균은 1.19%이며 3.5%를 넘는 곳은 청송학원(숭덕

) 1 곳 뿐이다.

 

한편, 광주 사립학교 전체 결산에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비율은 평균 52.82%, 총액 281,555,154,560 (28백 억원)으로 사립학교들의 결산에서 절반

가까이를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의 사립학교들은 운영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세금에 막대한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공공의 견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학교가 사유재산임을 내세웠다. 광주의 사학법 인들은 지난 9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3차 최종면접시 면접위원 5명 중 1명을 교육청이 파견하겠다는 타협안조차 수용을 거부했다. 사립학교에 투입된 돈의 액수만큼만

운영의 권리를 나눠 갖는다고 한다면 면접위원의 절반가까이는 교육청 혹은 이를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서 파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는 비단 초, , 고에서만이 아닌 대학에도 해당된다. 지난 1011일 김해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집에서 2017회계연도 4년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전입금을

100% 완납한 대학은 전체 150개 대학 중 40개 밖에 되지 않았다. 120개의 대학은 교비회 계를 사용하여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들은 더 이상 학교가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의 견제

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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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전국 사학법인 교원채용 현황 분석

- 교원채용의 공공성 확보에 소극적인 사학법인 -

 

 

- 최근 3년간 10개 법인 중 1개꼴로 위탁, 사립교원위탁채용 비율 전국 23%.

- 인천, 제주, 울산, 세종 0%, 서울 5%에 그쳐.

2016년부터 광주는 100%, 하지만 사학법인의 참여가 저조.

- 전북 88%, 사학법인협의회화의 합의 속에 위탁채용제도 안정감 있게 운영.

- 교육청의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사학교원위탁채용 견인할 수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학법인의 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채용인원 3389명 중 교육청 위탁채용 인원은 총 769(23%), 연도별 2015219(18%), 2016244(21%), 2017306(29%)이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립 채용 비리 속에서도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원채용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도

사립교원

채용인원

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인원()

비율(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인원 /전체채용인원)

2015

1213

219

18%

2016

1136

244

21%

2017

1040

306

29%

합산

3389

769

23%

 

- 전체 사학법인 2965개 중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의뢰한 법인수는 328(11%)이다. 10개 법인 중 1개꼴인데, 모든 법인이 해마다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학법인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연도

사학 법인수

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법인수

비율(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법인수/전체법인수)

2015

950

102

11%

2016

1008

100

10%

2017

1007

126

13%

합산

2965

328

11%

 

- ·도별로 보면, 제주, 울산, 인천, 세종은 2015~2017년 교육청 위탁채용이 전혀 없었으며(0%), 서울은 사학법인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위탁채용으로 선발한 교직원이 5%에 불과했다. 한편, 광주의 경우 201513%였지만 2016년 이후 100%로 타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다만, 사학법인의 비협조로 선발인원은 5(2016), 18(2017)에 불과하다. (2016년부터 위탁채용하지 않으면 임용 불허)

 

_ 눈여겨볼 부분은 전북 교육청으로, 최근 3년간 선발한 사립교원 152명 중 133명을 위탁채용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혔는데, 그 비율이 88%로 광주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위탁관리가 힘든 특수교과, 인건비를 자체 감당하는 자사고를 제외하면 100%) 이는 사학법인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사립교원위탁채용이 안정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전국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연도

사립교원

채용인원

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인원

비율(전체채용인원

/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인원)

서울

2015~2017

1057

51

5%

인천

2015~2017

107

0

0%

울산

2015~2017

33

0

0%

제주

2015~2017

76

0

0%

전북

2015~2017

152

133

88%

광주

2015

114

15

13%

2016

5

5

100%

2017

18

18

100%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 관련 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고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힘든 현행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학법인 교원채용시 교육청 위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하지만 대다수 사학법인은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인 교원 인사권을 침해한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 ‘사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겠다는 등의 논리로 반발하거나 교육청 권유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가 이번 분석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학재단 교원 채용 비리는 ) 임용후보자 기회 불평등 ) 인재를 임용할 기회 유실 ) 학습자가 더 좋은 교사를 만날 기회 박탈 등 초, 중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사학에 투자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원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

 

- 이를 위해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을 늘려나가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범위를 필기, 실시 전형 등에서 면접 전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법인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고, 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감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특히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으로 사학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임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은 물론이고, 사학재단 교원 채용비리 신고접수처 공동운영 등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10.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별첨 : 전국 17개 시도 사립교원 위탁채용현황표 (정보공개청구자료)

