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논란 속에서 포기했던 학생 선발권을 회복하겠다며, 교육청에 변경된 입학전형을 승인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송원고가 이번 변경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은 2단계 면접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자사고 재지정 조건인 '추첨 방식의 학생 선발‘을 거부한 것이다.


○ 그동안 송원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대다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하였다.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비롯해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송원고와 교육청이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이와 같이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학벌없는사회가 여러차례 비판했음에도,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유지를 한 것을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뒤늦게나마 교육청이 송원고의 자사고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를 위해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7.8.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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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 소재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광역시 소재 지방공기업(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하지만,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

 - 학력사항 :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음.

 - 신체사항 :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

 - 가족관계 :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임. 하지만,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으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재산사항 :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병역관계 :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 정당·사회단체, 종교 :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 프라이버시법이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또한, UN가이드라인은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 가입, 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뿐 만 아니라, 보직이동, 승진, 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금년부터 경력·자격·교육이수 등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도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여, 이를 토대로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7.8.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자료1.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의 주요내용

신상 관련 (인권침해 항목 위주)

인사기록 관련

· 학력사항 : 기간, 학위, 출신학교 및 전공

· 신체사항 :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사진

· 가족관계 :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 재산사항 : 부동산 액수, 부업명 및 월수입, 자가 여부

· 병역사항 : 신체검사일, 신체등위(미필) / 병역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주특기(복무)

· 정당·사회단체 : 단체명, 직책, 가입 및 탈퇴 연월일

임면사항

임용자격 시험

훈련

포상, 서훈

외국어 이해능력

외국시찰 및 수학

징계, 형벌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승진순위

적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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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명단(이하 자료)’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하였다.


■ 일부 위원회, 위원의 이름‧소속 등 비공개

자료의 공개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위원의 성명과 소속‧직위를 비공개한 위원회도 존재하였다. 전체 81개 위원회 중 공개한 위원회는 52개이었으며, 나머지 29개는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대상이다. 즉,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정보공개결정은 법률 위반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전‧현직 공무원이 위원회 독식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의 압도적인 공무원 비율이다. 별첨1의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 비율은 무려 75.6%(487명)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절반(56.2%, 36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광주시교육청이 물리적인 이점으로 표결할 우려가 있다.


■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데는 소극적

광주시교육청이 자치규범 혹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구색을 맞추고는 있지만, 그것도 특정직업인 대학교수11.8%(76명), 시민단체7.2%(46명)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원칙을 담은 시민 참여제도를 마련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학생은 교육관련 결정에서 배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1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관리자 60명, 교사 40명, 학부모 35명에 비해 격차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의 위원회 참여자 수는 적은 수치다. 결국 이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운영과 참여, 행정 등 모든 결정사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치규범 혹은 조례 재‧개정 작업을 통해 학생들이 각종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보장해야줘야 할 것이다.


■ 일부 위원회, 여성 참여율 불충족-양성평등기본법 위반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위원 참여율이다. 성별이 공개된 전체위원(960명) 중 남성은 71.4%(685명)에 비해 여성은 28.6%(189명)만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81개 위원회 중 23개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참여가 낮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성교원의 고충해결’과 ‘여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광주시교육청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해야만 남‧여 평등적 정책이 실현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하여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각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형식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외부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위원명단, 회의 일정, 회의 결정사항 및 회의록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타‧시도 교육청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교육행정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게 위원회 운영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한편, 비공개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요구할 예정이다.

2017.8.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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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 못 미친다.

◦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현황

기준액

보유액

확보율

광신학원

5,598,152

7,097,604

126.8

성인학원

57,581,975

18,234,694

31.7

송강학원

29,031,181

6,233,708

21.5

송원대학교

19,020,266

22,521,418

118.4

우암학원

46,832,912

16,372,433

35.0

조선대학교

215,440,046

58,330,031

27.1

호남신학대학교

7,097,915

3,766,505

53.1

호심학원

55,397,535

32,623,763

58.9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3,779,094

5,123,941

135.6

서강학원

29,962,194

571,755

1.9

전라기독학원

23,027,218

1,183,223

5.1

후성학원

19,203,844

10,867,672

56.6

합계

511,972,332

182,926,747

평균 35.7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 (단위 : 천원, %)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보유액

