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뉴스 http://ikbc.net/ArticleView.asp?intNum=18639&ASection=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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