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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처럼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
- 그리고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와 표준취업규칙 제3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이러한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9.4.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불투명한 학생회 결산, 의혹 없도록 공개해야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학 학생회 결산자료 정보공개 청구
-학생회비 지출 허가, 교비회계 지원금 결산 등 자료 존재하나 해당 대학들 공개거부
-학생회 결산, 등록금과 학생회비 납부하는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모두 공개되어야
-교육부,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조사 실시하고 투명성, 접근성 높일 대책 마련해야
◯ 그 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횡령 사건과 의혹제기가 이어져왔다.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월 18일 호남대, 광주대, 조선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일부공개 처분을 받았다.
◯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정에는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나뉜다.
- 학생회비 결산자료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적인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이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
대학본부 지원금 결산자료 (교비회계, 대학회계)
학생회비 납부가 저조해지면서 대학본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총학생회의 주요 수입이 되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여 이 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 호남대와 광주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자료들이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의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는 ‘학생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 조선대의 경우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본자료가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되어 있으며,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조선대학교 학생활동 규정에서는 ‘학생회의 예산서와 학생회비 지출 등을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선대는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관련 결산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동안 학생회 재정은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의 학생회 길들이기의 방편으로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부나 정치적 대표자의 재정이 공개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과 학생회 또한 마땅히 등록금과 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3 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 아동용 식사 도구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개교. 151개교는 성인 수저. - 유치원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젓가락 구입. - 시설, 식단, 조리 등에서 생애주기의 특성 고려되지 않아. - 진정성만 있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당장 해결할 수 있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급식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 에 제출하였다.
○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154개교) 중 초등용 수저(숟가락, 젓가락)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개교이며, 나머지 151개교는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고 있다.
- 실제 상당수 초등학생들이 성인용 수저 사용을 힘들어 하고 있다. 대부분은 젓가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만으로 밥을 먹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더라도 중간 부분을 잡고 ‘X자’ 형태의 잘못된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소위)에디슨 젓가락을 수익자부담으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나마 숟가락도 어른 신체조건에 맞는 형태이다 보니 학생들이 식사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 학교에 아동용 수저 보급을 권장하기로 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 병설유치원의 급식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소재 병설유치원 119개 중 전용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초등학교 급식실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단설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의 시설물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원아들의 신체기준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만3세의 어린 아이들로 구성된 반은 유치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데다가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자동 식탁의자가 낯설다.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고, 특정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별 무리 없이 섭취하는 동일량의 고춧가루 음식을 유치원생이 먹기 힘들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 수 억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규모에 비해 초등학생(유치원생)이 사용하는 수저가 차지하는 예산은 규모가 작아서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의지만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 형태로 필수 조리기구와 위생·소독기구 등을 갖춰 조리사 1명이 운영한다면 최소 예산으로도 별도 유치원 급식을 운영할 수 있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효율성이나 예산을 핑계삼아 초등학교 학교급식 현안에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문제해결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간담회를 열어 대안 마련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2019.4.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가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주요 학교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설문, 제보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학교가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법과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운영위 조례) 제7조 7항에 따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선출관리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이며,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전반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사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진행되면,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교장 주도하에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될 우려가 크므로, 규정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은 입후보공고 후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선출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도 입후보 공고 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학부모·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각각의 전체회의 없이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무투표 당선공고를 하고 있으며, B초교(병설유치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 없이 교육과정설명회에서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의 대표성 있고 그 역할인 막중한 만큼 각각 주체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5조 4항에 따르면,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B초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전임 지역위원을 내정하여 학교장이 선출하였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선출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입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고 있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위원도 관련 선출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교원·지역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의미에서 설치되어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특정인사로 구성하고 있는데, 교원위원의 경우 대다수 교감, 부장교사(교무부, 연구부), 지역위원의 경우 전직 교장, 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되고 있다. 결국 특정인사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이루어지면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학교장 중심의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소수의 의견보다 일방적인 의견이 발표되는 비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성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3조 4항, 5항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은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화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을 둔 W초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 병설유치원의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을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 유아지도 등 유아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학교운영위원 연임 및 의무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6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G고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일부 위원이 네 차례 연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이며, 오랜 기간 학교운영위원을 함으로서 그 학교의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나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D초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일부 위원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원직을 유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주체로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활동가의 위상이 정립되고 이들의 학교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아름중학교를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로 지정하였고, 단위학교의 대표적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거를 시행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선보였다.