수익금

수익률

광신학원

7,097,604

33,399

0.5

성인학원

18,234,694

296,171

1.6

송강학원

6,233,708

54,776

0.9

송원대학교

22,521,418

492,024

2.2

우암학원

16,372,433

371,191

2.3

조선대학교

58,330,031

1,281,356

2.2

호남신학대학교

3,766,505

41,473

1.1

호심학원

32,623,763

471,125

1.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5,123,941

8,161

0.2

서강학원

571,755

7,407

1.3

전라기독학원

1,183,223

6,467

0.5

후성학원

10,867,672

173,109

1.6

합계

182,926,747

3,236,659

평균 1.8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구분

보유액

보유비율

수익액

수익률

토지

99,574,730

52.9

735,996

0.7

건물

37,101,035

19.7

1,922,937

5.2

유가증권

2,684,801

1.4

7,000

0.3

신탁예금

48,372,306

25.7

950,446

2.0

기타

618,312

0.3

-

0.0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 한편, 2017년 4월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3.5%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적용한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가중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 1.56%으로 수익률 기준이 대폭 하향된 셈이다.

◦ 이번 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이다.

◦ 법인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익금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운영 부담률 현황

수익금

부담액

부담률

광신학원

33,399

33,399

100.0

성인학원

296,171

125,755

42.5

송강학원

54,776

20,000

36.5

송원대학교

492,024

471,000

95.7

우암학원

371,191

322,831

87.0

조선대학교

1,281,356

523,000

40.8

호남신학대학교

41,473

41,473

100.0

호심학원

471,125

402,000

85.3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8,161

8,161

100.0

서강학원

7,407

7,407

100.0

전라기독학원

6,467

6,002

92.8

후성학원

173,109

152,473

88.1

합계

3,236,659

2,113,501

평균 65.3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별 부담현황 (단위 : 천원, %)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교육부 정책 제안 및 학교순회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8.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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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는 입시 위주, 사립초교는 영어 위주의 강좌 운영…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7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현황(2017.4.30. 교육통계 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현직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등 입시교육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고등학교 (67개교)

총 강좌수

5,678

100%

총 참여자수

151,000

100%

교과 관련

강좌수

5,355

94.3%

교과 관련

참여자수

144,530

95.7%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323

5.7%

특기적성 관련

참여자수

6,470

4.3%


교과관련 강사수

특기적성 강사수

현직교원

외부강사

(내국인)

외부강사

(원어민)

현직교원

외부강사

(내국인)

외부강사

(원어민)

2206

9

0

177

70

4

89.5%

0.4%

0.0%

7.2%

2.8%

0.2%

▲ 2017년 광주 관내 고교 방과후학교의 통계 현황

 - 참고로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하여 반편성이 되는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하여, 방과후학교가 입시교육을 부추기는 면죄부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초교는 특기적성 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았으며, 사립초교의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립초교 (152개교)

사립초교 (3개교)

총 강좌수

6,246

100%

총 강좌수

426

100%

교과 관련

강좌수

1,440

23.1%

교과 관련

강좌수

231

54.2%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4,806

76.9%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195

45.8%


연도별

·공립초교

사립초교

영어교과 강좌수 /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 비율

2017

512/ 8.2%

189/ 44.4%

·

·

·

2013

409/ 9.0%

26/ 10.6%

▲ 2017년 광주 관내 초교 방과후학교의 통계 현황

 - 참고로 2014년 정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런 흐름의 영향을 받아 사립초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립초교는 영어몰입교육의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이란 정책으로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참여율, 강좌수 등 양적 성과를 내기보다 우수사례 발굴, 특색사업 운영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나친 교과위주로 굴러가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 교과과목 강좌 지양 ▲ 특기적성 등 다양한 강좌 마련 ▲ 학습 선택권 보장 등 방과후학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2017.8.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고자료] 2017 광주 관내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xlsx


,

- 332개 공공기관, 올해 7월 중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 공공기관 채용(광주 근무지 기준) 16건 중 3건만 블라인드 채용 실시


○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2017.7.5.에 발표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2017.7.13.에 배포했다.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33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아 기대 아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2017.7.14.(가이드라인 배포 다음날) ~ 2017.7.25. 기간의 공공기관(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공고된 총16건 중 3건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이다.


 - 그 외 13건의 채용공고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으며, 그 뒤로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성적(9건), 사진(5건), 신체조건(1건), 종교(1건) 순이었다.


 -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명시하였다.


