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가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막으려 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2000년부터 15년 동안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온 전남대가 지역 주민한테 문을 닫아걸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조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역사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낮 12시 이 학교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 개방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제한한다. 2학기인 9월1일부터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 일반인이 자료를 대출하고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55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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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이용객 급증·학생 학습권 침해…통제 불가피”

시민모임, “도서관은 공공재…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전남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별관도서관(이른바 ‘백도’)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한정된 시설과 이용자 증가로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자리부족 현상’이 심각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 시민단체는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의 출입 제한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전남대 도서관 일반인 제한 공고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공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 2000년부터 지역민에게 전면 개방해왔으나 올해 2학기부터 본관과 별관 도서관 중 12열람실(별관, 일명 ‘백도’)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은 제한하되 자료의 대출과 열람, 검색, 복사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은 2800여석에 달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시험기간이나 주말에는 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대 관계자는 “좌석은 한정돼 있지만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시험기간 중 재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의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인데 지역민 출입 제한은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열람실 이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고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지역민이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지역민을 차별하는 처사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해 현재 심리 중”이라며 “전남대는 이를 역행하는 도서관 규정을 공고해 지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남대 도서관 별관(별관)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민의 알권리 등 쟁점이 팽팽해 ‘전남대 도서관 일부 열람실 통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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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호 차원…도서 대출 열람은 가능

시민단체 "지역사회 의견 수렴없이 이용 제한, 문제 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대학교는 2학기부터 학습 공간인 도서관 별관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대는 2000년부터 도서관을 완전히 개방해 일반인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용자들이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하다고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은 제한되지만, 자료의 대출과 열람, 검색, 복사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은 2천800여석에 이르지만, 일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험기간이나 주말에는 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인 이용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대는 대학도서관의 이용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남대는 대학 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없이 공고했다"며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들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남대 관계자는 "일반 이용객이 늘면서 정작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도서관을 신축하면 일반인 이용석을 따로 만드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1/0200000000AKR2015061118030005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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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 대한 지역민 이용을 제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전남대가 15년 동안 개방했던 도서관을 지역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대측은 외부인들의 이용이 늘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불가피하게 도서관 이용 제한을 한 것이라며 대출과 복사 등은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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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은 ‘반색’, 재학생은 ‘반발’


 

▲ 대학교 도서관을 재학생들은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반면 일반인과 졸업생들의 이용이 어려워 지고있다. 1일 A대학교 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김얼기자

 

대학 도서관 개방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도내 각 대학마다 적게는 1곳, 많은 곳은 3~4곳(학과 도서관 등 제외)의 도서관이 운영되는 가운데 대부분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반기는 졸업생들과 반대하는 재학생 간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주대의 경우 졸업 후 3년간 도서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 3만 원, 연회원은 10~30만 원 등 일정 이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북대 역시 공탁금 30만 원을 내고 도서관 출입이 허용되며 원광대도 졸업생 5만 원, 일반 주민은 1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받고 도서관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받는 공탁금은 언제든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졸업생들과 주민들은 큰 부담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학 대부분이 도서관을 개방하는 현상에 대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격증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는 이모(33)씨는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고 저렴한 학생식당도 가까워 대학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다”며 “고시 합격시 학교 취업률과 주요 시험 합격률에 포함돼 홍보에도 이용되는 만큼 졸업생들에게도 이용료나 공탁금 없이 도서관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학생들은 대체로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비에 도서관 운영비 등이 포함됐고 자리 맡기가 어려워지고 공부에도 방해된다는 게 그 이유다.

 

대학생 유모(24·여) 씨는 “지금도 자리만 맡아두는 학생들이 많아 도서관 이용시 불편함이 있다”며 “도서관을 개방하면 조용한 자리 차지하기가 더 어려워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고 도난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내 한 대학교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서관을 찾는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도서 대여 등 도서관을 이용률이 높은 만큼 출입증을 만들어 입장시키고 문제 발생시 이용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남지역에선 한 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며 국공립인 대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며 도서관 개방을 주장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대학 도서관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설정욱 기자

 

전북도민일보 http://m.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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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C 따따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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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조건 중 일부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금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저조’, 국·영·수 위주 교과운영 ‘지속’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고로 재지정 승인 조건은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 우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부터 살펴보면, <별첨1> 현황처럼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작년보다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고,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사고는 관련법상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부실 사학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그 다음,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2> 현황처럼 일반고보다도 국·영·수 등 대학입시 과목위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사고의 목적이 단순히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써만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이는 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힘들고 양적성과를 위한 입시학원으로 학교가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교원1인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3> 현황처럼 올해 광주고교 평균보다도 자사고 교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이유인 즉, 교사 1인에게 배정되는 학생의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간의 사용 작용 및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는 학생의 안전 혹은 창의적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원고등학교는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물론 송원고가 모든 조건을 거부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등학교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숭덕고등학교는 지레 겁먹어 스스로 자사고를 반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자사고 재평가 기간(2016년)에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출발로 나머지 학교(특목고, 자공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고교선택제 개선을 통한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교육 현안에 있어 자사고 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시하며 단체들과 연대해 풀어나갈 것이다. 끝

 

2015. 6.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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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용 교수 강연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후기로 남기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강연회 자료집과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맙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교육이 가야할 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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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 출입 금지하고 휴대폰은 사용금지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상당수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을 대상으로 운영규정을 파악한 결과 대다수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광주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은 국립 1곳, 공립 8곳, 사립 22곳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고교로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J고와 M고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개교(61%)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학교의 일상적인 재량을 넘어서는 제한행위"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4개교(77%)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가운데 S고 등 9개교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교는 강제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 불참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9곳이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퇴사를 원해도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학교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도록 하거나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고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염성이 높다"며 퇴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하고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52813581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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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휴대전화 금지…"친화적 운영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학생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는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라며 "광주교육청은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27일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31개 고교 기숙사의 운영 규정을 분석, 인권 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고 등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있으며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명분으로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3학년 위주로 입사자를 뽑는 학교도 많았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거나 불참 시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학교도 19개교에 달했으며 C고와 M고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27개교)가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했으며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았다.

 

이밖에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유전성 질환자를 퇴사시키는 등 반인권적인 규정도 문제가 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하라"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기생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27388004678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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