2015~현재 사립학교 법인 교원 채용 관련 전국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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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한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고등교육개혁 공약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핵심 공약이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국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대학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중에서도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정부가 대학운영 경비를 보조하는 대신, 비율에 맞게끔 이사임명권을 정부에서 행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의 소극적인 추진의지, 기획재정부의 시범사업 예산 삭감

그러나 교육부는 2019 시범사업을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안 발표를 미루어 왔으며, 오히려 대학 공공성 확보와는 거리가 , 대학역량평가에 역량을 집중했다. 대학에 순위를 매겨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이명박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박근혜정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교육 공공성과 교육개혁의 관점이 결여된 이러한 평가로 인해 오히려 교육부 스스로가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의 정당성을 깎아내린 것이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시범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조치 했다. “사업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 것이 삭감의 이유였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양대 공약이 이렇다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교육주체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의 교육개혁 참여를 위해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광주지역내 타사립대학  전국의 주요 사립대학 총학생회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서명운동 결과  1300여명의 조선대 학생들과 200여명의 학내구성원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은 교육부에 전달될 것이다. 서명운동을 계기로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학생모임이 결성되어 공영형 사립대 실현을 앞당길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요구 기자회견문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형 사립대 육성,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공약한  있습니다.

 정책은 한국의 교육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중심 정책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통해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체제의 공공성을 강화한 , 기존의 국공립대학들과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통합하여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편성하는 교육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에 일방적인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대안이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달성을 통해 한국 대학 전체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무거운 등록금 부담과 학벌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까지 감당하고 있는 지방사립대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꼴입니다.

 

 이상의 줄세우기식 대학평가를 중단하고, 공영형 사립대 육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행의 대학평가 제도는 국가지원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지방사립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시합입니다.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은 지방사립대에 구조조정의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의 잘못된 한국교육 체제를 최대한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피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부실사학 지원정책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단추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가해지는 사회적인 차별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은 본연의 목적인 학문연구 기관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한국교육의 현실이 대학정원을 비대하게 만들었고 이는 지금의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체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때입니다.

 

2018 10 4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연대단체 일동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OECD 대학 분류기준인 정부의존형사립대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한 것입니다. 대학의 운영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그에 맞게 정부는 이사 임명권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한국에서는 이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공영형 사립대학을 편입시킨다는 구상아래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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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형 사립대! 부실사학 지원이 아닌 교육개혁의 시작이어야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공영형사립대서명운동실시(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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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을 골자로 하는 대학개혁을 공약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 삭감 등으로 다소 후퇴한 상황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OECD의 대학 분류기준인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한 것으로, 정부에서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대신 그 만큼의 이사 임명권을 정부가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편입시켜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학을 통합한다는 구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개혁을 반대하는 세력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학개혁에 이 보다 더 좋은 정치적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온전히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독점적인 학교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학법인들은 이 대학개혁의 움직임을 반대하며 이미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의지를 보였던 것에 비해 지금껏 교육 영역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넘기 힘든 세력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을 단계적으로 육성,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의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공영형 사립대 요구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 대학에서도 귀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공영형 사립대 전환 운동을 만들어 갑시다.

 

문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 활동가 황법량(010-9617-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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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적 구속력 거부우동, 사학법인은 각성하라


지역적구속력수용촉구(보도자료)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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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학위탁채용협상결렬, 교육공공성 조롱하는 사학법인협의회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제안하며-

사학공공성확보시민연대(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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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재부는 공영형 사립대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 삭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명목으로 신규예산(812억원)을 책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사업 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 는 등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정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이사 임명권등)하는 대학이며, 이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OECD대학분류기준)을 한국 실정에 맞게 구현한 개념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기틀이 다져지면, 장차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개혁의 방향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대선 선대위원장 시절부터 임기 내 공영형 사립대학을 30개 정도는 지정해야 한다고 밝혀왔으며, 경기도 교육감 시절 발표한 7개 대학 교육 혁신 방안에서도 국,공립 비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이 같은 소신은 정책으로 힘차게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교육개혁의 또 다른 축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고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는데, 이 같은 행태가 이미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호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조선대학교 또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어 정원감축 대상이 되었는데, 부실사학에 재정지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해야 교육개혁이 가능하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은 단지 부실 사립대에 정부지원을 투입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원에 대한 이사 임명권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청산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일부 국공립대에만 한정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삭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시범사업안은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정책 연구를 거쳐 도출된 방안이다. 한국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을 부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기획재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교육개혁을 달성하기위한 대통령의 주요공약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이다.