○ 이처럼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이 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지역 공기업(8월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9월 시행)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2017.7.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7.14.~25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 현황

해당표시 : √

연번

기관명

채용분야 및 직종

학력

출신학교

신체조건

사진

어학성적

학업성적

종교

1

전남대학교 병원

지원직 (영양관리사 외)

 

 

 

2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인턴

 

 

 

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인턴

 

 

 

 

 

 

 

4

대한적십자사

전문직 (간호사)

 

 

5

대한적십자사

전문직 (임상병리사)

 

 

6

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배선공사)

 

 

 

 

 

7

한국전력공사

장애인 인턴

 

 

 

 

 

 

 

8

도로교통공사

계약직 (감리원)

 

 

 

 

 

9

한전KDN

일용직근로직 (조공)

 

 

 

 

 

 

 

10

신용보증기금

업무보조직 (일반사무)

 

 

 

 

1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관리직 (행정지원)

 

 

12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관리직 (행정지원)

 

 

13

광주과학기술원

* 연구직 (사업기획)

 

 

 

14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국제협력)

 

 

 

15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대외협력)

 

 

 

16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일반행정)

 

 

 

* 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가능




,

- 광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 재평가, 자사고 지정 유지 의결

- 학벌없는사회, 형식적인 평가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꼼수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등학교(이하 송원고)가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음에도,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 참고로 2014년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은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2016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 우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부터 살펴보면, <별첨1> 현황처럼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고,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사고는 관련법상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부실 사학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연도별

법정부담금 기준액 (A)

법인법정부담금 (4보험료) (B)

납부율 (B/A*100)

2014

204,545,370

139,200,000

68

2015

230,533,410

155,600,000

67

2016

264,169,900

60,000,000

23

2017

235,884,000

157,997,000 (예정)

67

▲ 별표1. 2014~17년 송원고의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그 다음,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2> 현황처럼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사고의 목적이 단순히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이는 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힘들고 양적성과를 위한 입시학원으로 학교가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0

1

4

과정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외국어

체육

인문

36

42

40

36

10

8

10

54.6%

자연

34

48

40

12

34

4

10

56.4%

과정명

음악

미술

기술

가정

한문

교양

창의적

활동

총이수

단위

인문

2

2

 

4

2

24

216

자연

2

2

 

4

2

24

216

2

0

1

5

과정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외국어

체육

인문

36

36

38

40

10

8

10

51.8%

자연

36

42

36

12

38

4

10

53.7%

과정명

음악

미술

기술

가정

한문

교양

창의적

활동

총이수

단위

인문

2

2

 

4

2

24

212

자연

2

2

 

4

2

24

212

2

0

1

6

과정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외국어

체육

인문

36

36

36

36

12

10

10

51.4%

자연

36

43

34

12

37

4

10

53.8%

과정명

음악

미술

기술

가정

한문

교양

창의적

활동

총이수

단위

인문

2

2

 

4

2

24

210

자연

2

2

 

4

2

24

210

2

0

1

7

과정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외국어

체육

인문

36

36

36

36

12

10

10

51.4%

자연

36

43

34

12

37

4

10

53.8%

과정명

음악

미술

기술

가정

한문

교양

창의적

활동

총이수

단위

인문

2

2

 

4

2

24

210

자연

2

2

 

4

2

24

210

▲ 별표2. 2014~17년 송원고의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


○ 그 다음, 교원1인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3> 현황처럼 자사고 교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이유인 즉, 교사 1인에게 배정되는 학생의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간의 사용 작용 및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는 학생의 안전 혹은 창의적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원고는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도

교원 수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2017

51

779

15.2

2016

55

813

14.78

2015

53

792

14.9

2014

50

710

14.2

▲ 별표3. 2014~17년 송원고의 교원1인당 학습학생 수 현황


○ 마지막으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보면, <별첨4~5> 현황처럼 2016년에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평가지표는 광주시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자율형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 보완·개발위원을 별도로 위촉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정책)지표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사고 지정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물론 광주시교육청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모두 불이행 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숭덕고등학교는 지레 겁먹어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출발로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 현안에 있어 자사고 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시하며 단체들과 연대해 해결해나갈 것이다.


2017.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별표4. 2016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재평가 계획 중 내용

▲ 별표5. 2014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재평가 계획 중 내용



▲ 별표6.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별표7. 2014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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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의 출신학교 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촉구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17.7.19. 청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법률상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전자 형태의 기초자료를 편집한 정보도 공개 대상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 만약 그러한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되어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


❍  참고로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참조)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편집해 공익법무관과 같은 보충역의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과 판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공익적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과 2016. 9. 30.자 금태섭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금태섭 국회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한다”고 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였다.


❍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 끝으로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 부존재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며, 행정심판청구에 인용될 시 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일체 공개할 예정이다.


