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출자·출연기관 5% 규정 이행 10곳 중 2곳뿐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조례의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밝혔다.

 

201411월 제정된 이 조례는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중 정원 30명 이상인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고졸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10개 기관 중 채용 비율을 지킨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고졸자의 대부분은 청소와 경비 등 특정 업무에 쏠려 있기도 했다. 채용된 고졸자 24명을 직군별로 살펴본 결과 청소직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직 6, 시설직 3, 조리직 2명이었다. 사무업무를 맡은 고졸자는 4명에 불과했다. 조례는 매년 광주시가 고졸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는 올해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상임활동가는 고졸자 우선 선발 조례가 있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적용 대상 기관 정원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30명 이상이라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학력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현재 올해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42044005&code=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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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대상 공기업 중 2곳만 준수

市 고용촉진 대책 수립도 안 지켜

학벌없는사회 “조례 개정” 촉구


2015년 1월, 광주시는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모법(母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이 조례를 만들었던 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고졸자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이라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무등(無等)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흐른 지금, 이런 ‘학력차별금지’ 선언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시행으로 고졸자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시 산하 공공기관에선 학력 중심의 관행적 채용 시스템이 작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 근거로 공공기관들이 조례와 달리 고졸자 우선 채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조례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5~2016년 매년 규정을 지킨 곳은 적용대상 10개 기관 중 2곳(광주복지재단ㆍ남도장학회)에 불과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제4조)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조례 시행 첫해인 2015년 관련 종합 대책을 세웠지만 이듬해엔 사실상 무대책이었다. 시는 지난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3년 전쯤부터 정부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뒤 진행해온 ‘계속 사업’이어서 조례 규정에 따른 자체 고용 촉진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졸자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개별 사업을 계속 시행했다”고 말했다.


조례(제7조)는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있어 인사나 신분상 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고졸자 취업 지원보다는 학벌 중심의 채용이 관행화해 있다”며 “시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v/05bb48a2bf63466cb6f017d1b9be7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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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시민사회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실효성 '의문'"


광주지역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말뿐인 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10개 기관 중 2곳에 불과했다. 


조례를 보면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 20명을 신규 채용하면 고졸자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등 2곳 뿐이었다. 


나머지 8곳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2년 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1명도 뽑지 않다 지난해 5명 중 1명을 채용했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1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는 1명도 뽑지 않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원 30명 이상 기관이라는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경기, 세종 등 타시도는 정원 20명 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와 경기만 3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0곳 중 대상 기관은 10곳으로 절반에 그쳤다. 여기에 100분의 5라는 기준 때문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없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나왔다.


광주시의 고졸자 채용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용된 고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몰려 차별적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벌없는사회 한 관계자는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ttp://news1.kr/articles/?29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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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 조례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고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 규정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근거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 제6조(우선 채용)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제한(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인해 우선선발 적용기관이 10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개 중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키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는 점(2015~2016년 기준). 문제는 이 뿐 만 아니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미만)로 선발 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우선선발 적용기관들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 제7조(불이익 금지)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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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 유명무실

산하 출자·출연 기관 대부분 우선 채용 외면

10곳 중 2곳만 준수…“현실적인 조례 개정 필요”


광주지역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 사회)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10개 기관 중 2곳에 불과했다. 


2015년 제정된 조례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 20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졸자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등 2곳 뿐이었다. 나머지 8곳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2년 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1명도 뽑지 않다가 지난해 5명 중 1명을 채용했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1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는 1명도 뽑지 않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정원 30명 이상 기관이라는 규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과 경기, 세종 등 다른 시도는 정원 20명 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와 경기만 3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0곳 중 대상 기관은 10곳으로 절반에 그쳤다. 


더욱이 100분의 5라는 기준 때문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 채용 의무가 없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됐다. 


또 채용된 고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몰려 차별적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벌없는사회 한 관계자는 “조례 제정 취지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이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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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 30명이 넘는 기관은 채용인원의 5%를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10곳 가운데 2곳만 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인사나 신분상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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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익명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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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련 의견표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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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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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hwp

관련위의견서.hwp

비용추계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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