 

교육부의 책임 또한 크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이 시작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첫 번째,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여론형성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탄탄한 교육개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여 기재부조차 설득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세부계획안 발표도 못하고 있으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한국 대학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획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교육개혁의 첫 단추이다. 전체적인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근거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교육부 스스로의 전망이 명확하지 못한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교육 공공성에 근거하지 않은 줄세우기식 대학평가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정책의 진정성을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명박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드러나듯 대학개혁의 전망과 로드맵은 부재한 채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시킨다는 사고방식만 번득이는 대학평가는 결국 기존의 학연, 정부지원, 장학혜택 등의 자원에서 불리한 지방대학만 낙인찍고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기 쉽다.

 

설령 부실사학, 비리사학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학교운영정상화를 추진하여 학생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지금의 대학정책은 학벌서열의 주변부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대학부실로 인한 피해를 모두 전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개혁을 교육의 공공성 위에서 기획하지 못하고, 시장 논리 위에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미 사립대학에는 공공의 재정지원이 광범위하게 투입되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 조치가 폐교 대한 결정적 선고가 되고 있는 현실이 이미 정부지원 없이 존재하지 힘든 사립대학의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사립대학에 돈만 대줄뿐 그에 걸맞는 공공의 견제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사 임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학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공성 위에서 사립대학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에 드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사학법을 개정하고,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과 함께 전반적인 교육개혁 정책을 함께 추진하라

 

 

20188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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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학의 자율성,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을 두어야...

 

- 채용비리, 생기부 조작, 시험지유출,학생 성희롱, 교사폭행 등 모두 사립에서 발생

- 교육청의 징계권고 무시하는 사학재단에 강력한 대응수단 필요

- 반교육적, 비교육적 입시파행, 사립에서 발생하지만 해결 어려워

- 폐쇄적인 지배구조, 인사독점,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사학의 자율성으로 왜곡

- 설립주체만 다를 뿐 공립학교와 마찬가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각종 회계비리, 시설비, 급식비 횡령, 교직원 채용 비리, 부정 입학, 자금 유용,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내부고발교사 부당해고 등의 사건이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_ 광주만 보더라도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등의 굵직한 비리가 전국 뉴스로 보도

되었으며 최근에는 행정실장의 시험지 유출, 교사 16명이 조사받고 있는 D여고의 성희롱

사건, 학교 도서관에서 행정실장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광주대학에서 강제기부에 대해 문

제제기한 교수를 해임한 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발생한 일이다.

_ 한편 특정학교 합격자 게시, 파행적인 심화반 운영, 강제 학습 문제, 기숙사 운영 등 우리

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해왔던 비교육, 반교육적 행태들도 주로 사립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한 바, 사학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

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_ 제왕적인 이사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관리자가 학교를 지배하고,

_ 원하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승진, 전보, 징계할 수 있는 인사를 독점하며,

_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 민주적,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기보다 관리자가 명문학교

기준과 애교심의 기준을 정하면 봉건적 위계 속에서 이를 떠받드는 조직이 되기 쉽다.

_ 성적 조작 등 반교육적 행위, 왜곡된 입시명예를 위해 소진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삶,

종 비리와 부조리 등이 초기에 문제제기 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은폐되어 곪다가 크게 터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부실하며, 교육청은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질질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되고 있다.

_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매번 좌절되고 있으며, 그나마 사학

법 안에 규정된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

_ 사립과 공립은 설립주체만 다를 뿐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며, 사학재단의 재정의무인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매년 10%를 밑돌아서 이마저도

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다. , 사학운영의 동력은 공공에 철저하게 기대고 있으면서 공공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장치는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완강하게 거부되고 있다.

_ 사학 징계권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사를 폭행한 관리자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를 징계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간 사학재단은 사학의 자율성 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파면받아 마땅한 자를 무사하게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거나 반대로 복직

키라고 권고한 내부 고발자를 파면해서 학교 밖으로 내모는 데 악용해 왔다.

광주에서도 최근 생기부 조작으로 교육청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J고 교감이 주의조치로

터무니없이 감경되었고, 재심의 요구에도 같은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다.

