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대학측의 무조건적인 입학 관련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지난달 3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전남대학교에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서류심사 배점표,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지난 2월 21일 거부당했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학교와 그 소속기관의 공시정보는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와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전남대학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한다든가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학교는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신입생 입학전형의 다양한 평가내용을 생산하고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다"면서 "관련 내용이 사회로 유출되거나 사교육시장에 취합되고 있고, 시험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 결국 전문대학원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험의 공정성과 전남대학교의 신뢰를 위해 입학전형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판사·검사의 임용을 위한 관문이어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커 공개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전남대학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공개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성용 기자  webmaster@newstoktok.com

 

톡톡뉴스 http://www.newstokt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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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국방부의 장관급 장교의 학력별·출신학교별 인원 현황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장관급 장교 진급시 학력이나 출신학교의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관 진급자의 출신 대학·대학원·연도별 인원과 학력별 인원 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가 거부했다.

국방부는 장관급 장교의 학력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방 정보공개 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장관 진급자들의 학력이나 출신학교, 인원 수는 단순한 통계자료로 행정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22_0014780930&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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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kbc.net/ArticleView.asp?intNum=18392&ASection=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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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8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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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aynews.com/detail.php?number=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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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초등교 돌봄 전담사, 학력 학위 따라 방과후 강사 채용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최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이 목포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강사와 돌봄전담사 채용과정 서류심사 배점기준에서 일부학교가 학력에 따른 차등 점수로 불공정 배점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목포산정초등학교와 목포서부초등학교는 2017년 돌봄전담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에 따라 차등하였고, 목포석현초등학교, 이로초등학교, 한빛초등학교는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등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 측은 응시 자격기준에 학력·나이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학과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부를 근거로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력·학위에 따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돌봄 전담사와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주요 업무가 학력·학위와 어떠한 연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 해당학교가 채용기준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학력·학위사항을 배점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채용 관련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이후 면접이나 실기평가 등의 대면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학벌 없는사회 관계자는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목포지역 6개 초등학교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다.

 

목포이로초등학교 관계자는 “방과 후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평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학교 규정으로 배점기준을 만들었다. 인권위에서 수정 조치가 내려와서 규정을 바꿔서 시정하기로 했다. 올해 방과후 선생님 채용을 끝난 상태이고 만약 결원이 생긴다면 수정된 기준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 발족되었으며, 학벌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교 차별대응, 교육현안대응, 시민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최지우기자

 

http://www.mokpo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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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10개 기관 가운데 2곳만 채용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2015-20162년간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고졸 채용 현황을 보면,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2곳만 신규 채용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채용해 기준을 지켰다.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우선 채용 대상 기관 10곳 가운데 8곳은 채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8948884340313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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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규채용 11곳 중 2곳 뿐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들이 고교 졸업자 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43명 신규 채용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조례에는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원 30명 이상으로 제한해 실제 적용받는 출자·출연기관은 전체 20곳 중 11곳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거의 고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11개 기관 중 고졸 신입 사원을 채용한 곳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광주복지재단 2곳뿐이다. 정원 102명의 광주복지재단은 지난해 3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1명에 그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신규채용으로 17, 올해 15명을 뽑았지만 이 중 고교 졸업자는 1명도 없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신규채용으로 각각 8명과 5명을 선발했지만, 고교 졸업자는 보이지 않았다. 남도장학회, 광주신용보증재단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정원 100명이 넘는 곳은 광주도시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환경공단 등 3개 기관뿐이며, 나머지 기관은 근무인원이 적은 데다 퇴직 등 채용 요인도 없어 고졸자 우선 채용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4895036005997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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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2곳만 의무 지켜

 

광주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10개 기관중 2곳에 불과했다.

 

조례에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20162년간 광주시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등 2곳 뿐이었다.

 

나머지 8곳은 채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2년 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정원 제한을 30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경기, 세종 등 타시도는 정원 20명 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와 경기만 3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0곳 중 우선 선발 적용 기관이 10곳에 그치고 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최동환 기자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895036005192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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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적용 기관 10곳 중 2곳만 기준 충족

학벌없는사회 "정책 미비로 실효성 의문"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20곳 가운데 이 조례 기준에 따른 우선 선발 적용기관은 총 10곳에 이른다.

 

하지만 10곳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2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사·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모임이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된 2년 동안 이를 지킨 기관은 남도장학회와 광주복지재단 뿐이었다.

 

광주복지재단의 고졸자 고용율은 20157.6%, 201615%, 201720%였고 남도장학회는 2015100%, 201650%였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1명을 채용했지만 2016년에는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광주도시공사도 20151명을 채용하고 이듬해에는 뽑지 않았다.

 

광주발전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씨이에스, 광주디자인센터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서울, 울산, 세종 등 타 시도가 우선 선발 적용기관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율도 10~20%인 만큼, 광주도 타 시·도 기준 만큼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년간 25명의 고졸자가 채용됐지만 절반이 넘는 14명이 청소·경비직에 배치되는 등 특정 직군으로 몰려 있어 신분상 차별 소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최소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권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더 높은 수준으로 고용촉진조례가 이뤄졌어야 했다""공사·공단도 전문적인 직군이 아닌 일반직군의 경우 자격만 충분하면 고졸자가 근무할 수 있는데 각종 이유로 이뤄지지 않으며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여전히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 의무화를 위해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타시도에 비해 고졸 고용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부산 등 고졸 고용촉진조례가 없는 곳도 많고 광주의 고용 현황도 나쁜 편은 아니다"라면서 "교육청과 연계해 고졸 취업자 수를 문의하는 한편 조례 발의한 의원과 함께 조례 개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http://honam.co.kr/read.php3?aid=148950360051907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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