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벌없는사회 5일 헌법소원 제출

“대학도서관 지역사회를 위해 활짝 열려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 운동’을 벌여온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대학도서관에서 지역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 등 국공립대학의 도서관들이다.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 지역민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 구성원의 불편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개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다”며 “이를 지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 피청구인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 구성원이 아닌 국민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는 물론,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어 공공성을 갖는 공간”이라며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대학구성원과 비교해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이용제한이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모임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0637




기자회견을 마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대학도서관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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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오른쪽 세번째) 활동가가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11.05.


suncho21@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1105_001031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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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오른쪽 두번째) 활동가가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11.05.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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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한다며 자료 개방 역시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1.5/뉴스1


뉴스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105145582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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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11.05.


suncho21@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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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1.5


jihopar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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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대학 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한 것은 국민의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대학의 공공성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며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수차례의 지적에도 대학들은 도서관을 개방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이 유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학도서관 운영 전면 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5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을 정식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11/dh201411041458071378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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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활동가 박고형준)은 5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은 차별이며 위헌”이라 밝힌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활동가 박고형준, 광주학벌없는사회)은 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은 차별행위이며 위헌”이라 밝힌 뒤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벌여온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이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이날 헌법소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습권 침해(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가능성(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지역민의 대학도서관 대출 및 열람실 이용제한을 알권리(헌법 제21조),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usline http://usline.kr/n/news_view.html?c=n_uni&seq=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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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대학 도서관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한 것은 국민의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대학의 공공성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며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수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도서관을 개방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이 유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학도서관 운영 전면 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5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기철 기자


전남매일 http://www.jndn.com/read.php3?no=186218&read_temp=20141105&sec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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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일반인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에 대해 시민들이 헌법 소원에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주 내용은 알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평등권의 침해 등이다.  


시민모임은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청구인(지역민)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도서관의 경우 국공립 도서관에 비해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으면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을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킨다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라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nais21@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0501000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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