2017.7.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7.7.10.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드러났으며, 총 현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9%, 원거리통학자는 12.2%이다.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

원거리통학자 인원

광주 관내

일반고 기숙사

(26개교)

2,698

2,275

135

277

정원 대비 5.0%

현원 대비 5.9%

정원 대비 10.3%

현원 대비 12.2%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26개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2개교) 뿐이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2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은 아니다.


❍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 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여, 지난 2017.5.4.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에 있다.


2017.7.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학년도 광주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현황


(단위 : 명)

학교명

정원

현인원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인원

정원대비 비율

현원대비 비율

인원

정원대비 비율

현원대비 비율

전남대사범대학부설고

56

52

5

8.9%

9.6%

9

16.1%

17.3%

전남고

70

67

0

0.0%

0.0%

0

0.0%

0.0%

광주여자고

72

36

4

5.6%

11.1%

0

0.0%

0.0%

조선대학교부속고

58

66

8

13.8%

12.1%

3

5.2%

4.5%

살레시오고

116

116

2

1.7%

1.7%

13

11.2%

11.2%

광주동신고

75

75

5

6.7%

6.7%

3

4.0%

4.0%

광주석산고

96

93

4

4.2%

4.3%

11

11.5%

11.8%

광주진흥고

120

101

3

2.5%

3.0%

5

4.2%

5.0%

광주대동고

96

96

2

2.1%

2.1%

6

6.3%

6.3%

금호고

72

70

3

4.2%

4.3%

8

11.1%

11.4%

광주서석고

84

84

3

3.6%

3.6%

8

9.5%

9.5%

광주인성고

78

75

0

0.0%

0.0%

7

9.0%

9.3%

광덕고

120

120

2

1.7%

1.7%

7

5.8%

5.8%

문성고

88

88

3

3.4%

3.4%

10

11.4%

11.4%

서강고

96

89

5

5.2%

5.6%

2

2.1%

2.2%

호남삼육고

100

53

9

9.0%

17.0%

43

43.0%

81.1%

고려고

112

87

2

1.8%

2.3%

14

12.5%

16.1%

정광고

150

125

10

6.7%

8.0%

4

2.7%

3.2%

명진고

81

64

1

1.2%

1.6%

3

3.7%

4.7%

광주수피아여자고

80

53

7

8.8%

13.2%

11

13.8%

20.8%

대성여자고

45

37

2

4.4%

5.4%

11

24.4%

29.7%

보문고

360

181

7

1.9%

3.9%

9

2.5%

5.0%

광주동성고

72

72

3

4.2%

4.2%

5

6.9%

6.9%

숭덕고

252

229

16

6.3%

7.0%

25

9.9%

10.9%

동명고

69

66

23

33.3%

34.8%

43

62.3%

65.2%

광주숭일고

80

80

6

7.5%

7.5%

17

21.3%

21.3%

합계

2698

2,275

135

5.0%

5.9%

277

10.3%

12.2%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접수된 제보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제보관련 답변에 따르면, 고려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들은 ‘야간자율학습 시 학교 내 전용공간에서 자율학습’하였고, 해당학생의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걷어 기숙사 입사자의 간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구체적으로 2·3학년의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자만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1학년의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1학년의 경우, 기숙사 입사자가 14명에 불과해, 정원 50명인 학습실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 이처럼 학교시설의 일부분을 자율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율학습 전용공간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특정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효과는 유발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고려고 사례가 일부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1학년 기숙사 입사자 14명 외 남는 좌석에 대해 그룹스터디가 필요한 자율동아리 학생 10여명, 학습실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잔여 좌석(20~25명)을 배정하겠다.’는 생색내기 식의 입장을 광주시교육청에게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이 인정한 사실처럼 성적우수자로 구성된 기숙사 입사자가 야간자율학습 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심화반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2017학년도 정교교육과정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로 고려고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의 경우 1·2학기 합산 성적이 우수해야 하고, 신입생의 경우 진단평가와 내신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 위 고려고 사례는 관행적인 문제로, 현재 기숙사를 갖춘 많은 학교가 이러한 형태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입사자가 기숙사 실이나 학교도서관, 학급교실 아닌 전용공간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라 보기 어렵고, 입사자와 비(非)입사자 간의 위화감, 열등감, 소외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학업성적에 따른 각종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만약 학교시설의 수용한계로 인해 자율학습 전용공간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때의 기준은 기숙사 입사생(학업성적)이 아니라 전용공간 운영규정 준수 의지, 교우관계, 가정형편 등을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생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정상화가 되길 바라며, 성적우수자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또한, 자율학습 뿐 아니라, 진로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사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7.7.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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