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3.28. 19:00 오월의 숲


참석자 : 강선양, 박고형준, 박은영, 이삼연, 이소영, 황익순

 

1. 안건 : 회칙개정

 

2. 안건 논의결과 : 회칙 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함.

 

3. 회칙개정의 필요성
2017년도 상반기 기부금영수증지정단체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 아래 사항을 본 단체 회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1)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을 것

2)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3)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회칙개정 내용
1) 제4장 재정 – 신설조항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2) 제4장 재정 – 신설조항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3) 제4장 재정 – 수정조항
제18조 (예·결산) 본 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살림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총회 때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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