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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벌없는사회 “일부학교 교사 수당, 학부모가 책임”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는 광주지역 일부 학교가 교사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자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근본적 문제인 강제 자율학습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 법정공휴일인 토·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하여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 추가근무수당을 학부모의 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지침상 공휴일 자습은 금지이고, 때문에 학교가 돈을 줄 수 없어 학부모를 상대로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찬조금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ㅅ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학기당 9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했으며,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 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또 ㅅ여고 1학년은 심화반 45명을 강제로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수업비를 징수했으며, S고등학교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처럼 강제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지침 위반과 함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면서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수업료 전액 환불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와 함께 실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교육청에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 바 있으며,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 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493
광주 일부 고교 파행 수업
광주지역 일부 학교의 파행 교육이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진보 성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재선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존중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도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A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 원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 학교는 또 사설학원 출제 시험인 토요일 모의평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추가로 거뒀다. B고교는 한 술 더 떠 1학년 심화반 45명을 강제로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 수업을 했고, 수업비도 따로 받았다. C고교 또한 2학년을 대상으로 '논술반'을 편성한 뒤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
토ㆍ일요일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입시 경쟁의 산물이지만 폐해가 적지 않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빼앗는 반교육적 처사일 뿐 아니라 학습 능률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공휴일 자습을 금지시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것도 학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아이들은 기계가 아닌 이상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조기 등교를 막고 토ㆍ일요일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정규수업 운영 지침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청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마지막 보루다. 지금이라도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문제풀이에 앞장서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8850800466828013
광주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불법찬조금 수업료 전액 환불과 강력한 처벌 필요”
[일요신문]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주말 강제학습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수업료)을 걷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 법정공휴일인 토·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하여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 추가근무수당을 학부모의 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지침상 공휴일 자습은 금지이고, 때문에 학교가 돈을 줄 수 없어 학부모를 상대로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찬조금을 걷고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ㅅ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학기당 9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했으며,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 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또 ㅅ여고 1학년은 심화반 45명을 강제로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수업비를 징수했으며, S고등학교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위반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여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강제학습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근본적 문제인 강제 자율학습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강제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지침 위반과 함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면서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수업료 전액 환불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와 함께 실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교육청에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 바 있다며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 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 해당 학교장을 검찰 고발 검토
시민단체가 일부 고교의 토요일 수업과 찬조금 징수를 제재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일부 고교에서 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토요일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켜 교과학습을 진행하고, 참가한 교사의 학습지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한테 찬조금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는 주말 동안 교과수업과 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한 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어긴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보해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ㄱ고는 1학년한테 학기당 9만원을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비로 거뒀고, 따로 18만원을 토요일 모의평가비로 내도록 했다. ㄴ고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토요일에 등교시켜 교과수업을 3시간 진행하고 수업비를 따로 받았다. ㄷ고는 2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논술반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누리집을 통해 12일까지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가 자율학습을 하는지, 참가에 동의를 했는지 등을 듣고 있다. 시교육청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강제학습을 진행한 학교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강요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6220.html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오랜만에 월간 활동소식을 온라인 상으로 전합니다. 재미는 덜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름 보기쉽게 소식지를 만들어봤답니다. 궁금한 점이나 소식지에 대한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참. 소식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이소영, 조은별 회원이 제작한 웹자보가 있는데요. 학벌을 조장하는 모 회사의 상품표지를 패러디 한 내용물이랍니다. 딱딱함이 묻어나오는 소식지에 소소하게나마 흥미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5년 1~3월 활동소식 ※ 제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광주 학원 및 교습소, 허위·과대·사행성 광고물이 난무하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고,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효적인 행정처분을 내려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 탓 그만 하고,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서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정보수집 문제'의 국가인권위원회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논평
