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26383

 

[광주=일요신문] 조현중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새해 벽두부터 잇단 미숙한 행정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광산구는 인권 채용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하려다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항의로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광산구는 “하필이면 진보적 단체장이 수장인 곳에서…”라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진보적 색채의 기초단체장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은 충격은 그 과정에서 '아마추어'의 모습이 너무 많이 읽혔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인권 차별 요소를 없앤 새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문제 제기에 “새 제도 시행 초기에 미숙함이 있었다”며 “조속히 제도를 정착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 
그런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침 시행 후 채용 공고를 확인한 결과 5건 중 1건만 해당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에 광산구가 파악한 결과 실제 5건 4개 공고가 성별, 연령, 출신학교, 사진 등을 응시서류에서 요구해 새 채용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채용 지침이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미준수 채용공고 수정 등 엄격한 지침 적용을 촉구했다. 
  
그런데 새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해당 공문을 각 부서에 배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채용지침 시행 공문을 각 부서에 배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광산구는 부랴부랴 지난 13일 오전 전체 부서 팀장을 소집해 인권을 중심으로 개선한 채용지침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한 채용지침 시행 공문도 같은 날 전체 부서에 발송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도 광산구의 미숙한 행정이 읽힌다.
  
광산구청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직전 일요일인 22일에서 설 당일로 변경하려다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항의로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설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제시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예정된 22일에서 28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는 고시가 지난 13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광산구 관내 대규모점포 4곳과 준대규모점포 2곳의 의무휴업일이 변경되게 됐다.
  
이 같은 고시 내용이 알려지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구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설날 전주 대목을 노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을 관청이 나서서 도왔다는 것이 상인들의 불만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광산구가 원점으로 회귀했다. 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자 회의를 통해 16일 해당 고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고시한지 24시간만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애초대로 22일로 유지하게 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나 대형마트 측에서 명절 당일 휴업해 근로자 휴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설날 대목을 노린 의무휴업일 이전 신청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내용에 대해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두 사안이 모두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의 기본마저 소홀히 한 조치라는 점에서 신중치 못한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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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인권 차별 요소를 없앤 새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문제 제기에  "새 제도 시행 초기에 미숙함이 이었다."며 "조속히 제도를 정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 인권팀장은 "채용지침 시행 공문을 각 부서에 배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 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광산구가 시행한 채용공고는 총 5건, 이중 4개 공고가 성별, 연령, 출신학교, 사진 등을 응시서류에서 요구해 새 채용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광산구는 파악했다.

 

광산구는 지난 13일 오전 전체 부서 팀장을 소집해 인권을 중심으로 개선한 채용지침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 개선한 채용지침 시행 공문도 같은 날 전체 부서에 발송했다.

 

광산구 인권팀장은 '제도 시행 시점과 부서의 채용 공고 시점의 불일치가 문제였다.'며 "모든 부서가 새 채용지침을 시행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과 제도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권에 기반한 채용문화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으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http://www.bujadongne.com/news/newsview.php?ncode=10655570007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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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자치단체 최초 시행 ' 홍보… 정작 5건 중 ‘1건’만 준수

 

광주 광산구가 올 1월부터 자치구 최초로 인권 차별 요소를 없앤 새 채용 기준을 시행한다면서 채용에 나섰지만 정작 채용공고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지난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총5건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건 만이 새로운 채용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즉 나머지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주민등록번호, 병력, 사진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는 것.

 

또한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에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이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이 금지돼, 향후 고용시장은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은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다”면서 “그런데 기대도 잠시, 이번 채용 지침은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채용 관행상,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학력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 임용권자나 인사 관련자가 특정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산구가 이번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준수한 채용공고 기준을 당장 수정‧재공고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고용시장에서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점과 부서의 채용 공고 시점의 불일치가 문제였다”며 “모든 부서가 새 채용지침을 시행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3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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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광주시 광산구가 차별없는 채용을 하겠다며 일명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률이 지지부진합니다. 배지훈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선입견을 갖게되는 모든 요소를 배체한체 오직 지원자만을 보고 채용하는 일명 블라인드 채용, 연령과 학력을 제외한 지원자들의 능력과 직무 관련 이력에만 집중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 역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광주시 광산구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고와는 달리 최근 5건의 채용 중 단 1건만이 적용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구청에서는 개도기간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조례재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