그런 반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는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학운위 조례와 규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도·감독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4.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 2010년 자결한 조선대 시간강사 사건 손배소에서 연구부정행위 사례 인정 - 유족과 강사노조, 교육부에 대필된 논문들에 대한 저자표기 수정 요청 - 조선대, 추가적인 재조사도 없이 논문대필 사실 부인 - 조선대의 논문대필, 논문표절 등 사례 최근까지도 계속돼
◯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는 시간강사의 불합리한 처우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이후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른바 강사법이 제정되었다. 강사법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협 등을 이유로 8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고 서정민 박사의 유족들은 조선대학교와 해당교수인 조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유족들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조학행의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된 논문들의 저자표기를 서정민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조선대학교에 해당사항을 문의하였다. 조선대학교는 판결문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행위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들며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 법원의 판결문은 ‘망인이 사실상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으며 ‘여러모로 피고 조학행을 도와 그 업무관련 일들을 대신하여 주기도 한 사실’, ‘망인이 자신의 업무 이외에 피고 조학행의 업무까지도 부담한 것’ 등의 표현으로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조선대의 연구부정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조선대의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사실들에 대해 조선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논문대필을 부정했다. 그러나 조선대는 그 어떤 추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은 논문대필 등의 연구부정행위들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사실상 조선대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대의 연구부정행위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경찰위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0년 서정민 박사가 자결한 이후에도 조선대에서는 연구부정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조선대는 이제라도 고 서정민 박사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연구부정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2019년 4월 16일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명칭변경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활동 범위에 대한 오해의 여지 없애고, 전국 범위 활동 다짐
사학 공공성 강화, 교육 자치 활성, 대학 서열화 철폐 운동을 펼쳐 나갈 것
○ 2019년 1월 18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단체)은 정기총회를 통하여 단체명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단체는 2008년 6월 준비모임을 시작하여 2009년 9월 19일 창립되었으며, 이제까지 학벌에 따른 차별, 교육 불평등, 교육 공공성 등 제반 인권, 교육 문제에 대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 그간 각종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직위에 학력이나 학벌 차별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문제제기해왔으며, 특히,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을 펼쳐 그 성과를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었다. 시민단체와 함께 강제학습을 해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부나 기업 지원을 일절 거부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월례 시민 강좌를 운영해 지역사회에 인문학적 자양분을 풍부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 이처럼 활동해 온 우리 단체가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_ 우리 단체가 거점을 광주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활동영역이 광주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과 문제 제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특정 학교 합격자 게시물, 대학도서관 개방,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고위 공직자나 국공립대학 교수 학벌 문제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명을 통해 우리 단체의 활동영역을 재확인하고, 전국적인 교육 현안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바이다.
○ 학벌에 의한 차별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요 사회 문제이자 다른 문제의 뿌리를 이루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대안으로 논의되어왔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기 이른 것이다. 그러나, 발걸음은 여전히 더디다. 대학서열 철폐도 요원하고, 이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과정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이 땅의 청소년들은 거대한 스카이 캐슬 안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 우리 단체는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사학 공공성 강화, 교육 자치 활성화, 대학 서열화 철폐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논평
3월 12일 교육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사교육 비용, 참여율 증가 추세에 반해 방과후학교, EBS교재 구입은 하락
광주지역 사교육비 참여율 또한 증가 추세, 전국평균보단 낮아
사교육 부추길 우려 있는 ‘실력광주’ 논란 되풀이 말아야
◯ 3월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486개 학교의 약 4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7만 2천원에서 작년 29만 1천원으로 약 7%정도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다.
◯ 지역별 통계에서 광주광역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 5천원에서 26만 2천원으로 1만 7천원이 증가해, 전국평균(29만 1천원)보다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 증가해, 전국평균(72.8%)보다 낮았다.
◯ 이 밖에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년 16.9%에서 2018년 15.7%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고학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했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 사교육의 참여와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서울(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1만 1천원)과 지역(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광역시 28만 1천원)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왔다.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 지역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광주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
◯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 교육감은 이러한 논란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8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대한민국 공교육을 SKY 캐슬로 착각하지 말라!
