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규제완화위원회, 27일 법제심의위서 재논의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등 학원의 허위ㆍ과대광고를 적극 규제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24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본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주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입시학원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고교ㆍ대학의 이름을 넣어 홍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이 조례시행규칙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대ㆍ거짓 광고했을 경우 1차에는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실상 학원 광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학원의 성과를 알리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학원 영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학원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학벌 현수막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학원 과대광고 규제 건은 오는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김지민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7663600474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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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시교육청 상대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에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를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으로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에 그쳤다.

 

양기생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870040047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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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기남 bluesky0199@hanmail.net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386845832163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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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하루빨리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기각했고 시민모임을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날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 시민모임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것이 아니라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학교법인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장차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고로 대학교 학교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며 “시교육청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사건의 정보를 마땅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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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광주드림에 강제학습 논란과 관련 찬·반 입장의 기고가 이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한층 뜨거워졌다. 이번 기고 릴레이서 보듯 지역에서 진보와 보수, 중도 등 정치적 경계를 두지 않고, 지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지면을 운용하는 열린 언론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특히, 갈등과 논란이 생기면 기관의 입장은 수그러들거나 피해가기 마련인데, 개인적인 글이지만 기관 종사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는 게 필자의 주변 평이다.

 하지만, 김옥희 광주시교육청 연구원의 기고는 독자들이 오해할 만한 점을 몇 가지 던졌다. 이에 반박하는 이민철 님이 기고에서 지적했다시피,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게 강제학습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한 것이지, 자율학습을 폐지하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옥희 님은 마치 시민단체가 자율학습을 폐지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던진 것처럼 기고했고, 자율학습 폐지론을 두고 교육주체들의 갈등을 조장했다.

 

“강제학습 반대지 자율학습 폐지 아냐”

 물론 강제학습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율학습이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다. 청소년인권단체인 아수나로에서도 학습시간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운 학습량에 허덕이거나, 무의미하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아침·오후·저녁시간을 돌려받고 충분한 여가 시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학생뿐 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주워져야 할 너무 당연한 권리이다.

 한편 이민철 님은 기고 제목으로 ‘강제학습이 강제노동과 같다’는 비유를 했다. 이는 학습이나 노동이 강제적으로 ‘장시간 동안 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열악한 한국의 노동시장도 한국의 교육환경처럼 하루 반나절 동안 노동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근로기준법상으로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적 배경에는 노동자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보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방학 중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어떠할까? 광주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살펴보면, 고 1·2·3학년의 경우 보충수업은 하루 5교시 제한, 고 3학년의 경우 밤 10시(고1·2학년의 경우 6시)까지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 여지를 마련했다.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공익형 대체 학습의 성격이 강한 만큼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방학 중 학교에 머무르고 있다. 실상 보충수업 형태도 학기 중처럼 교과중심 시간표대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방학일수는 고작 3~4일 정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방학 운영은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조차 학력지상주의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 지침을 내리고, 강제·불법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정녕, 학생들 건강을 지키자며 9시 등교를 추진하던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는 방학 중 강제학습 시행과 별개란 말인가?

 

“찬성이든, 반대든 표출이 생산적”

 올해 초부터 시민단체는 학기 중 강제야간학습 뿐만 아니라, 주말 강제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학교들의 파행적인 학습사례들을 광주시교육청에게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시교육청이 파행사례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을 보면 손을 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명문대 입학 성과를 자랑으로 삼는 왜곡된 학력주의를 위해 파행사례들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들 지경이다.

 다행이도 광주드림 기고 릴레이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청 관리자들이 강제학습 반대 캠페인 현장에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부서와 시민단체 간의 허심탄회한 간담회도 가졌다. 설령 시교육청의 최근 움직임이 언론을 의식한 반응이더라도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논란과 참여, 갈등이 있을수록, 강제학습 반대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와 실천력은 더욱 값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인데 김옥희 님의 글처럼 강제학습 반대운동에 대해 방관자로 있기보다, 강제학습 반대(학습권 보장) 운동을 비판하거나 협력해주면 좋겠다.

 인권의 무지는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권을 방기하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강제학습 반대운동의 반응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6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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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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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교육청이 경영 비밀이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공개를 거부해 법원에 행정소송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사실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마저 외면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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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며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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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8곳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광주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ㆍ중ㆍ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이다. 평균치로 보면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다.


이중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작년에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였다.


반면,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2014년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임곡중은 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보조금 의존율이 80%를 넘겼다. 사립 중학교는 26곳 모두 보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고, 고등학교도 9개교에 달했다.


지난해 조건부 자율형사립고 재승인을 받은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사학재단이 물어야 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 비용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학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독재적이고 불투명한 사학 자체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애초부터 학교 경영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학교 구성원들을 아래 사람 쯤으로 생각하는 사학에게 어쩌면 법정부담전입금 미납 정도가 대수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재단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지키지 않는 재단에 대해 엄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


여균수 dangsannamu1@naver.com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372903712151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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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모임 ‘2013~15년 납부현황’ 공개

- 시교육청서 예산 절반 지원받고도

- 초·중·고 42곳, 납부율 13.3% 그쳐


광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산의 절반을 지원받으면서도 교직원의 4대 보험료조차 내지 않는 ‘얌체’ 운영을 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5일 광주지역 사학들의 2013~2015년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 42곳의 올해 예산은 모두 4213억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인 2077억원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의 0.5% 안팎인 법정부담 전입금(연금을 비롯해 건강·산재·고용 등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율은 1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은 155억6000만원인데 예정된 납부액은 20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42곳 중 송원초등·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동성중·대성여중·동아여중·동성여중 등 8곳은 부담금을 아예 한푼도 내지 않았다. 다만 보문고·동명고 등 2곳은 부담금을 모두 냈다.


이 단체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 2014년 48.6%, 올해 49.3%로 늘었지만, 법정부담 전입금은 2013년 18.1%, 2014년 17.3%, 올해 13.3%로 낮아져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편성 예산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사립 교직원의 4대 보험료조차 시교육청과 학부모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립학교들의 지불 능력이 진짜로 없는지 수익용 기본재산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전입금 미납학교 공개 △수익용 재산 내역 공시 △납부율의 학교평가 반영 △부실사학 공립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 단체 박고형준 활동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사립대의 수익용 재산을 공개했지만,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산이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04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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