 

교육 정상화에서 사립학교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이 최근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다. 이제 사학의 공공성, 민주

,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때이다.

_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지 않는 토대 위에서 주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도 확대되어야 한다.

_ 정당한 교육청의 지휘감독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청 역시 사립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_ 사학 교직원을 채용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탁

채용을 늘리고,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위에서 임용체계가 관리되어야 한다.

_ 사학의 내부 고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사학이 설립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8.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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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대는 고제석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

 

광주대학교는 대학역량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이는 대학역량평가의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인의 책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었는데, 광주대학교는 사전동의도 없이 고제석 교수(보건행정학부)의 급여 일부를 징수했다.

 

광주대학교는 작년에도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급여를 일부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했고, 그 당시 기부용도는 광주대학교였다. 광주대학교에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조성된 기금은 반드시 학교시설물 투자나 장학금등으로 쓰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부대상에 광주대학교의 법인인 호심학원을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법인의 수익사업용으로도 사용될 우려가 있다.

 

광주대학교는 단과대학장을 내세워 개별 교수들을 독촉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고제석 교수는 대학역량평가에 이러한 변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약정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거듭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했으나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의 급여를 징수하여 기금 조성에 사용했다. 또한 기존 발전기금 조성 약정서는 교수 개개인이 액수와 각 항목에 대해 동의여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엔 모든 항목이 이미 작성되었으며 액수 부분 까지도 결정된 약정서에 교수가 서명만 하는 방식이었다.

 

더욱이 611일 광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제석 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징계의 표면적인 이유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 작년 10월에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 연구비의 건에 대해 고제석 교수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나 이는 착오에 의해 일어난 일이며, 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의조치가 없었고 연구비 또한 약 16만원의 소액으로 고의로 한 일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대학교는 법인의 책무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용을 인질로 교수들의 급여를 사실상 강탈하였으며 그나마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정책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이번 기금 모금과 관련한 정황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여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광주대학교 한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학법인들의 이러한 갑질경영, 횡포는 한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모든 사립대학들이 앓고 있는 사학적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광주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른 사학법인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없는지 조사하여 전국 사학법인들의 갑질경영을 근절하라.

 

20188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대학교 입장문에 대한 반박

 

광주대학교는 학벌없는사회가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를 근거로 201886일 입장문을 학벌없는사회로 발송했다.

 

가장 먼저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의 해임사유 중 하나인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제석 교수의 소속학과인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의 탄원서를 반박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대가 함께 제시한 첨부자료(1-1,1-2,2)가 그것인데, 작성자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이 제출한 것인지 알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관리학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는 해당 학과 학생회도 아니고 익명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이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것인지 알수가 없다. 광주대학교가 고제석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고제석 교수는 2017825일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한적이 있는데,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제기한 시간강사 채용문제, 대학원 신입생 면접경비 착복의혹, 학과운영비를 부풀려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지 않고 문제제기자인 고제석 교수가 마치 보건행정학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두번째로 광주대학교는 교제석 교수의 또다른 해임 사유인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에 대해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1410월에 학술지에 제출했으나 당해년도 해당 학술지에 신청된 논문 숫자가 많아 실제 게재가된 것은 201510월 이었다. 고제석 교수는 201510월에 게재된 논문을 또 다른 논문으로 착각하여 연구비를 중복신청했다.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첨부자료(5)고제석 교수는 지도학생(탄자니아)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조사자료는 아무런 근거나 맥락도 없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사의견에서는 상당수 혐의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광주대학교는 추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고의성을 이유로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광주대학교가 이 사항을 201710월에 인지하였다고 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알림이나 주의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고제석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징계를 한것을 보복성 조치로 추론할 수 있다.

 

세번째로 광주대학교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제석 교수가 동문서답을 했다, 징계위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고제석 교수는 오히려 징계의 사유가 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이전부터 밝힌바 있다. 광주대는 고제석 교수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단 2차례만의 심의로 실제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된것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고의성을 근거로 고제석 교수를 해임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고제석 교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가지고 해임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네번째로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한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말그대로 사실이 아니다.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첨부자료(7)을 보면 이 때에는 기부용도가 광주대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당시 기금조성에는 동의했으나 이후 문제가 된 약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고제석 교수가 제출한 2017년 약정서 원본에는 재직기간중 매월납입 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지 않은데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문서에는 체크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동의한적 없는 것을 동의했다는 식으로 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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