"구에서 왜 이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질의를 했는데 마치 개도 기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행하기 전에 개도 기간이 있다고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명시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조례 재정을 통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입장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나간 공고에 대해서는 재공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별요소를 없앤 채용지침 제도 도입은 환영이지만 각 부서와 직영기관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또 표준이력서 양식이 만들어졌지만 강제성이 없어 잘 이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광주시민 모임
"원래 구에서 발표한 이번 지침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도 표준이력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표준이력서 양식을 만들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도 권고 수준이라고 하면 각 부서나 직영기관에서 잘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자치법규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광산구청에서는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인정하고 적용항목을 조절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 / 광주 광산구청 감사관실 인권팀장
"적용이 안된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에 들어가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넣어야 되지 않느냐...아니면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왜냐하면 채용 관련되는 게 한 업소에 하는 게 아니라 직원별로 다르고 부서별로도 채용을 별도로 진행 하기 때문에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정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항목은 넣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표준안이나 지침서에 맞게끔 시행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긴 합니다. 팀장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더 보편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됐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 이제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지침 표준안이기 때문에 꼭 적용해야 될 것들은 해야되겠지만 굳지 적용해야 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선별해서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 지침의 지지부진한 실행으로 광주 광산구의 블라인드 채용은 허울뿐이라는 시민단체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 허울뿐이 아닌 차별없는 채용문화 정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CMB뉴스 배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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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이 자치단체 최초로 차별적인 채용 요소를 제거한 채용지침을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올해 1월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채용모델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채용모델이 차별 요소인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병력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케 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광산구는 준수하는 않은 채용공고 기준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 관계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100번 잘못 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토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no=2017011216438024812&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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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광주 광산구가 채용 과정에서 인권 차별 요소를 없애기로 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산구가 올해부터 채용 과정에서 학력·출신학교 등 차별요소를 제거한다고 발표했으나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올해 광산구 채용공고 5건 중 한 건(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만 광산구 채용지침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연령·학력·출신학교·사진 등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존 양식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학력·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광산구는 지침을 어긴 채용공고를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전체 부서로 새로운 채용지침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즉시 시정해 재공고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2/0200000000AKR201701121660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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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행일 이후 광산구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니 총5건 중 1건만이 광산구 채용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채용 지침을 준수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이력서.

 

올해 적용 방침 불구, 4곳은 기존 양식 되풀이

미준수한 채용공고, 당장 수정 후 재공고해야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올해부터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 지침을 적용키로 했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가 난 5곳 중 무려 4곳에서 기존 양식을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광주모임)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벌없는광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이 금지돼,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다며 운을 떼고 그런데 기대도 잠시, 이번 채용 지침은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일갈했다.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1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했다.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 지침을 관내 부서 및 직영 기관에게 적용하기로 한 것.

 

학벌없는광주모임은 시행일 이후 광산구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니 총5건 중 1(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만이 광산구 채용 지침을 준수했다나머지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주민등록번호, 병력, 사진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광주모임에 따르면,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30일자로 채용공고를 발표했고 운남어린이도서관과 운남동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모두 올해 1월로 채용공고가 났다.

 

또한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에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채용 관행상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학력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 임용권자나 인사 관련자가 특정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학벌없는광주모임은 주장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산구가 이번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준수한 채용공고 기준을 당장 수정재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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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채용공고 수정해야”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지침 준수
시민모임 “차별요소 제거 지침 어겨”

광주 광산구청이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지침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올해 1월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채용모델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채용모델이 차별 요소인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병력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케 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광산구는 준수하는 않은 채용공고 기준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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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지침 준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주 광산구청이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지침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올해 1월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채용모델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채용모델이 차별 요소인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병력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케 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광산구는 준수하는 않은 채용공고 기준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2_001463685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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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광산구청 채용공고 수정 촉구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지침 준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주 광산구청이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지침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올해 1월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채용모델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채용모델이 차별 요소인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병력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케 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광산구는 준수하는 않은 채용공고 기준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2_001463685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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