- 3월 2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고교 소재지별 SKY대학 입학현황자료 공개
- 일부 언론, SKY 입시 실적이 교육력의 중요 척도 인양 앞다투어 보도
- 교육 기관들이 입시실적을 교육목표로 전제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일
왜곡된 입시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공교육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교육력
◯ 3월 2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 사회교육분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소재지별 SKY대학 입학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광수 의원은 SKY 대학 입학생 중 2/3 가까이가 수도권 소재 고교 출신임을 근거로 교육부에 서울 중심 교육을 탈피할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직위 126개 중 SKY대학 출신이 116개 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이에 일부 지역 언론은 해당 지역 학생들의 낮은 SKY대학 진학률에 근거 ‘교육경쟁력’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지역 진학률이 저조하다는 보도에 대해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 입학률을 위주로 학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의·치대 등 요즘 선호하는 인기학과 진학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실력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교 내 수업방법 개선 지원단을 꾸려 수업 과정 평가를 강화하고, 서울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일선 학교를 연결해 진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 소위 명문학교 진학률로 지역 교육력을 재는 언론과 ‘인기학과 진학률도 포함해 달라’ 조아리면서 궁색한 대책을 주억거리는 교육청 모두 교육의 성과를 SKY진학률로 과시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_ 특정 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진학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_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이 같은 결과가 SKY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습노동강도를 무한 강제하는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_ 이는 공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힘들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한 시대이다. 그럴수록 공교육의 배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삶을 개척하는 힘이어야 하며 대다수 졸업생에게 자존감을 일깨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교육력은 이런 힘을 일깨운 다양한 인재들이 지역 빛깔에 맞게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지, 결코 몇몇 소수 졸업생의 성공을 위해 절대 다수 졸업생이 패배자가 되는 셈법으로 계량화될 수 없다.
◯ 이에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는 바이다.
_ 언론의 사명은 건강하지 못한 교육의 병폐를 진단하고, 학벌 차별에 의한 기득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데 있지, 입시병폐, 학벌주의의 상처를 덧내고, 고착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입시성과로 학생, 학교, 지역의 교육력을 줄 세우는 보도행태를 자중하라.
_ 교육 관료들은 언제까지 입으로만 공영형 사립대,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를 노래하고, 몸으로는 학벌 사회의 왜곡된 ‘실력’을 묵인하거나 숭상하며 살 것인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진정성 있게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_ (광주) 교육청은 언제까지 학벌주의에 기반한 ‘실력 광주’의 구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항변하고 증명할 셈인가. 고장난 저울로 교육의 가치를 매기는 행태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입시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공교육의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교육력이다.
2019년 4월 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선거 실시하지 않고 대의원 구성 -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폐쇄적인 선출방식 -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대의원 선출방식은 조합원 선거를 규정하고 있어 - 광주광역시, 법·정관 위반한 전남대학교소비자생활협조합에 시정조치 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해야
○ 2019년 2월 25일,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전남대 생협)은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전남대 총학)로 “전남대 생협 전형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천의뢰” 공문을 전달하였다. 공문에 포함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의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이하, 생협법) 제9조 4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인 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등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1990년 조선대 생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우리단체는 2019년 3월 11일,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이 생협법과 전남대 생협 정관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아래내용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생협 정관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전남대 생협은 정관에서 위임한 규약에 따라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중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어 4.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의원 선출규약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도 대의원 선출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남대 생협에 대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생경제과(☎062-613-374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하지만, 전남대 생협 사무국은 뒤늦게라도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학생과를 통해 각 단과대 회장들을 소집하는 등 대의원 후보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 구성에 협력할 것을 전남대 총학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단과대 학생이 조합원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당연직 대의원으로 밀어붙여 선출하려는 것이다.
- ‘선거’라는 행위에는 선거공고, 입후보 절차, 투표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이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생협법이 규정하는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난다.
- 이러한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실제로 부산대 생협에서는 2014년 예산횡령, 2016년 편의점 증정품 미지급 논란 등의 사건이 있었다. 폐쇄적인 생협의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는 불합리한 사업운영이 있어도 이를 밝혀내거나 방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 광주광역시는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온 전남대 생협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조치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생협 연합회를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우리단체는 이번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초·중·고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 학부모회의 법적근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광주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7년 1월에 조례가 시행되었다.
- 위 조례에서 제7조2항은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2조4항은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 허나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단체가 학부모회의 각종 공고를 확인한 결과, ㅂ초·ㄱ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 임원선거를 학교장이 공고하였고, ㅂ초·ㅇ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학교장이 공고하였으며,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하였다.
-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진행하다보니,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 안내조차 받지 못하여 참여 못하는 실정이며,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못하는 양상이 일어났다.
○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관련조례를 적극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도 상반된 결과다.
-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재로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본은 각 교육주체들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가 학부모회의 자치적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재공고 △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분리 개최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27.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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