‘자율이란 미명은 이제 그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기 중 야간강제학습을 전면 금지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을 즉각 중단하라! ↘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반8 업체의 일부 상품에 관한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 진정 ↘ 반8대표의 사과문 게재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의 입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
2013~2014년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현황
◌ 주요 언론으로 보는 학벌없는사회 활동 시민단체"허위·과장 학원광고 막아야" (광주KBS) ↘ 학원 과대*허위광고 행정처분 강화해야 (광주MBC) ↘ 학원가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 지방의회 ‘조례’로 첫 규제 추진 (경향신문) ↘ 학원 학벌조장 광고 규제, 서울은 하는데 광주는 왜? (광주드림)
공공기관, CCTV로 노동자 관리 길 열어줘… 노동계 강력 반발 (경향신문) ↘ 시민단체 “CCTV 근무감시 면죄부 준 인권위 몰지각" (경향신문) ↘ 장휘국 광주교육감 "시간외 근무 관련 CCTV 확인 없을 것" (연합뉴스)
1일 14시간 입시 지옥, 개선 방안은? (광주KBC 따따부따) ↘ 야간 자율학습 안 하면, 수시추천서 안 써준다? (오마이뉴스) ↘ 광주 일부 고교, '9시 등교' 파행 운영 (뉴시스) ↘ 광주시교육청, 단체협약 무시한 자율학습 '이중 지침' (오마이뉴스) ↘ 광주 고교들 방학에도 야간학습 강행 (한겨레)
아이들 학용품까지 성적ㆍ외모 지상주의 (전남일보) ↘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상품 진정서 제출 (뉴시스)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전남일보) ↘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 해야해!”… 반8,논란일자 상품 회수·사과 (국민일보) ↘ 이완구·조현아씨, '차별 공책' 업체 좀 본받으세요 (오마이뉴스) ↘ 광주시민모임, 입시조장 업체 사과문 "환영" (뉴스1)
시민들과 ‘지식 공유’하고 있나요 (한겨레21) ↘ 서울대 도서관 열람실, 학생공간 vs 시민공간 (조선일보)
논란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주KBC 따따부따) ↘ 전교생 이름 거는 학교 (광주MBC) ↘ 명문대 합격 현수막 없다는 학교 (전남일보) ↘ 인천시교육청의 명문교 합격 현수막 자제 요청 (경기신문)
그밖에... ↘법으로 금지 맞아… 학원 '선행학습 광고' 범람 (전남일보) ↘ 고교 방과후학교 90%는 교과 수업 (광주MBC) ↘ 공익형 기숙사 `반쪽 조례` 우려 (광주KBS)
◌ 회원과의 만남 책읽기모임 안내 ↘ 4월13일, 2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읽을거리 : 공공성,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살림회의 안내 ↘ 5월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학벌없는사회를 여는 월례강연회 안내 ↘ 4월9일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 ↘ 주제 : 북유럽 스칸디 식 교육과 공동육아, 강사 : 황선준 원장 (경상남도교육정보원장)
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시민강좌 ↘ 4월20일 오전10시30분, 아이쿱생협 빛고을센터 5층 ↘ 주제 : 모멸하지 않는 사회, 강사 : 김찬호 교수 (성공회대학교 교육학부)




-서울시의회,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 금지관련 조례 발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상위법 없음' 핑계 드러나”
서울시의회가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하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이 비슷한 조례 시행에 실패한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여야 의원 12명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 시행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진학 성적 광고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사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며 “하지만 서울시의원들이 이를 먼저 제안하면서 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소위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 공교육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다”면서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학벌 위주의 문화 조장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359
인권위 "시교육청 요구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노동 감시 길 열어줘" 반발
[일요신문]광주시교육청이 지역 한 사립고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노동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ㄷ고교에 감사팀을 보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 확인하겠다"며 학교에 설치돼 있던 CCTV 녹화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학교에는 ‘학생 및 학교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교문과 학교 현관 주변 등에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인권위 "감사위한 CCTV요구 정당하다,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반발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감사관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2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며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일요뉴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0725
-광주 인권단체들 집회…광주교육청 “CCTV 활용 않겠다”
광주시교육청이 일선학교 교사들의 초과근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학교 CCTV를 열람했고 이를 인권위가 정당한 업무라며 인권 침해를 부인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이번 사건은 시교육청이 단순히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들을 일일이 감시한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상관없이 시교육청이 앞으로도 CCTV 감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면서 “CCTV 활용 감사 활동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과 상관없이 시간 외 근무 관련 CCTV 확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시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소재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이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64307
장휘국교육감, "범죄예방 목적으로 한정"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CCTV를 활용한 감사활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시간외 근무 관련 CCTV를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가인권위의 CCTV 판결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떠나서 광주교육청은 시간외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업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국가인권위 판결을 떠나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이 모 고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며 기각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7986800463962011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CCTV를 활용한 감사활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시간외 근무 관련 CCTV를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가인권위의 CCTV 판결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떠나서 광주교육청은 시간외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업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국가인권위 판결을 떠나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이 모 고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며 기각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2/0200000000AKR201504021395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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