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이 없이 특정학력·학위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여성재단 직원의 연봉 산정 시, 특정 학력·학위(이하 학력)를 소지한 직원을 우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오늘(28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오늘 진정서 접수와 관련 "광주여성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임용자격기준에 있어서도 학력과 경력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학력이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임용자격이 주어진다"면서, "그런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공식적인 연봉 결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 시 고학력자일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여 입사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학력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학벌없는 사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12일 감사청구를 통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기준 및 학력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사전에 요구하였다"면서,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경우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과정을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문제가 학력차별이 아니라면 연봉 차등에 의한 수혜자(고학력자)에게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물론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의해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연봉 협상‧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방식은 향후 대표이사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광주여성재단인 만큼 시민들에게 명확한 예산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현재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재정관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처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진정서의 취지를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제출과 더불어 ‘광주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광주여성재단에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면서 학업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인권조례및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일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5개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들 5개학교의 경우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으나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광주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에게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상당수가 입사생을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면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부 학교는 사회적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을 분석한 결과 19개 학교가 학업 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은 "19개 학교가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 제20조에는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모임은 또 "5개 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주학생 선발시 사회적 통합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선발 과정에서 학업성적을 반영하는 등 기숙사 운영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3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한 결과 광주여고를 비롯해 대동고, 서석고, 고려고, 정광고 등 5개 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에 입사학생 선발시 사회적 배려자나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 학교는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학생들이 성적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는 반면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의 대책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면서 학업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인권조례및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일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5개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들 5개학교의 경우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으나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광주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에게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방과후학교과 자율학습 쉬는 날인 즉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지키지 않는 일부 학교가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올해 정규수업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광주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구 4개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을 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미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한층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한편, 2017년 고교 유형별 현황을 살펴봤을 때 사립 고교의 참여율이 국·공립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NEI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였고, 자율학습의 경우 6개교가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상일여고, 픙암고 전남고 광덕고 등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는 "이는 한 달에 단 하루뿐인 학생들의 쉴 권리와 교외활동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교육공동체 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매월 1회 이상(매월 세 번째 수요일 운영)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없는 날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24일까지 총5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그 중 22건은 상담종결 33건은 구제접수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여전히 일선학교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학교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중 사립고교의 상담비율 71.1%(37건)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 온라인 신청 의무화 ▲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