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며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했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2014헌가16(병합)했는데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의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통지서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3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A고등학교의 '가정학습 신청서'에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시원서 작성 시에 담임 추천서를 쓸 수 없음을 이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중한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시 원서 작성 시에 담임 추천서를 쓸 수 없음을 이해하고, 추후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에게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통지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해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의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통지서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A고등학교의 '가정학습 신청서'에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시원서 작성 시에 담임 추천서를 쓸 수 없음을 이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에게 추천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부모님 연서로 약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란이 마련돼 있다.
신청서에 말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 진행되는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지칭한다.
광주시교육청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강제 못해"
▲ 지난 2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느슨한 지침마저 위반한 채 방학 중 자율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가정학습 신청서는 표면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것처럼 돼 있다. 신청서에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학생·학부모 모두가 서명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수시 원서 작성 시 담임 추천서를 쓸 수 없다", "모든 교사에게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내린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에는 보충수업, 자율학습의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수시 원서의 담임 추천서를 쓰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가정학습 신청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고등학교 측은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신청서에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 담임 추천서를 쓸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교내외'라고 쓴다는 것을 '교내'로 잘못 쓴 것 같다"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방과 후 교외 생활지도가 어려워 이를 학부모에게 당부하기 위해 신청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수시원서 작성 시 담임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는 내용을 지우고, 다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간 자율학습, 암묵적 강요 행태 여전
한편 2일 광주 대다수 학교가 개학하면서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둘러싼 문제가 커지고 있다. A고등학교와 같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한 채 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신청서를 받지도 않고, 개학하자마자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다"고 말했고, C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개학 첫날, 2주 동안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게 의무사항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D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담임 교사로부터 '면학 분위기 흐리지 말고, 한 명도 빠짐없이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학 이전에는 '방학 중 강제 자율학습'과 관련된 광주시교육청의 느슨한 지침과 이 지침마저도 지키지 않은 일부 고등학교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형식적으로 선택 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 자율학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고등학교 내에 여전히 존재한다"며 "학생들은 학교가 기르는 사육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반복되는 강제학습 문제를 묵인하지 말고, 일선 학교에서 재차 강제 학습을 실시할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자율학습 금지 조치와 같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이 야간자율학습 불참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엄포를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내 “ㅅ교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시원서 접수 시 담임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강제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강제학습은 비단 학교만의 일이 아니며 광주시교육청이 방관하는 입시교육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단체가 폭넓게 조사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형식적으로 선택 여부를 물을 뿐 실제로는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ㅅ고등학교 외에도 ㅁ고, ㄷ고교 등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강제야간자율학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대상이 아니며 온전한 자기 시간을 통해 즐겁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자유에 대한 권리는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기에 우리 단체는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더 이상 이처럼 반복되는 강제학습 문제를 묵인하지 말고, 선택권 보장을 넘어 자율학습 금지 조치와 같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면서 “일선 학교에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할 경우 행·재정적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히 학생들의 강제자율학습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면 이에 따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고,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운영지침을 마련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생·부모에 사실상 서명 강요 일방 실시하거나 입시때 불이익 시민단체 “교육청 방관 말고 금지를”
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학생들의 의사를 아예 묻지 않거나 불참하면 입시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방법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교육청은 고교의 경우 학기 중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한테 참여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입학하자마자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고, 학습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자율이란 미명으로 지속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가 새 학기 들어 페이스북·카카오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보를 받아 보니, 남고 2곳과 여고 2곳에서는 참석 여부에 대한 의사를 아예 묻지 않고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채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했다. 일부 학교는 2주 동안은 야간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전통이라며 학생들을 휘어잡고 있다.
특히 ㅅ고는 학생이 가정학습을 원하면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수시 원서 접수 때 담임의 추천서를 써줄 수 없고, 추후에도 모든 교사에게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을 강요하고 있다. 이 학교는 사실상 야간자율학습을 빠질 수 없도록 압박하는 문구에 학생과 부모가 함께 서명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이런 강제학습이 상당수 인문고에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학교들은 형식적으로 선택 여부를 물어볼 뿐 희망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학기 초에 분위기를 다잡겠다며 강제로 두세달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한 뒤에야 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시교육청이 형식적으로 감독하고 방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더는 강제학습을 묵인하지 말고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희망’이나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강제학습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장휘국 시교육감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고 7시30분, S고·S여상 8시10분까지, J여고·K여고 등 3학년 각 8시 전후 등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행·재정적 조치 필요"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일선 초·중·고교에 '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들이 이른 시간 획일적 등교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일 "이른바 '9시 등교'가 첫 시행된 2일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고교에서 파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M고의 경우 전교생이 7시30분 이전에 등교했고, S고와 S여상은 8시10분 , J여고는 고3의 경우 7시30분, K여고 3학년은 8시10분까지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현장에서의 학생 설문 결과와 함께 해당 학교의 일과 및 시간운영 계획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M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아침등교는 7시30분까지, 이후 8시20분까지 독서활동, 8시20분부터 20분간 조회 및 청소, 8시40분 1교시 개시로 적시돼 있다.
광주 모 여고 학생은 SNS를 통해 "오전 수업도 자율학습해야 한다고 7시40분까지 등교하고 지각하면 생활기록부에 적는다고 하신다"며 "과제는 많고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면 언제 잘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겼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청이 9시 등교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교육 주체들과 협의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어겼다면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9시 등교를 의무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와 합심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여가권과 휴식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등교시간 모니터링과 강제학습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등교시간 준수 여부를 파악한 뒤 1차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게다가 8시30분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학교 급별 운영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알리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